대전광역시 동구 공고(고시) 제2022-21호
중앙1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공고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0-303호(2020. 12. 1.)로 지정·고시된 『중앙1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관계서류를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11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정비사업의 종류: 재개발사업
나. 정비사업의 명칭: 중앙1구역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정비구역의 위치: 대전광역시 동구 소제동 291-5번지 일원
나. 정비구역의 면적: 28,532㎡
3. 정비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중앙1구역 재개발사업조합(조합장: 도기준)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소제동 298-9(2층)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72개월 이내
5.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