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일 할증률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고등학교구요, 기숙사생활지도원이 두 분 계십니다.
학교 방학은 7/21-8/16까지 방학이었고
8월에 두분 근무일은 8. 9.(화) 연수 4시간 받으셨고 8. 13(토)(근로 안함/주휴), 8. 14.(일)(근로 함/주휴), 8. 15.(월)(근로 함/광복절/유급휴일) 근무하셨고,
8. 9.(화) 100%로 4시간, 8. 13.(토) 100%, 8. 14.(일) 150% , 8. 15.(월/광복절) 150% 급여는 이렇게 지급이 됐는데요
어제 강의때 받은 책자에 보니 8. 14.(일) 250% , 8. 15.(월/광복절) 250% 나가야 되는 걸로 이해되는데요
제 해석이 맞나요?
<답변>
8. 14.(일요일), 8. 15.(광복절) 총지급액은 250% 지급이 맞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학교 기숙사생활지도원 선생님은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하고 계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월급제 사업장에서는 8. 14.(유급휴일=주휴일), 8.15.(유급휴일-공휴일)에 대한 일급 100%가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8. 14.와 8. 15. 근무시 당일에 대한 임금지급 100%와 휴일근로 50%를 가산하여 추가로 150%를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선생님 학교에서는 이미 월급에 포함된 유급휴일분 이외 추가로 지급해야 할 금액 150%를 지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리해보면, 총 250%를 지급하되,
1) 월급제의 경우 150% 추가 지급
유급휴일임금 월급에 포함 되어 있음 당일 근로지급액 휴일근로가산
100% 100% 50%
2) 일급(당)제의 경우 250% 추가 지급
유급휴일 일당 당일 근로지급액 휴일근로가산
100% 100%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