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건축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단열조치 일반사항
가. 외기에 면한 거실의 각 부위에는 규칙 제21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부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표면 아래 2미터를 초과하여 위치한 지하 부위(공동주택의 거실 부위는 제외)로서 이중벽의 설치 등 하계 표면결로 방지 조치를 한 경우 (2) 지면 및 토양에 접한 바닥 부위로서 주변 외벽 내표면까지의 모든 수평거리가 10미터를 초과하는 부 위 (3)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공동주택의 발코니, 복도, 계단실, 승강기실에 면하는 부위 및 바닥부위는 제외)로서 당해 부위가 면한 비난방 공간이 외기에 직접 면하지 않는 경우(다만, 당해 부위에 면한 비난 방 공간이 지표면 아래 2미터이내의 토양에 직접 면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거나 규칙 제21 조 [별표 4]에 준하여 단열조치되는 경우 또는 거실 공간에 준하여 난방 설비가 설치되고 운전이 되는 경우 (4) 공동주택의 층간바닥(최하층 제외) 중 현관 및 욕실의 바닥부위 (5) 연면적 3,000㎡미만의 판매 및 영업시설(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에 한한다.) 및 상가용 건축물에서 바닥면적 150㎡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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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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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지면에 면한 바닥부위이나, 지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 아래에 위치하므로 단열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주2) 건축물이 위치한 대지의 지면 높이가 위치에 따라 다를 경우에는 바닥 부위로부터 각 지면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지면을 기준으로 단열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왼쪽의 지면이 높고 오른쪽 지면이 낮으나 수평거리가 가까운 오른쪽 지면을 기준으로 하며 오른쪽 지면을 기준으로 할 때 바닥부위가 지표면으로 2미터 이내에 위치하므로 최하층 거실의 단열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주3) 비난방실에 접하여 외기에 간접면하는 경우이나, 당해 부위가 면한 비난방공간이 외기 또는 지표면으로 부터 2미터이내의 토양에 직접 면하는 부위를 가지지 않으므로 단열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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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1조 규정에 의해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부위는 다음과 같다.
① 외기에 직접 면하는 거실의 모든 벽체와 창 및 출입구 ② 건축법상 거실이 아닌 공간이나 거실과 연결되어 실내에 위치하고 있는 현관ㆍ복도ㆍ화장실 등의 외기에 면하는 벽체, 창 및 출입구(공동주택 내부 화장실, 공동주택 내부 현관 등) ☞ 이러한 거실외 공간이 난방 공간일 경우에는 이들 공간의 외기에 면하는 면에 단열재를 설치하여야 하며, 비난방 공간일 경우에는 이들 공간이 거실과 만나는 부위 또는 외기에 면한 부위에 단열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승강기 홀이나 계단실에 면한 벽체, 창 또는 출입문, 발코니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외기에 면한 벽체, 창 또는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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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의 열관류율이 위치 또는 구조상의 특성에 의하여 일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의 평균 열관류율값을 면적가중 계산에 의하여 구한다. 다만, 부분적으로 열저항이 낮은 부위가 발생할 경우, 해당 부위는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열저항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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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에서 제21조 [별표 4]에서 정하는 부위별 단열규정 |
[별표 4]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제21조 관련) (단위: W/㎡K, 괄호안은 kcal/㎡h℃)
지 역
건축물의 부위 |
중부 |
남부 |
제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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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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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0.47이하 (0.40)이하 |
0.58이하 (0.50)이하 |
0.76이하 (0.65)이하 |
외기에 간접면하는 경우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또는 직접 외기에 접하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경우 |
0.35이하 (0.30)이하 |
0.41이하 (0.35)이하 |
0.47이하 (0.40)이하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0.41이하 (0.35)이하 |
0.47이하 (0.40)이하 |
<td 0.52이하 (0.45)이하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경우 |
0.52이하 (0.45)이하 |
0.58이하 (0.50)이하 |
0.64이하 (0.55)이하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0.58이하 (0.50)이하 |
0.64이하 (0.55)이하 |
0.76이하 (0.65)이하 |
최상증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0.29이하 (0.25)이하 |
0.35이하 (0.30)이하 |
0.41이하 (0.35)이하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0.41이하 (0.35)이하 |
0.52이하 (0.45)이하 |
0.58이하 (0.50)이하 |
공동주택의 측벽 |
0.35이하 (0.30)이하 |
0.47이하 (0.40)이하 |
0.58이하 (0.50)이하 |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
바닥난방인 경우 |
0.81이하 (0.70)이하 |
0.81이하 (0.70)이하 |
0.81이하 (0.70)이하 |
기타 |
1.16이하 (1.0)이하 |
1.16이하 (1.0)이하 |
1.16이하 (1.0)이하 |
창 및 문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3.84이하 (3.30)이하 |
4.19이하 (3.60)이하 |
5.23이하 (4.50)이하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5.47이하 (4.70)이하 |
6.05이하 (5.20)이하 |
7.56이하 (6.50)이하 |
1) 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주문진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 성군, 양양군, 주문진),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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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에 대하여는 규칙 제21조 [별표 4]의 부위별 열관류율에 적합하도록 단열재 두께를 결정하거나 이 기준 [별표 1]의 단열재의 등급 분류에 따라 제시되는 [별표 2]의 단열재 두께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한국산업규격 KS F 2299 건축물 부재의 정상상태에서의 단열성능 시험방법(가열상자에 의한 방법) 또는 KS F 2277 주택용 단열재의 단열성능 시험 방법에 의한 건축물 각 부위의 열관류율(또는 열관류저항)이 제시되는 경우에는 그 값을 근거로 규칙 제21조 [별표 4]의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 만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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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 열관류율의 계산에 의한 단열재 두께 산출 또는 단열재 두께표에 의한 방법 ] 열관류율이란 실내외 온도차가 1℃ 발생할 때, 1㎡ 면적에서 1시간당 흐르는 열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건축 부위의 단열성능을 표시하는 값이다. 열관류율은 수치가 클수록 단열성능이 나쁘며 반대로 수치가 작을수록 단열성능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열관류율은 벽체, 지붕, 바닥 등을 구성하는 각 재료의 열저항 및 실외 및 실내측 표면열전달저항의 합의 역수로 나타낸다. 열관류율(K : kcal/㎡h℃ 또는 W/㎡K)의 계산은 아래의 식을 사용하며 실내표면열전달저항 및 실외표면열전달저항 그리고 중공층 공기층의 열저항은 본 기준의 [별표 4]와 [별표 5]에서 제시된 값을 사용한다. 또한 별도의 열관류율 계산없이 [별표 1]의 단열재 등급에 따른 [별표 2]의 단열재 등급별 단열재 허용두께를 사용하여도 부위별 요구 열관류율을 만족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열관류율[K] = 1/ ( 실내표면열전달저항[Ri] + 재료의 열저항합[ΣR] + 공기층의 열저항 + 실외표면열전달저항[Ro] ) |
[별표 1] 단열재의 등급 분류
등급분류 |
열전도율의 범위 (KS L 9106 또는 KS F 2277에 의한 20±5℃ 시험조건에 의한 열전도율) |
KS M 3808, 3809 및 KS L 9102에 의한 해당 단열재 및 기타 단열재 |
W/mK |
㎉/mh℃ |
가 |
0.034이하 |
0.029이하 |
- 압출법보온판 특호, 1호, 2호, 3호 - 경질우레탄폼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및 2종 1호, 2호, 3호 - 기타 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4W/mK(0.029 ㎉/mh℃)이하인 경우
|
나 |
0.035~0.040 |
0.030~0.034 |
- 비드법보온판 1호, 2호, 3호 - 암면보온판 1호, 2호, 3호 - 유리면보온판 2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5 ~ 0.040 W/mK (0.030 ~ 0.034 ㎉/mh℃)이하인 경우
|
다 |
0.041~0.046 |
0.035~0.039 |
- 비드법보온판 4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1 ~ 0.046 W/mK (0.035 ~ 0.039 ㎉/mh℃)이하인 경우 |
다 |
0.041~0.046 |
0.035~0.039 |
- 비드법보온판 4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1 ~ 0.046 W/mK (0.035 ~ 0.039 ㎉/mh℃)이하인 경우 |
라 |
0.047~0.051 |
0.040~0.044 |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7 ~ 0.051 W/mK (0.040 ~ 0.044 ㎉/mh℃)이하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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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에서 제21조 [별표 4]의 부위별 단열규정을 만족하는 단열재 등급별(이 기준의 [별표 1]) 두께는 다음과 같다. |
[별표2] 단열재의 두께
[중부지방]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가 |
나 |
다 |
라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65 |
75 |
85 |
100 |
외기에 간접면하는 경우 |
45 |
50 |
55 |
65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또는 직접 외기에 접하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경우 |
90 |
105 |
120 |
135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75 |
90 |
100 |
115 |
외기에 간접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경우 |
55 |
65 |
75 |
80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50 |
55 |
65 |
70 |
최상증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10 |
125 |
145 |
165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75 |
85 |
100 |
110 |
공동주택의 측벽 |
90 |
105 |
120 |
135 |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
바닥난방인 경우 |
30 |
35 |
45 |
50 |
기타 |
20 |
25 |
25 |
30 |
1)중부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 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
|
[남부지역]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가 |
나 |
다 |
라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50 |
60 |
70 |
75 |
외기에 간접면하는 경우 |
30 |
35 |
40 |
45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또는 직접 외기에 접하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경우 |
75 |
90 |
100 |
115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65 |
75 |
90 |
100 |
외기에 간접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경우 |
50 |
55 |
65 |
70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45 |
50 |
55 |
65 |
최상증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90 |
105 |
120 |
135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55 |
65 |
75 |
85 |
공동주택의 측벽 |
65 |
65 |
85 |
100 |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
바닥난방인 경우 |
30 |
35 |
45 |
50 |
기타 |
20 |
25 |
25 |
30 |
2)남부지역: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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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가 |
나 |
다 |
라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35 |
45 |
50 |
55 |
외기에 간접면하는 경우 |
20 |
25 |
30 |
30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또는 직접 외기에 접하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경우 |
65 |
75 |
90 |
100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60 |
70 |
75 |
85 |
외기에 간접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경우 |
45 |
50 |
55 |
65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35 |
40 |
45 |
50 |
최상증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75 |
90 |
100 |
115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50 |
55 |
65 |
75 |
공동주택의 측벽 |
50 |
60 |
70 |
75 |
공동주택의 중간 바닥 |
바닥난방인 경우 |
30 |
35 |
45 |
50 |
기타 |
20 |
25 |
25 |
30 |
규칙 제21조 [별표 4] 건축물부위의 열관류율 산정을 위한 단열재의 열전도율 값은 한국산업규격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방법에 따른 국가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값을 사용하되 열전도율 시험을 위한 시료의 평균온도는 20±5℃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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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ㆍ열관류율의 계산에서 사용되는 단열재의 열전도율값은 한국산업규격에서 제시되는 것 또는 사용 단열 재에 대한 국가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값을 사용할 수 있다.
ㆍ한국산업규격에서 제시되지 않는 단열재의 열전도율 값은 국가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결과를 적용한다.
ㆍ현행 한국산업규격에서 단열재 종류별 시험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기준에서는 열전도율 시험을 위한 시 료의 평균온도를 20±5℃를 통일하고 있으며, 기준의 열관류율 계산에 사용되는 단열재의 열전도율은 20±5에서 시험된 결과를 사용하여야 한다.
ㆍ한국산업규격에서 규격 관리되고 있는 건축용 단열재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험성적서를 제시하지 않고 다음표에서 예시되는 값을 사용할 수 있다. 다음표는 한국산업규격에서 제시된 단열재의 열전도율을 기 준에서 정하는 시험온도인 20±5℃로 환산한 값을 제시하고 있으며 열관류율 계산에 있어서는 20±5℃ 로 환산한 값을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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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KS M 3808, 3809 및 KS L9102에 의한 보온재의 열전도율 환산값
재 료 명 |
열전도율 W/mㆍK (kcal/mㆍhㆍ℃) |
밀도 g/㎤ |
KS M 3808(발포플리스티렌보온재) 및 KS M 3809(경질우레탄 폼 보온재)에 의해 20±5℃의 시험조건일 경우 |
시험조건을 20±5℃로 환산할 경우의 값 |
발 포 폴 리 스 티 렌 보 온 재 |
비 드 법 보 온 판 및 보 온 통 |
보 온 판 |
1호 |
0.036 (0.031) |
27.74 (32.25) |
30 이상 |
2호 |
0.037 (0.032) |
26.88 (31.25) |
25 이상 |
3호 |
0.040 (0.034) |
25.29 (29.41) |
20 이상 |
4호 |
0.043 (0.037) |
23.24 (29.41) |
15 이상 |
압 출 법 보 온 판 및 보 온 통 |
보 온 판 |
특호 |
0.027 (0.023) |
37.38 (43.47) |
- |
1호 |
0.028 (0.024) |
35.83 (41.66) |
- |
2호 |
0.029 (0.025) |
31.85 (37.04) |
- |
3호 |
0.031 (0.027) |
31.85 (37.04) |
- |
경 질 우 레 탄 폼 보 온 재 |
보 온 판 |
1종 |
1호 |
0.024 (0.021) |
40.94 (47.61) |
45 이상 |
2호 |
0.024 (0.021) |
40.94 (47.61) |
35 이상 |
3호 |
0.026 (0.022) |
39.09 (45.45) |
25이상 |
2종 |
1호 |
0.023 (0.020) |
43.00 (50.00) |
45 이상 |
2호 |
0.023 (0.020) |
43.00 (50.00) |
35 이상 |
3호 |
0.028 (0.024) |
35.83 (41.66) |
25이상 |
ㆍKS M 3808, 3809 및 KS L 9102에 의한 보온재의 열전도율 환산값 (계속)
재 료 명 |
열전도율 W/mㆍK (kcal/mㆍhㆍ℃) |
밀도 g/㎤ |
인 조 광 물 섬 유 보 온 재 |
암 면 (RW) |
암 면 |
0.044 (0.038) |
22.63 (26.31) |
40~150 |
보온판 |
1호 |
0.044 (0.038) |
22.63 (26.31) |
71~100 |
2호 |
0.043 (0.037) |
23.24 (27.02) |
101~160 |
3호 |
0.044 (0.038) |
22.63 (26.31) |
161~300 |
펠 트 |
0.049 (0.042) |
20.47 (23.80) |
40~70 |
보온대 |
1호 |
0.052 (0.045) |
19.11 (22.22) |
71~100 |
2호 |
0.049 (0.042) |
20.47 (23.80) |
101~160 |
보온통 |
0.044 (0.038) |
22.63 (26.31) |
40~200 |
유 리 면 (GW) |
보온판 |
2호 |
24K |
0.049 (0.042) |
20.47 (23.40) |
24 |
32K |
0.047 (0.040) |
21.50 (25.00) |
32 |
40K |
0.044 (0.038) |
22.63 (26.31) |
40 |
48K |
0.043 (0.037) |
23.24 (27.02) |
48 |
보온통 |
0.043 (0.037) |
23.24 (27.02) |
45~90 |
마. 수평면과 이루는 각이 70도를 초과하는 경사지붕은 규칙 제21조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외벽의 열관류율을 적용할 수 있다.
|
해설 |
경사지붕에서 물매가 70˚를넘는 지붕은, 벽체의 열관류율 값을 적용할 수 있다. |
바.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창 및 문의 열관류율 값은 규칙 제21조 [별표 4]의 창 및 문의 열관류율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 열관류율 값은 한국산업규격 KS F 2278 창호의 단열성 시험 방법에 의한 시험성적서 또는 이 기준 [별표 3]에서 제시되는 값을 적용할 수 있다.
|
해설 |
창 및 문의 열관류율은 유리 부분과 창틀을 포함한 것이다. 창 및 문의 열관류율은 사용 되는 창 및 문에 대한 국가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값을 사용하거나 이 기준 [별표 3]에서 제시되는 유리 및 창틀의 재료 구성에 따른 열관류율 값을 이용할 수 있다. [별표 3] 창 및 문의 단열성능 예시표는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1조에서 정하는 창 및 문의 열관류율 판정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 |
[별표3]창 및 문의 단열성능
[단위 : W/㎡ㆍK(괄호안은 : kcal/㎡ㆍhㆍ℃)]
창 및 문의 종류 |
창틀 및 문틀의 종류멸 열관류율 |
금속재 |
목재 |
플라스틱 |
열교차단재 미적용 |
열교차단재 적용 |
유리의 공기중 두께[mm] |
6 |
12 |
6 |
12 |
6 |
12 |
6 |
12 |
창 |
복중유리 |
4.19 (3.60) |
3.80 (3.27) |
3.60 (3.10) |
3.30 (2.84) |
3.30 (2.84) |
3.00 (3.30) |
3.30 (2.84) |
3.00 (2.58) |
복중유리 (low-E) |
3.70 (3.10) |
3.20 (2.75) |
3.10 (2.67) |
2.60 (2.24) |
2.90 (2.49) |
2.40 (2.06) |
2.90 (2.49) |
2.40 (2.06) |
복중유리 (아르곤 주입) |
4.00 (3.44) |
3.70 (3.10) |
3.37 (2.90) |
3.20 (2.75) |
3.10 (2.67) |
2.90 (2.49) |
3.10 (2.67) |
2.90 (2.49) |
복중유리 (low-E, 아르곤 주입) |
3.37 (2.90) |
2.90 (2.49) |
2.80 (2.41) |
2.40 (2.06) |
2.60 (2.24) |
2.20 (1.89) |
2.60 (2.24) |
2.20 (1.89) |
삼중창 (복중+단창) |
3.37 (2.90) |
3.20 (2.75) |
2.90 (2.49) |
2.60 (2.24) |
2.60 (2.24) |
2.40 (2.06) |
2.60 (2.24) |
2.40 (2.06) |
단창 |
6.6 (5.68) |
6.10 (5.25) |
5.30 (4.56) |
5.30 (4.56) |
문 |
일 반 문 |
단열 두께 20mm 미만 |
2.70 (2.32) |
2.60 (2.24) |
2.40 (2.06) |
2.40 (2.06) |
단열 두께 20mm 이상 |
1.80 (1.55) |
1.70 (1.46) |
1.60 (1.38) |
1.60 (1.38) |
유 리 문 |
단 창 문 |
유리비율 50%미만 |
4.20 (3.60) |
4.00 (3.44) |
3.70 (3.18) |
3.70 (3.38) |
유리비율 50%이상 |
5.50 (4.73) |
5.20 (4.47) |
4.70 (4.04) |
4.70 (4.04) |
복 중 창 문 |
유리비율 50%미만 |
3.20 (2.75) |
3.10 (2.67) |
3.00 (2.58) |
2.90 (2.49) |
2.70 (3.32) |
2.60 (2.24) |
2.70 (2.32) |
2.60 (2.24) |
유리비율 50%이상 |
3.80 (3.27) |
3.50 (3.01) |
3.30 (2.84) |
3.10 (2.67) |
3.00 (2.58) |
2.80 (2.41) |
3.00 (2.58) |
2.80 (2.41) |
방풍구조문 |
3.80(3.27) |
주1) 열교차단재 : 열교 차단재라 함은 창호의 금속프레임 외부 및 내부사이에 설치되는 폴리염화비닐 등 단열성을 가진 재료로서 외부로의 열흐름을 차단할 수 있는 재료를 말한다. 주2) 복층유리는 이중창(단창+단창)을 포함한다. 주3) 문의 유리비율은 문 및 문틀을 포함한 면적에 대한 유리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
해설 |
열교차단재 적용 창틀 또는 문틀이라 함은 창틀의 외기측과 실내측 사이를 열교차단재로 분리 시켜 제작된 창호를 말한다. |
사. 열관류율 계산시 적용되는 실내 및 실외측 표면 열전달저항과 건물 구조체 내부의 중공층의 열저항은 이 기준 [별표 4] 및 [별표 5]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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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열관류율의 계산을 위한 실내 및 실외측 표면 열전달저항과 중공층의 열저항값은 다음의 값을 사용한다. |
[별표4] 열관류율 계산시 적용되는 실내 및 실외측 표면 열전달저항
열전달 저항
건물부위 |
실내표면열전달저항Ri [단위:㎡ㆍk/W] (괄호안은 ㎡h℃/kcal) |
실외표면열전달저항Ro [단위:㎡ㆍk/W] (괄호안은 ㎡h℃/kcal)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거실의 외벽 (측벽 및 창,문 포함) |
0.11(0.13) |
0.11(0.13) |
0.043(0.050) |
최하층에 있는 거실 바닥 |
0.086(0.10) |
0.15(0.17) |
0.043(0.050)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바닥 |
0.086(0.10) |
0.086(0.10) |
0.043(0.050) |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
0.086(0.10) |
- |
- |
[별표5] 열관류율 계산시 적용되는 중공층의 열저항
공기층의 종류 |
공기층의 두께 da(cm) |
공기층의 열저항 Ra [단위:㎡ㆍK/W] (괄호안은 ㎡ㆍhㆍ℃/kcal) |
(1) 공장생산된 기밀제품 |
2 cm이하 |
0.086×da(cm) (0.10×da(cm)) |
2 cm초과 |
0.17 (0.20) |
(2) 현장시공 등 |
1 cm이하 |
0.086×da(cm) (0.10×da(cm)) |
1 cm초과 |
0.086 (0.10) |
(3) 중공층 내부에 방사율이 0.5이하의 반사형 단열재가 설치된 경우 |
(1) 또는 (2)에서 계산된 열저항의 1.5배 |
아. 열관류율 또는 열관류저항의 계산결과는 소수점 2자리로 맺음을 하며 반올림에 대한 방법은 한국산업규격 KS A 0021에 따른다. 자. 주상복합건축물(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1항단서에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등에서 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의 하부가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난방공간일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바닥부위는 규칙 제21조 [별표 4]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으로 보며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을 적용한다.
|
해설 |
단열재 외 기타 건축 자재의 열전도율 값은 다음 제시되는 자료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사용 자재에 대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제시될 경우에는 그 값을 적용할 수 있다. |
ㆍ열관류율 계산을 위한 건축 자재의 열전도율
재 료 |
열전도율 W/mㆍk |
밀도 kg/㎥ |
금속계 |
동 |
370 |
8,900 |
청동(75Cu, 25Sn) |
25 |
8,560 |
황동(70Cu, 30Zn) |
110 |
8,500 |
알루미늄/합금 |
200 |
2,700 |
강재 |
53 |
7,900 |
납 |
34 |
11,400 |
아연도철팥 |
44 |
7,860 |
스텐레스강 |
15 |
7,400 |
시멘트모르타르 /콘크리트
|
시멘트모르타르(1:3) |
1.4 |
2,000 |
콘크리트(1:2:4) |
1.6 |
2,200 |
KS F4099에 의한 현장타설용 기포콘크리트 0.4품 |
0.13 |
300~400 |
KS F4099에 의한 현장타설용 기포콘크리트 0.5품 |
0.16 |
400~500 |
KS F4099에 의한 현장타설용 기포콘크리트 0.6품 |
0.19 |
500~700 |
벽돌 /타일
|
시멘트벽돌 |
0.60 |
1,700 |
내화벽돌 |
0.99 |
1,700~2000 |
타일 |
1.3 |
2,400 |
콘크리트 블록(경량) |
0.7 |
870 |
콘크리트 블록(중량) |
1.0 |
1,500 |
석재
|
대리석 |
2.9 |
2,560 |
화강암 |
3.3 |
2,700 |
천연슬레이트 |
1.5 |
2,300 |
보드
|
합판 |
0.15 |
400~650 |
석면시멘트판(평판) |
0.58 |
2,240 |
파티클보드 |
0.15 |
400~700 |
석고보드 |
0.19 |
700~800 |
목재
|
목재(輕量) |
0.14 |
400 |
목재(中量) |
0.17 |
500 |
목재(重量) |
0.19 |
560 |
바닥재
|
프라스틱계 |
0.19 |
1,500 |
아스팔트계 |
0.33 |
1,800 |
바닥재 |
프라스틱계 |
0.19 |
1,500 |
아스팔트계 |
0.33 |
1,800 |
방습재료 |
PE 필름 |
0.21 |
700 |
아스팔트펠트 17kg |
0.11 |
688 |
아스팔트펠트22kg |
0.14 |
762 |
아스팔트펠트26kg |
0.22 |
671 |
아스팔트루핑 17kg |
0.19 |
870 |
아스팔트루핑22kg |
0.27 |
920 |
아스팔트루핑30kg |
0.34 |
979 |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가. 바닥난방 부위에 설치되는 단열재는 바닥난방의 열이 슬래브 하부 및 측벽으로 손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하고,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되는 구성 재료의 열저항의 합계는 층간 바닥인 경우에는 해당 바닥에 요구되는 총열관류저항(규칙 제21조 [별표 4]에서 제시되는 열관류율의 역수)의 60% 이상, 최하층 바닥인 경우에는 7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슬래브의 축열을 직접 이용하는 심야전기이용 온돌 등(한국전력의 심야전력이용기기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단열재의 위치가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
해설 |
기존 중앙난방은 각 세대의 사용열량이나 온도조건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난방비를 부과함으로서 난방에너지 절약을 위한 주민의 자발적인 노력을 구하기가 어려웠다. 개별난방 및 지역난방이 늘어나고 중앙난방인 경우에도 난방 계량기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각 세대는 사용한 만큼의 난방비를 부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에너지절약을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각 세대의 난방효율을 높이고 사용 난방열이 하부 세대로 손실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서 온돌하부에 대한 요구 단열성능이 강화되었다. 1)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바닥부위는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1조 [별표 4]에서 정하 는 열관류율을 만족할 수 있도록 단열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경우 거실과 거실 사이에 있는 바닥은 단열조치를 아니하여도 되나 공동 주택의 경우에는 세대간의 열손실 방지를 위하여 바닥에 단열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바닥 부위에서의 열관류율은 바닥 상부 표면으로부터 바닥 하부 표면까지의 총 열저항의 합의 역수로 산출되며, 바닥 하부라 함은 아래 층 세대(거실)의 천장 표면 까지를 의미한다.(즉, 아래층 천장에 반자 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반자 등을 포함하여 열관류율을 산출할 수가 있다.)
|
|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최하층의 단열재는 지하층의 천장면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 온돌에 공급된 열이 슬라브를 통해 하부로 손실되어 최하층 난방비를 증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번 개정 기준은 온돌난방에서의 하부 열손실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서 바닥난방에서의 단열재의 주된 설치 위치를 온수배관(또는 발열선)과 슬래브 사이에 설치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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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단열재로서 거실의 바닥에 시공하는 것은 내열성(온돌로 난방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내구성이 있어 야 하며 상부의 적재하중 및 고정하중에 버틸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가. 벽체 내표면 및 내부에서의 결로를 방지하고 단열재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창호 및 공동주택 층간 바닥 제외)에는 방습층을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방습층 및 단열재가 이어지는 부위 및 단부는 이음 및 단부를 통한 투습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단열재의 이음부는 최대한 밀착하여 시공하거나, 2장을 엇갈리게 시공하여 이음부를 통한 단열성능 저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2) 방습층으로 알루미늄박 또는 플라스틱계 필름 등을 사용할 경우의 이음부는 100 ㎜ 이상 중첩하고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3) 단열부위가 만나는 모서리 부위는 방습층 및 단열재가 이어짐이 없이 시공하거나 이어질 경우 이음 부를 통한 단열성능 저하가 최소화되도록 하며, 알루미늄박 또는 플라스틱계 필름 등을 사용할 경우의 모서리 이음부는 150㎜이상 중첩되게 시공하고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4) 방습층의 단부는 단부를 통한 투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 할 것
다. 건축물 외피 단열부위의 접합부, 틈 등은 밀폐될 수 있도록 코킹과 가스켓 등을 사용하여 기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라. 외기에 면한 1층 출입문은 방풍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및 상점으로서 바닥면적 300㎡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 공동주택의 출입문, 사람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입문과 너비가 1.2미터 이하의 출입문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건축부문의 권장사항)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선택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배치계획
가. 건축물은 대지의 향, 일조 및 주풍향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며, 남향 또는 남동향 배치를 한다. 나. 공동주택은 인동간격을 넓게 하여 저층부의 일사 수열량을 증대시킨다.
평면계획
가. 거실의 층고 및 반자 높이는 실의 용도와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낮게 한다. 나. 건축물의 체적에 대한 외피면적의 비 또는 연면적에 대한 외피면적의 비는 가능한 작게 한다. 다. 실의 용도 및 기능에 따라 수평, 수직으로 조닝계획을 한다.
단열계획
가. 건축물 외벽, 천장 및 바닥으로부터의 열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창면적을 줄이거나 외피 단열부위의 열저항을 높여 평균 열관류율을 감소시킨다. 나. 외벽 부위를 외단열로 시공한다. 다. 외피의 모서리 부분은 열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열재를 연속적으로 설치하고 충분히 단열되도록 한 다.
기밀계획
가. 거실부위의 창호는 기밀성 창호를 사용한다. 나. 공동주택의 외기에 접하는 주동의 출입구와 각 세대 의 현관은 방풍구조로 한다.
자연채광계획
가. 자연채광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특히 학교의 교실, 관람집회시설의 공용부분(복 도, 화장실, 휴게실, 로비 등)은 1면이상 자연채광이 가능하도록 한다. 나.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은 300㎡이내마다 1개소이상의 외기와 직접 면하는 2㎡이상의 개폐가 가능한 천창 또는 측창을 설치하여 자연환기 및 자연채광을 유도한다. 다만, 지하2층 이하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다. 수영장에는 자연채광을 위한 개구부를 설치하되, 그 면적의 합계는 수영장 바닥면적의 5분의 1 이상 으로 한다. 라. 창에는 직달일사를 조절할 수 있는 차양장치(커튼, 브라인드, 선스크린등)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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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공동주택에서 열적완충공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위는 정면 및 배면의 베란다 부위를 들 수 있다. 베란다 부위에 접하는 실내측의 창 및 벽은 외기와 직접 접하지 않더라도 단열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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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계획
가. 외기에 접하는 거실의 창문은 동력설비에 의하지 않고도 충분한 환기 및 통풍이 가능하도록 일부분은 수동으로 여닫을 수 있는 개폐창을 설치하되, 환기를 위해 개폐 가능한 창부위 면적의 합계는 거실 외주 부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나. 관람집회시설등의 대공간 또는 아트리움의 최상부에는 자연배기 또는 강제배기가 가능한 구조 또는 장치를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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