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A가 B한테 돈 받을 거 있고, B는 C한테 또 받을 게 있는 상황을 대위의 예시로 봅시다. A입장에선 B가 "C가 돈 안줘서 못 줘잉ㅠ" 이러니까 빡이 칠 수 밖에 없으니 B를 대위해서 C에게 가서 "빨리 B한테 돈 줘라" 이러는 건데 여기서 C가 "근데 너 B한테 받을 거 시효완성인데?" 이러는 거죠. 근데 그게 완성이 됐든 어쨌든 C는 B한테 자기 채무를 이행해야하잖아요? B가 완성된 게 자기랑 아무 상관이 없죠? 이걸 시효로 인한 직접적 이익이 없다고 표현하면 아주 고상해보입니다.
채권자대위권에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제3채무자에대한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법정위임관계(채권자:수임인, 채무자:위임인)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대위권을 행사하는 당사자가 제3자가 아닌 채무자의 일을 대신하여 피대위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피보전채권 x의 법률관계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형성권이나 항변권 등은 채무자의 행사가 필요한 '권리'의 항변이므로 제3채무자가 소시 완성을 채권자에게 직접 원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직접 원용할수 있게되면 채무자보다 제3채무자가 더 유리할 수 있기때문) 단, x권리의 발생원인이된 법률행위가 무효라거나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사실을 제3채무자가 주장하여 권리의 인정여부를 다투는 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권리의 항변이 아닌 '사실'의 항변이므로)(이해안되는 부분이므로 암기필요).
채권자취소에서는 사해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익을 얻은 자는 채무자가 아닌 수익자 또는 전득자입니다. 이에 사해행위 취소의 소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 역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됩니다.
첫댓글 A가 B한테 돈 받을 거 있고, B는 C한테 또 받을 게 있는 상황을 대위의 예시로 봅시다.
A입장에선 B가 "C가 돈 안줘서 못 줘잉ㅠ" 이러니까 빡이 칠 수 밖에 없으니 B를 대위해서 C에게 가서 "빨리 B한테 돈 줘라" 이러는 건데
여기서 C가 "근데 너 B한테 받을 거 시효완성인데?" 이러는 거죠.
근데 그게 완성이 됐든 어쨌든 C는 B한테 자기 채무를 이행해야하잖아요? B가 완성된 게 자기랑 아무 상관이 없죠? 이걸 시효로 인한 직접적 이익이 없다고 표현하면 아주 고상해보입니다.
근데 채권자 취소권에서는
사해행위가 취소 안되면 수익자는 채무자한테 돌려줄 거 없고 직접이익이 생겨서 기분이가 좋아집니다.
논리적으로 어색한 부분이 있어 암기가 필요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권자대위권에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제3채무자에대한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법정위임관계(채권자:수임인, 채무자:위임인)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대위권을 행사하는 당사자가 제3자가 아닌 채무자의 일을 대신하여 피대위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피보전채권 x의 법률관계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형성권이나 항변권 등은 채무자의 행사가 필요한 '권리'의 항변이므로 제3채무자가 소시 완성을 채권자에게 직접 원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직접 원용할수 있게되면 채무자보다 제3채무자가 더 유리할 수 있기때문)
단, x권리의 발생원인이된 법률행위가 무효라거나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사실을 제3채무자가 주장하여 권리의 인정여부를 다투는 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권리의 항변이 아닌 '사실'의 항변이므로)(이해안되는 부분이므로 암기필요).
채권자취소에서는 사해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익을 얻은 자는 채무자가 아닌 수익자 또는 전득자입니다. 이에 사해행위 취소의 소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 역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됩니다.
저도 학생이라 틀릴수있어 강사님께 여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