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2023. 7. 11. [대통령령 제33631호, 시행 2023. 7. 18.] 여성가족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영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스토킹 실태조사)
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스토킹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 나이, 거주지역 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스토킹의 발생 원인 및 배경
3. 스토킹의 유형, 특성 및 빈도
4. 온라인 활동 증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스토킹 현황 및 변화 추세
5. 그 밖에 스토킹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스토킹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ㆍ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스토킹 예방교육 등)
① 법 제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이에 준하는 학교
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공직유관단체로 고시한 기관ㆍ단체(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는 기관ㆍ단체는 제외한다)
②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경영평가의 대상이 되는 지방공기업
③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공공단체의 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스토킹 방지를 위한 자체 예방지침을 마련하는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자체 예방지침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체 예방지침과 통합하여 마련할 수 있다.
④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토킹 사건 처리경과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2. 스토킹 방지 조치 및 스토킹 예방교육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6조에 따른 피해자 또는 스토킹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및 보호조치 마련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기관 내 스토킹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공공단체의 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스토킹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또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과 결합된 사건인 경우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과 통합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피해자등의 취학 지원)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나 그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시키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가. 피해자등의 보호자가 피해자등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는 경우 해당 초등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의 입학을 승낙해야 한다.
나. 피해자등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 그 초등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의 보호자 1명의 동의를 받아 교육장에게 그 피해자등의 전학을 추천해야 하고,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해야 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각급 학교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피해자등이 다른 학교로 재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해야 하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재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해야 한다.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라 조치한 사실이 취학 업무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취학에 걸린 기간은 피해자등의 출석일수에 산입한다.
제5조(피해자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업무의 위탁)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정부출연기관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연기관
3. 다음 각 목의 법인이나 단체
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제2항에 따라 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
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ㆍ운영을 신고한 법인이나 단체
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법인이나 단체
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설치ㆍ운영을 신고한 법인이나 단체
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법인이나 단체
4. 「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7조(지원시설의 업무)
법 제9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시설과의 협력 업무를 말한다.
제8조(지원시설 종사자 등의 자격기준)
법 제10조제2항에서 "전문 지식이나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이란 별표 2에 따른 자격기준을 말한다.
제9조(교육의 실시)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지원시설의 장 및 상담원에 대하여 연간 8시간 이상 20시간 이하로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스토킹의 유형, 특징 및 주요 내용
2. 스토킹 관련 법령의 이해
3. 피해자등에 대한 의료ㆍ주거ㆍ법률상담 등의 지원 체계
4. 피해자등에 대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지원과의 통합지원 및 연계에 관한 사항
5. 피해자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특성과 상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피해자등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③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말한다.
제1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원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와 주거 지원 및 취업 등 자립 지원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에 따른 취학 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지원시설의 업무에 관한 사무
4. 법 제10조 및 이 영 별표 2에 따른 지원시설 종사자 등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무
② 지원시설의 장은 법 제9조제5호에 따른 의료 지원 업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5조 및 별표 1에 따른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2. 제8조 및 별표 2에 따른 지원시설 종사자 등의 자격기준
3. 제9조에 따른 교육의 시간, 방법 및 내용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부칙 <제33631호, 2023.7.11>
이 영은 2023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