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지역의 농지에 집 짓기!~
농림지역에도 여러 지목이 있지만
오늘은 농지(전,답,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됩니다.
농업보호구역에는 일반인도 단독주택은 100% 가능하구요.
제1종근생의 도소매시설등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옛말로 절대농지라고 하는 경지정리된 땅인
농업진흥구역에도 집이나 창고 기타 관련시설을 지을수 있습니다.
단,농업인,어업인,임업인,축산인등에 한정됩니다.
근데 건폐률도 60%로 아주 높습니다.
요즘은 절대농지에 농가창고,버섯재배사.곤충재배사.콩나물재배사등을
짓고 그 건물 지붕위에 태양광발전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허가를 내어주는 것은 아니고,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농지와 연접한 필지에
이미 농지전용허가,개발행위허가로 건축이 지어진 곳 이라야 건축허가 됩니다.
이미 건물이지어진 토지가 어느 용도구역이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ㅎㅎㅎ 남해군청 허가담당자들의 18번인 "우량농지"도 마찬 가지입니다.
이런땅을 찾는 것이 관건입니다.
ㅋㅋ이런땅이 있습니다.
두곳다 자동차 다니는 큰길에 접해 있습니다.
위치등 입지조건 좋습니다.
1.이동면 초음리 00 250평.평당 30만원
2.남 면 죽전리 00 450평.평당 25만원
문 의: 남해군 남해읍 남해대로 2857
금탑공인 정홍권 010-3580-4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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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