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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공산품 구매라 하여 수의계약을 했는데 적정한가요??
황산벌 추천 0 조회 111 21.05.16 23:51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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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5.17 08:13

    첫댓글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는 공산품 구매형식의 수의계약은 지침 위반이라고 봅니다. 공산품 구매는 말 그대로 자재를 구매하고 직원들이 직접 시공하였을 때 적용된다고 봐야겠지요.

  • 작성자 21.05.17 09:13

    지난번에 올렸던내용의 건입니다.
    아무리보아도 공사건인데 편법을 써서 물품구매라 위장하고 수의계약한것 같습니다.
    특정업체에 공사의뢰 했구요.
    지자체에 다시 질의 해봐야 할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21.05.17 14:34

    행정처분요청 하세요

  • 21.06.24 15:52

    부스터펌프는 급수펌프로써 장기수선항목에 해당됩니다.
    장기수선계획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그 자체로 문제입니다.
    또한 부스터펌프를 직원이 교체할수 없을테니 외주업체가 판매 및 설치를 하였을 것입니다.
    설치비용이 포함된다면 공산품 구입이 아니고 공사에 해당됩니다.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면 = 장기수선계획공사
    장기수선 미수립되었으면 = 수선 및 공사입니다.

  • 작성자 21.07.03 14:34

    님의 도움말씀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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