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700여세대의 입주19년차 아파트입니다.
당 아파트에서 장기수선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례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1. 발생일시 : 2019년 2월 25일
2020년 6월 25일
2. 물품 구매대금 : 각 4,060,000원(부가세 별도)위 2건
3. 질문내용
-. 본 건은 “부스타펌프 교체공사” 로서 수의계약의 한도인 300만원이 초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공산품구매의 형식을 빌어 수의계약으로 처리된 건으로 해당업체와의 계약서를 보면 공산품구매라고 하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수의계약의 절차가 적정했는지의 여부를 질문 드립니다.
-. 또한 2020년 처리된 건은 K-아파트에도 올리지 않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아래는 공사계약서 일부 내용입니다.
발주인(갑)과 수주인은 (을)은 2019년 2월25일 상호협의하에 다음과같이 부스타펌프 공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공사명 : 부스타펌프 교체공사
1. 공사금액 : 사백육만원정(\4,060,000, 뷰가세별도)
2. 공사내용
1). 급수펌프교체 : 50A*11KW(윌로 입형다단펌프)-1세트
부스타용 인버터 장착(380V 11KW 국내업체 - 인정테크) 1세트
압력센서 연결 - 세트
기존 판넬 메인 인입선에서 모터로 전원연결작업포함(차단기설 및치)
제 2조 공사기간 및 정소
1. 공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19년 3월22까지로 하며~~~
제 3조 공사대금 지불방법
이하 생략~~~
첫댓글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는 공산품 구매형식의 수의계약은 지침 위반이라고 봅니다. 공산품 구매는 말 그대로 자재를 구매하고 직원들이 직접 시공하였을 때 적용된다고 봐야겠지요.
지난번에 올렸던내용의 건입니다.
아무리보아도 공사건인데 편법을 써서 물품구매라 위장하고 수의계약한것 같습니다.
특정업체에 공사의뢰 했구요.
지자체에 다시 질의 해봐야 할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처분요청 하세요
부스터펌프는 급수펌프로써 장기수선항목에 해당됩니다.
장기수선계획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그 자체로 문제입니다.
또한 부스터펌프를 직원이 교체할수 없을테니 외주업체가 판매 및 설치를 하였을 것입니다.
설치비용이 포함된다면 공산품 구입이 아니고 공사에 해당됩니다.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면 = 장기수선계획공사
장기수선 미수립되었으면 = 수선 및 공사입니다.
님의 도움말씀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