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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3. 7. 11. [해양수산부령 제00614호, 시행 2023. 7. 11.]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어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개발계획기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어장이용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 수립의 기본방향
2. 지역별 어업의 특성에 맞는 어장 개발에 관한 사항
3. 수면의 이용ㆍ개발의 제한ㆍ조건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②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개발계획세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개발계획기본지침의 세부사항
2. 어장의 이용ㆍ개발이 제한되는 수역 및 품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어장의 재개발 등 개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본조사 자료와 개발계획세부지침에 따라 관할 수면에 면허를 하려는 어업의 종류와 면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표 1의 작성방법에 따라 어장기본도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어장기본도의 축척은 1만분의 1부터 2만5천분의 1까지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어장기본도(이하 "어장기본도"라 한다)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개발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세우려는 수면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또는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개발계획 승인(협의) 요청서
2. 승인(협의)을 요청한 수면의 위치 및 축척 5만분의 1 이상인 구역도(구역도는 별표 2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이하 같다)
3. 다른 법령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7항에 따라 공고한 후에는 해당 지역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이하 "어촌계"라 한다)로 하여금 그 공고 내용을 게시하도록 해야 한다.
제3조(외국인 등에 대한 어업면허 협의요청서 등)
① 영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협의요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어업면허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95조에 따른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서 사본
나.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축척 5만분의 1 이상인 구역도
다. 별지 제4호서식의 어업면허 우선순위의 결정을 위한 심의자료표 사본
라. 해당 어업면허 처분에 대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종합의견서
2. 어업허가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시ㆍ도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심의서 사본
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인 구역도
다. 신청인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국적과 어선의 보유형태, 톤수, 기관의 마력, 주요 제원(제원: 규격 및 성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라.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해당 어업경영실적, 어업기술의 보유 현황
마. 해당 어업허가 처분에 대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종합의견서
③ 영 제3조제2항에서 "수산업에 관한 권리의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산업에 관한 권리 취득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사항
2.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 시 관련 어업과 어촌계 등 지역사회의 공동이익에 미치는 영향
3. 해당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속한 국가의 수산 관계 법령과 국내법령과의 상호관계
제4조(공동신청)
①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지분 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대표자 선정ㆍ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2장 면허어업
제5조(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 등)
① 영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순위 결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를 확인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순위 결정신청서를 받으면 별지 제4호서식의 어업면허 우선순위의 결정을 위한 심의자료표를 작성하여 어업면허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④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통지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⑤ 제4항에 따른 우선순위 결정통지서를 받은 자가 통지받은 어업면허 신청서의 제출기간 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면허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제출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의 어업면허 신청서 제출기간의 연장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어업면허 신청서 제출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어업면허 우선순위 결정통지서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다음 순위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1. 제5항에 따른 제출기간의 연장승인을 신청하지 않고 제출기간 내에 어업면허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제출기간의 연장승인을 받고 그 승인기간 내에 어업면허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제6조(어업면허신청 등)
①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어업면허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어업면허를 하면 별지 제10호서식의 어업면허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를 어업면허증 사본에 첨부하여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1. 면허번호
2. 어업의 종류 및 어구의 명칭
3. 어장의 위치 및 구역
4. 포획물ㆍ채취물의 종류
5. 어업의 시기
6. 면허 유효기간
7. 면허일자
8. 어업권자의 성명과 주소
9. 어업의 제한 또는 조건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어업면허를 하면 해당 어업면허 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별지 제11호서식의 어업권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④ 법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 또는 법 제15조에 따른 한정어업면허를 받은 어업권자는 매년 별지 제12호서식의 어장관리 실태조사서를 작성ㆍ관리해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어업권자가 작성한 어장관리실태조사서를 확인한 후 전자적 방법으로 별지 제11호서식의 어업권 관리대장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7조(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① 영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해양관측업이나 수로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는 어장기본도와 별표 2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하되, 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에 표시하는 육상기점 및 수면의 모든 측점은 세계측지계에 따라 측정한 직각좌푯값을 적을 것. 이 경우 직각좌표의 기준 및 표시에 관한 사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다.
2. 제1호에 따른 육상기점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삼각점을 직접 사용하거나 그 삼각점에 따른 보조기점을 측정하여 사용할 것
제8조(동의서)
영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어업권자의 동의서에는 그 동의 기간을 적고, 동의 대상 구역도와 어촌계 총회의 의사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제9조(다른 어업과의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를 할 때에는 다른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제10조(정치망어업의 가두리시설 설치 등)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치망어업(이하 "정치망어업"이라 한다)의 면허를 받은 자는 해당 어업권의 어장구역에 그 어장에서 포획한 어획물을 일시적으로 가두어 둘 수 있는 시설(이하 "가두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법 제7조제4항제2호에 따라 가두리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사용해야 한다.
1. 가두리시설의 총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내일 것
2. 가두리시설이 어장의 면적과 어획물의 종류에 적합할 것
3. 해당 연도의 어업이 종료되면 지체 없이 가두리시설 중 어망을 철거할 것
4. 가두리시설 안에 사료를 넣어주는 등 양식(양식)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③ 제1항에 따라 가두리시설을 설치한 자는 그 설치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정치망어업의 가두리시설 설치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가두리시설의 위치 및 구역도(정치망어업권 어장구역도의 도면에 표시한다)
2. 가두리시설의 설계도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가두리시설이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14호서식의 가두리시설 설치증을 발급해야 하며, 그 설치 내용을 별지 제15호서식의 정치망어업의 가두리시설 설치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제11조(마을어업 어장에서의 포획ㆍ채취방법)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이하 "마을어업"이라 한다)의 면허를 받은 자는 법 제7조제4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구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마을어업 어장의 수심이 깊어 다음 각 호의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한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3.7.11>
1. 낫ㆍ호미ㆍ칼ㆍ괭이 또는 삽
2. 틀이류ㆍ손틀어구류 또는 갈퀴류
3. 통발 또는 문어단지
4. 추진장치가 없거나 고무줄을 이용하는 작살류
제12조(낙도 등에 대한 마을어업의 면허)
영 제7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국방ㆍ군사상 또는 외교상 마을어업의 면허가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섬과 연접(연접)한 수면인 경우
2.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소재하고 있는 육지 쪽의 해안선으로부터 2천미터(서해안의 경우에는 4천미터) 이내의 거리(만조 시 해안선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를 말한다)에 있는 무인도와 연접한 수면인 경우
3. 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면허 대상 수면의 바깥쪽 수역에 있는 무인도의 소유자가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인 경우 등의 사유로 그 무인도와 연접한 수면에서 어업 분쟁의 우려가 없고 공동관리가 쉬운 것으로 인정되는 수면인 경우
4. 어촌계의 계원 또는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5명 이상 거주하고 있는 낙도와 연접한 수면인 경우
제13조(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 어업권자에게 제2항에 따른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받도록 휴대전화 문자메시지ㆍ전자우편ㆍ팩스ㆍ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어업권자 또는 해당 어업권에 대하여 등록된 권리자(이하 "등록권리자"라 한다)가 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별지 제16호서식의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해당 어업권의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어업권자: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2. 등록권리자: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부터 5일 전까지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받은 어업권의 어장구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1. 별지 제17호서식의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승인(협의) 요청서
2. 어장의 위치와 축척 5만분의 1 이상인 구역도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
④ 법 제14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일을 말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등록권리자가 신청한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어업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연장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ㆍ주소와 생년월일
2. 연장허가의 사유
3. 허가 내용
⑦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어업권자는 그 어업권을 포기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어업권 포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어업면허증
2. 등록권리자가 있는 경우 그 등록권리자의 동의서
제14조(어업권의 이전인가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권(어업권 공유자의 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전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이전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어업권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2. 해당 어업권 공유자의 동의서(공유자가 어촌계인 경우에는 총회의 의사록 사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업권의 이전인가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21호서식의 어업권(지분) 이전인가 신청에 대한 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어업권의 이전을 인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어업권(지분) 이전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15조(어업권의 분할인가 신청 등)
① 어업권자는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권의 분할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23호서식의 어업권 분할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분할하려는 어장의 위치와 구역도
2. 등록권리자가 있는 경우 그 등록권리자의 동의서(등록권리자가 어촌계인 경우에는 총회의 의사록 사본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어업권의 분할인가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24호서식의 어업권 분할인가 신청에 대한 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어업권의 분할을 인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어업권 분할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16조(어업권의 변경인가 신청 등)
① 어업권자는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권의 변경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26호서식의 어업권 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등록권리자가 있는 경우 그 등록권리자의 동의서
2. 어장구역과 어장구역, 어장구역과 보호구역이 서로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의 동의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어업면허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어업면허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어업권의 변경인가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24호서식의 어업권 변경인가 신청에 대한 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어업권의 변경을 인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어업권 변경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17조(면허사항의 변경신고)
① 어업권자는 법 제20조에 따라 면허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7호서식의 면허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어업면허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어업면허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18조(어업면허증의 재발급 신청)
어업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어업면허증 재발급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어업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해당 어업면허증을 첨부해야 한다.
제19조(관리선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 등)
① 어업권자는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그 어업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이하 "관리선"이라 한다)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29호서식의 관리선 사용지정(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그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의 지정
가.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어촌계 총회의 의사록 사본(어촌계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다.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이하 "어선검사증서"라 한다)
라. 해당 어업권자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관리선 사용지정증(이하 "관리선사용지정증"이라 한다) 또는 법 제40조에 따라 허가받은 어업허가증(이하 "어업허가증"이라 한다)
마.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본(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의 승인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나. 해당 어업권자 외의 자가 받은 관리선사용지정증 또는 어업허가증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어선등록필증(이하 "선박국적증서등"이라 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의 지정기간 또는 승인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다만, 영 제14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양식장형망선 또는 형망어업이 허가된 어선에 대한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1.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의 지정기간
가. 해당 어선이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등록한 어선인 경우: 해당 어선이 사용되는 해당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나. 해당 어선이 법 제7조에 따라 다른 면허를 받은 어업에 사용되고 있는 어선인 경우: 다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다. 해당 어선이 법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어업에 사용되고 있는 어선인 경우: 해당 어업허가의 유효기간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의 승인기간
가. 해당 어선이 다른 어장의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인 경우: 해당 지정기간
나. 해당 어선이 법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어업에 사용되고 있는 어선인 경우: 해당 허가어업의 유효기간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관리선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관리선 사용지정(사용승인) 대장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어업권 관리대장에 해당 사항을 적고, 별지 제31호서식의 관리선 사용지정(사용승인)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권자가 제4항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관리선을 법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관리선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이 취소된 관리선에 대해서는 그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어업권자에게 새로운 지정 또는 승인을 해서는 안 된다.
⑦ 제4항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관리선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업종사자 등의 운송
2. 어장에서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및 운반
3. 어장의 오물 청소 및 해적생물(해적생물: 수산동물의 생육과 번식을 방해하거나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생물을 말한다) 제거
4. 어장의 경비 또는 불법어업의 감시
5. 그 밖에 어장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용도
제20조(관리선 사용의 지정ㆍ승인 사항의 변경)
어업권자는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관리선의 기관마력, 어선톤수 또는 이용 장비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관리선 사용지정(사용승인)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1. 관리선 사용지정(사용승인)증
2. 어선검사증서
제21조(관리선의 규모 등)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의 규모는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4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라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관리채취선의 규모는 총톤수 5톤 미만으로 한다.
③ 법 제27조제5항 단서에 따라 별표 4에서 정한 관리선 규모의 범위에서 어업 종류별ㆍ어장 규모별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관리선사용지정증 등의 반납 등)
① 어업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일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증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다만, 어업권자가 분실 등의 사유로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증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적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이전된 경우
2. 어업권의 행사계약이 해지된 경우
3. 관리선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어선이 「어선법」 제19조에 따라 등록말소된 경우
4. 관리선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어선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5. 제19조제5항에 따라 관리선의 지정 또는 승인이 취소된 경우
② 관리선 사용지정(사용승인)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관리선 사용지정(사용승인)증 재발급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리선 사용지정(사용승인)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해당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증을 첨부해야 한다.
제23조(정치망어업 등의 보호구역)
법 제2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치망어업 및 마을어업 보호구역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제24조(휴업 등의 신고)
① 어업권을 취득하여 어업을 하는 자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휴업을 하려면 별지 제33호서식의 어업휴업 신고서를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한 자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그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어업을 계속하려면 별지 제34호서식의 어업재개 신고서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5조(어업권 포기의 신고)
어업권자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어장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2명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취득한 어업권에 대한 지분의 일부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어업권 포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어업면허증
2. 등록권리자가 있는 경우 그 등록권리자의 동의서
제26조(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의 금지)
법 제31조제1항(법 제50조 및 제5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어업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해당 어업 경영의 순이익 중 100분의 50 이상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는 경우
2. 어업면허를 받은 후에 해당 어선이나 어구가 다른 사람의 소유 또는 점유에 속하게 되는 경우
제27조(공익상 필요에 의한 어업의 제한 등에 관한 기준ㆍ절차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조치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어업의 종류ㆍ실태와 어업면허의 조건 및 규모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 중 면허어업의 제한 또는 정지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해당 어업의 어장구역 중 일부가 어업을 계속해서 할 수 없는 수면에 해당하는 경우
2. 해당 어업의 어업시기 중 일부가 어업을 할 수 없는 시기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어업을 제한하거나 정지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 중 어업면허의 취소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해당 어업의 조업수역 전부가 계속해서 어업을 할 수 없는 수면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어업을 취소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8조(면허어업의 취소)
① 어업권자가 법 제34조제2호에 해당하면 해당 어업권자는 어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나 단체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7호서식의 면허사항 변경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일정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이 해당 기간 내에 법 제34조제2호에 해당되지 않도록 자격을 갖추거나, 어업권을 이전 또는 포기하지 않으면 해당 어업권을 취소할 수 있음을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4조제2호에 해당하게 된 어업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34조에 따라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일정기간 내에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일정기간 내에 어업권을 이전 또는 포기하지 않은 경우
제29조(어업권 취소의 통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의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는 법 제3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등록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어업의 종류 및 어구의 명칭
2. 어업면허번호
3. 어업면허기간
4. 어업면허의 취소사유와 취소일자
5. 어업권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과 그 신청기간
제30조(면허어업에 관한 처분의 공고)
영 제18조에 따른 공고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의 종류 및 어구의 명칭
2. 어업면허번호 및 어업면허기간
3. 어장의 위치와 구역 및 면적
4. 처분 내용
5. 처분 일시
6. 어업권자의 성명ㆍ주소와 생년월일
제31조(면허어업에 관한 처분의 보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8조에 따라 어업의 면허나 어업면허의 제한ㆍ정지 처분 등 어업권에 관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매 반기 종료 후 다음 달 5일까지 해당 처분의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제32조(어업권 행사의 우선순위)
①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업권 행사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해당 어장에서 어업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는 자
2. 다른 어장에서 같은 종류의 어업의 어업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는 자
3. 다른 어장에서 다른 종류의 어업의 어업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는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어업권의 행사계약을 체결하려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어업권의 행사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가장 짧은 자로 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취득한 어업권이 없는 자
2. 취득한 어업권의 어장 면적이 가장 작은 자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취득한 어업권의 어장에 대하여 다수의 어업종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업 종류별 어장 면적의 범위에서 어업권을 행사하는 자(이하 "행사자"라 한다) 수의 하한선을 정하거나 어업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그 행사 횟수 또는 총 행사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33조(어장관리규약의 내용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어업권을 취득한 어촌계와 지구별수협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을 정하여 해당 어업권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어장에 입어(입어)하거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2. 입어방법ㆍ입어기간과 어업권의 행사방법 또는 그 행사기간
3. 어업권행사의 우선순위
4. 행사자 수 또는 입어자(입어자)의 수
5. 사용하려는 관리선의 종류와 그 사용 및 관리방법
6. 어업의 시기
7. 어장의 시설물과 어구의 종류
8. 해적생물 제거, 어장 청소 등 어장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
9. 포획ㆍ채취하려는 수산동식물의 금지 체장(체장) 및 금지 시기 등 수산자원의 보호ㆍ관리와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0. 행사료(행사료)와 입어료(입어료)의 징수 등 회계에 관한 사항
③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어장관리규약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사유 및 내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4조(어업권의 행사계약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어업권을 취득한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은 제3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어장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장에서 어업권의 행사를 하거나 입어를 하려는 자와 어업권의 행사계약 또는 입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체결한 행사계약 또는 입어계약의 기간은 그 계약체결일부터 2년 이상 3년 이하로 한다. 다만, 법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이나 법 제15조에 따른 한정어업면허의 면허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③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라 체결한 어업권의 행사계약 또는 입어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일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또는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행사자 또는 입어자가 주소를 소속 지구별수협의 업무구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2. 행사자가 해당 어업권을 다른 사람에게 행사하도록 하거나 입어자가 다른 사람에게 그 어장에 입어하도록 한 경우
3. 행사자 또는 입어자가 법 제33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④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징수한 행사료 또는 입어료는 공동이익의 증진과 지구별수협 또는 어촌계의 총회에서 결정한 사업ㆍ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35조(입어 등에 관한 처분의 통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어업면허를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입어를 제한ㆍ정지 또는 금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어업권자 또는 입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3장 허가어업과 신고어업
제36조(어업허가의 신청대상 등)
① 법 제40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어선이나 어구를 대상으로 어업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이하 "근해어업"이라 한다): 어선
2.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이하 "연안어업"이라 한다): 어선
3.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이하 "구획어업"이라 한다)
가. 영 제23조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새우조망어업ㆍ실뱀장어안강망어업ㆍ패류형망어업: 어선
나. 가목을 제외한 구획어업: 어구
② 근해어업이나 연안어업 또는 제1항제3호가목의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어선의 구조와 성능을 고려할 때 같은 어선으로 두 종류 이상의 어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어선으로 세 종류까지 어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제37조(어업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어업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조업근거지항[양륙항(양륙항) 또는 선적항을 말한다]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36호서식의 어업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것
2.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신청인의 주소지와 선적항은 그 허가받으려는 수면을 관할하는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행정구역 내에 있을 것
3.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주소지 또는 선적항이 허가받으려는 수면을 관할하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행정구역 내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의 허가권자(어업허가 권한을 가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별지 제36호서식의 어업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것
4. 제36조제2항에 따라 같은 어선에 두 종류 이상의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해당 허가권자가 서로 다를 때에는 하나의 허가권자에게 별지 제36호서식의 어업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것
5. 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등으로 새로운 근해어업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제36조제2항에 따라 같은 어선에 근해어업을 포함하여 두 종류 이상의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종전에 그 근해어업을 허가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
가.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본
나. 법 제40조제6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같은 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다. 어선검사증서
2. 구획어업
가.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다.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본과 어선검사증서(제36조제1항제3호가목의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법 제40조제6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선박국적증서등[근해어업ㆍ연안어업 또는 제36조제1항제3호가목의 구획어업의 허가권자와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어선 등록 권한을 가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어선등록관청"이라 한다)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3장에서 같다]
④ 법 제5조 및 영 제3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외에 제3조제2항제2호다목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어업허가를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업허가 신청사항을 확인ㆍ조사하거나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38조(어업허가증의 발급 등)
① 허가권자는 법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하거나 법 제45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른 방법으로 어업허가의 번호를 부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어업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1. 근해어업ㆍ연안어업 및 구획어업: 별지 제37호서식의 어업허가증
2.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한시어업(이하 "한시어업"이라 한다): 별지 제38호서식의 한시어업 허가증
② 허가권자는 근해어업ㆍ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어업허가증을 어선에 갖추어 둘 수 있도록 어업허가증 사본 1장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어업에 사용하는 부속선이 있는 경우에는 어업허가증에 부속선의 종류ㆍ명칭ㆍ톤수 및 기관의 마력 등을 기록해야 하고, 해당 부속선의 수와 같은 수의 어업허가증 사본을 발급해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36조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같은 어선에 두 종류 이상의 어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어업허가증에 모든 허가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어업허가 신청서를 받은 허가권자는 해당 허가 사항을 기록한 어업허가증을 다른 허가권자에게 송부하여 그 허가권자가 해당 허가 사항을 추가로 기록하도록 한 후 어업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허가권자가 제36조제2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 다른 어업을 추가로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 추가되는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이미 허가받은 어업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하며, 어업허가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발급된 어업허가증을 회수하고 새로운 어업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어업허가증을 허가를 받은 자에게 직접 발급해야 하며, 그 어업허가증의 발급사실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허가받은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2. 허가받은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3. 어선등록관청
4. 허가받은 자의 주소지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지구별수협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4조에 따른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한다)
제39조(구획어업 허가의 제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구획어업을 허가해야 한다.
1. 시ㆍ도별 허가의 정수가 있는 경우
2. 해당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제40조(허가어선의 대체 등)
① 법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라 근해어업ㆍ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하 이 조에서 "기존허가어선"이라 한다)을 새로운 어선으로 대체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어업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어업허가증
2. 어선검사증서
3. 대체되는 기존허가어선의 조치계획에 관한 서류
4. 저당권자의 동의서[기존허가어선에 저당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선박국적증서등
③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그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제3호의 조치계획에 따른 조치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변경허가를 받은 어선을 새로운 어선으로 대체하여 다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39호서식의 어업 변경허가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기존허가어선의 조치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영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기존허가어선 외에 새로운 어선 한 척을 추가하여 영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으로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어선의 대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1조(어업의 종류별 허가정수 등)
① 법 제40조제4항제1호 및 제59조에 따른 근해어업의 종류별 어선 기관의 마력 및 부속선의 수와 규모 등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어업협정 등에 따라 외국의 관할 수역에서 조업이 허용되는 경우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법 제40조제4항제2호 및 제59조에 따른 연안어업의 종류별 허가정수 및 부속선에 관한 사항은 별표 8과 같다.
③ 법 제40조제4항제2호에 따른 구획어업의 종류별 허가정수는 별표 9와 같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8 또는 별표 9에서 정한 허가정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납북자(이하 "납북자"라 한다)의 가족(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에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을 말하며,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선정한 대표자 1명을 말한다)에게 그 납북자가 허가받았던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과 같은 종류의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을 허가하는 경우
가. 납북자가 어선과 함께 납북된 후 귀환하지 못하고 있거나 북한에 거주 중 사망하였을 것
나. 납북자가 허가받은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이 폐업되었을 것
다. 납북자가 납북된 날부터 5년 이상이 지났을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이하 "특수임무유공자"라 한다)의 가족(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을 말하며,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선정한 대표자 1명을 말한다)에게 그 특수임무유공자가 허가받았던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과 같은 종류의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을 허가하는 경우
가. 특수임무유공자가 어선을 사용하여 특수임무를 수행하거나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받던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었을 것
나. 특수임무유공자가 사용한 어선이 폐선되거나 행방불명된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하였을 것
다. 특수임무유공자가 허가받은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이 폐업되었을 것
라. 특수임무유공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날부터 5년 이상이 지났을 것
⑤ 허가권자는 어업조정(어선감척 등 어업구조조정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어업경영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3.7.11>
제42조(어업허가의 유예)
① 법 제40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새로운 어업허가를 유예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나 가족(실종된 경우만 해당한다)이 신청할 수 있다.
1.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로 인하여 침몰하거나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6개월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3.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구가 멸실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의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어업허가 유예신청서에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별지 제41호서식의 어업폐업 신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그 어선 또는 어구가 침몰ㆍ훼손되거나 행방불명 또는 멸실된 날부터 1년(어업허가를 받은 사람이 실종된 경우에는 「민법」 제27조에 따라 법원이 실종선고를 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어선 또는 어구에 대한 허가를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해야 한다. 다만, 그 유예기간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6개월까지 그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어선을 건조 중인 경우: 「어선법」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조검사증서의 발급일
2. 선박을 수입한 경우: 「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어선의 등록일
④ 저당권의 실행으로 허가정수가 있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나 어구의 새로운 소유자가 된 자(이하 이 조에서 "경락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어업허가 유예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새로운 어업허가를 유예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해당 어선이나 어구의 경락(경낙)대금이 완납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어선이나 어구에 대한 허가를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해야 한다. 다만, 경락인이 어업허가 유예기간의 단축을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어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와 그 어선 또는 어구에 대해서는 별표 10에 따른 어업허가의 제한기간의 범위에서 그 어선이나 어구에 대한 허가를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해야 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하지 않는다.
1. 법 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4조제1호의 사유로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2. 법 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4조제3호의 사유로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3. 법 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3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의무를 위반하여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⑦ 허가권자는 근해어업 또는 연안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을 하기 위하여 별지 제41호서식의 어업폐업 신고서에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증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그 제출일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근해어업 또는 연안어업의 허가를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해야 한다.
⑧ 허가권자는 허가정수가 있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까지 그 어선이나 어구에 대한 허가를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해야 한다.
제43조(어업허가의 제한)
①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어업허가가 취소된 자와 그 어선 또는 어구에 대한 어업허가의 제한기간은 별표 10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4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에 그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나 어구에 대한 저당권 실행의 결과로 새로운 소유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별표 10 제3호에 따른 어업허가의 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허가권자는 제37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업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어업허가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계 행정기관을 통해 확인하거나 직접 확인ㆍ조사해야 한다.
1.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하여 허가정수가 있는 근해어업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제42조제7항에 따라 어업허가가 유예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88조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은 어선에 대하여 신규 어업허가를 신청한 경우(기존허가어선을 손실보상을 받은 어선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3. 허가정수가 있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어업을 포기(제52조에 따라 어업허가 신청 시기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폐업하거나 법 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4조제6호에 따라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로서 해당 어선이나 어구에 대한 허가를 갈음하는 새로운 어업허가를 신청한 경우
4. 어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 등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 조사 중인 어선 또는 어구에 대하여 어업허가를 신청한 경우
5. 제36조제2항에 따라 세 종류의 어업허가(한시어업허가는 제외한다)를 받은 어선에 대하여 새로운 어업허가를 신청한 경우
6. 기존허가어선을 새로운 어선으로 대체하여 어업허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기존허가어선에 다른 사람의 유효한 지분이 있는 경우
7. 같은 어선으로 허가받은 두 종류 이상의 어업을 분리하기 위하여 다른 어선으로 분리하려는 어업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
④ 허가권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나 그 어선 또는 어구가 법 제33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 및 해당 법령에 따른 명령ㆍ처분이나 그 제한ㆍ조건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그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별표 10에 따른 어업허가의 제한기간 또는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른 어업정지처분의 종료일까지는 새로운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⑤ 허가권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어업불허가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44조(재어업허가 신청을 위한 교육)
① 법 제40조제6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원장이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수산관계법령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말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해당 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의 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5조(혼획 허용 범위의 준수 여부 확인 방법 등)
①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어업인이 혼획으로 포획ㆍ채취한 어획물을 법 제55조제1항제7호에 따라 지정된 매매장소에서 매매하거나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장소의 관리자는 법 제42조제1항제3호 및 영 별표 3에 따른 혼획의 허용 범위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혼획의 허용 범위 준수 여부의 확인은 어선이 출항한 후 조업을 마치고 입항한 차수별로 포획ㆍ채취한 어획물의 중량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제46조(한시어업허가를 위한 승인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한시어업허가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한시어업을 허가하려는 사유
2. 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역의 범위는 위도 및 경도 좌표로 표시해야 한다.
3. 법 제43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관련 어업분쟁 등을 조정한 내용
4. 「수산자원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정밀조사 및 평가의 실시 결과
5. 한시어업허가에 관한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서
6. 한시어업허가에 관한 시ㆍ도위원회의 심의 결과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한시어업의 허가를 하도록 승인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해당 시ㆍ도지사와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한시어업허가를 승인받은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제47조(한시어업허가 및 허가연장의 신청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한시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3호서식의 한시어업허가 신청서에 어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한시어업허가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수산자원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어업자협약을 체결한 어업자단체가 한시어업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어업자단체의 소속 어업자를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1. 제46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최근 3년간 한시어업 대상 해역에서 어업의 종류별ㆍ어업자별ㆍ어종별 포획ㆍ채취 실적
3. 그 밖에 수산자원의 관리 및 어업조정 등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한시어업허가 대상자를 선정하면 그 대상자에게 별지 제38호서식의 한시어업 허가증을 발급해야 하고, 그 선정사실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항에 따라 한시어업의 연장허가를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해양수산부장관
2. 한시어업허가 해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 어업관리단장,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해당 시ㆍ도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수산연구소장
4. 해당 시ㆍ도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
④ 한시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한시어업의 조업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한시어업 허가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조업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신청서를 접수한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1. 한시어업 허가증
2. 어획실적 및 조업기간의 연장으로 예상되는 어획량에 관한 서류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국립수산과학원장과 협의를 거쳐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한시어업 허가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한시어업의 조업기간을 연장하고, 제출된 한시어업 허가증에 그 연장기간 등을 기록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48조(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은 별표 11과 같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익의 보호나 어업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9조(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신고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승계 받은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60일로 한다)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어선이나 어구의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어선이나 어구를 상속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어선이나 어구를 취득하거나 임차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어선이나 어구를 매입하거나 임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종전의 어업허가증
4. 어선검사증서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또는 어구의 기준 및 어업허가 신청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어선 또는 어구의 기준
가. 어선: 종전의 허가받은 어선과 동일하고 「어선법」 제28조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것
나. 어구: 종전의 허가받은 어구와 동일하고 영 별표 2에 따른 어업별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재질ㆍ사용량 및 사용방법 기준에 적합할 것
2. 어업허가 신청자의 자격: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주소지와 선적항이 그 허가받으려는 수면을 관할하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행정구역 내에 있을 것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선박국적증서등
④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종전의 허가받은 어선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 지위승계를 신고할 때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어선의 명칭에 관한 변경신고를 함께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허가권자는 해당 신고인이 제2항에 따른 어선 또는 어구의 기준 및 어업허가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기준 및 자격을 갖추어 해당 서류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어업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50조(시험어업의 신청)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시험어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시험어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새로운 어구 또는 어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서(세부설계도와 세부 자재 명세서 등을 포함한다)
2. 국내의 기존 어구ㆍ어업이나 다른 어구ㆍ어법 중 가장 유사한 경우와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 자료
3. 사업계획서(생산ㆍ판매계획서와 수입ㆍ지출 예산서를 포함한다)
4. 시험어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5. 시험어업을 하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6. 어선검사증서
7.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본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선박국적증서등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46조제2항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시험어업계획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승인받으려는 이유
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3. 포획ㆍ채취물의 종류 및 수량과 그 처리방법
4. 새로운 어구ㆍ어법 또는 어장의 개발 필요성 등에 관한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
⑤ 제3항에 따라 처리계획을 통지받은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시험어업실적을 분기별로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51조(연구어업ㆍ교습어업의 실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 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 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협의해야 한다.
1.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의 목적
2.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
3. 포획ㆍ채취물의 종류 및 수량과 그 처리방법
4.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을 하려는 기간
5. 새로운 어구ㆍ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려는 경우 해당 어구ㆍ어법 또는 어장에 관한 사항
제52조(어업허가 유효기간의 만료에 따른 어업허가의 신청 등)
① 허가권자는 법 제47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하 "어업허가 유효기간"이라 한다)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60일 전까지 어업허가를 받은 자에게 해당 유효기간의 만료일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ㆍ전자우편ㆍ팩스ㆍ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어업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어업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1. 근해어업: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2.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부터 3일 전까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기한까지 어업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1. 제42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유예받은 자가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그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0일 이내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3. 영 제31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이 규칙 제41조제4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춘 날부터 3년 이내
제53조(어업허가 유효기간의 단축 및 연장)
법 제47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7.11>
1. 어업허가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
가. 어선이나 어구의 임차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나. 허가받으려는 수면이나 주된 조업수역이 영 제27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어업의 제한 또는 정지, 어선의 계류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청한 수면인 경우
다. 허가받으려는 수면이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을 하는 해역 및 어장으로 고시된 경우
라. 수산자원의 보호, 외국과의 어업협력, 어업조정 및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어업허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
가. 근해어업ㆍ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에 대한 어업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같은 시기에 동시에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나. 수산자원의 보호, 외국과의 어업협력, 어업조정 및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54조(신고어업의 신고)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어업신고서를 신고인의 주소지와 조업장소를 모두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지역여건 및 어업조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어업의 종류, 조업시기 및 조업구역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어업의 경우에는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법 제48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일을 말한다.
③ 법 제48조제5항에 따른 어업신고증명서(이하 "어업신고증명서"라 한다)는 별지 제50호서식과 같다.
④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어업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른 방법으로 신고어업의 번호를 부여한다.
제55조(신고어업의 제한)
법 제48조제8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을 잃어 어업의 신고를 할 수 없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법 제48조제8항제1호에 해당되어 신고의 효력을 잃은 경우: 법 제48조제9항에 따라 해당 공적장부(공적장부)에서 말소된 날부터 1년
2. 법 제48조제8항제2호에 해당되어 신고의 효력을 잃은 경우: 법 제48조제9항에 따라 해당 공적장부에서 말소된 날부터 6개월
제56조(어업의 변경허가)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한시어업의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및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
1. 어업의 시기
2. 포획ㆍ채취물의 종류
3. 어선, 어선의 톤수 및 주요 제원(어선에 대하여 허가받은 어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4. 기관의 마력(기관의 마력에 제한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주요 장비 또는 시설의 종류와 규모
6. 양륙항
7. 부속선
8. 영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획어업에 사용하는 관리선
9. 영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획어업의 수면 위치
10. 영 제23조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획어업의 수면 위치
②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어업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신청서를 접수한 허가권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1. 어업허가증
2. 제1항 각 호 사항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법 제28조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제1항제9호에 따른 구획어업의 수면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산자원의 보호, 어업질서 유지 및 다른 어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가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⑤ 허가권자가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 어업허가증의 발급 및 그 발급사실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38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57조(변경사항 등의 신고)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1호서식의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 어업허가증과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선법」 제17조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선박국적증서등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행정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 내에서 주소를 변경하여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주소 변경에 대한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주소를 변경하거나 개명한 경우
2. 어업허가를 받은 법인이나 공동으로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3. 어선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
4. 어선의 톤수 및 주요 제원을 변경한 경우(영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획어업의 경우만 해당된다)
5. 기관의 마력을 변경한 경우(기관마력의 제한이 없는 어업의 경우만 해당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허가권자가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 어업허가증의 발급 및 그 발급사실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38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58조(신고어업의 변경신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어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2호서식의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어업신고증명서와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어업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48조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같은 시ㆍ군ㆍ구 내에서 주소를 변경하여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주소 변경에 대한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9조(어업허가증 등의 재발급 신청)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허가권자나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증명서가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해당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60조(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의 폐업신고)
① 법 제40조ㆍ제43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그 어업을 폐업하거나 어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1호서식의 어업폐업 신고서에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가 제49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4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상속인이 어업허가 지위 승계를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어업허가에 대해서는 어업폐업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④ 허가권자 또는 신고관청은 폐업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폐업사실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어업신고를 한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2. 허가받은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3. 어선등록관청
4. 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어업신고를 한 자의 주소지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지구별수협과 업종별수협
⑤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어업폐업 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나 신고관청은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⑥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허가권자 또는 신고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 제1항에 따른 어업폐업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61조(어업허가대장의 기록ㆍ관리)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54호서식의 어업허가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1. 법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른 어업의 허가(어업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새로운 어업허가를 포함한다)
2. 법 제45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신고의 수리
3. 제42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유예
4.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의 수리 및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의 수리
5. 제60조에 따른 어업폐업신고의 수리
6.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른 행정처분
제62조(휴업 등의 신고)
법 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어업을 휴업하거나 그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어업을 계속하려는 자는 각각 별지 제55호서식의 어업휴업 신고서 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어업재개 신고서에 어업허가증(휴업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3조(공익상 필요에 의한 어업의 제한 등에 관한 기준ㆍ절차 등)
① 허가권자나 신고관청은 영 제2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조치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어업의 종류ㆍ실태와 어업허가의 조건 및 규모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 중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의 제한 또는 정지처분이나 허가를 받은 어선의 계류 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해당 어업의 조업수역의 일부가 어업을 계속해서 할 수 없는 수면에 해당하는 경우
2. 해당 어업의 어업시기 중 일부가 어업을 할 수 없는 시기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50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어업을 제한ㆍ정지하거나 어선의 계류 처분을 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 중 어업허가의 취소처분 또는 어업신고의 말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해당 어업의 조업수역 전부가 어업을 계속해서 할 수 없는 수면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50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어업을 취소하거나 신고말소처분을 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장 어획물운반업
제64조(어획물운반업의 등록)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어획물운반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주소지 또는 등록하려는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어선검사증서
2.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본
3. 법인으로 등록하거나 공동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영 제28조제2항 및 별표 4에 따른 자격기준 및 등록기준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또는 제3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선박검사증서(영 별표 4 제2호에 따른 수산물운반선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선박국적증서등(어획물운반업의 등록권한이 있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어선 등록 권한을 가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어획물운반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른 방법으로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58호서식의 어획물운반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을 등록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등록 사실을 해당 주소지 또는 등록하려는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어획물운반업등록증(이하 "어획물운반업등록증"이라 한다)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어획물운반업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어획물운반업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해당 어획물운반업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제65조(어획물운반업의 시설기준 등)
①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어획물 중 살아 있는 어류를 운반하는 어선: 산소공급시설과 활어용 수조
2. 제1호 외의 어획물을 운반하는 어선: 냉동ㆍ냉장시설 또는 어획물을 저온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시설
②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운반할 수 있는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어업의 종류별로 각각 어획한 어획물과 그 제품으로 한다.
1. 근해어업 중 영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 및 제20호에 해당하는 어업
2. 연안어업
3. 구획어업 중 젓새우를 포획하는 해선망어업
제66조(어획물운반업 등록의 제한)
①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와 해당 어선에 대한 어획물운반업 등록의 제한기간은 별표 12와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4조제1항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의 등록 제한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계 행정기관을 통해 확인하거나 직접 확인ㆍ조사해야 한다.
제67조(어획물운반업의 휴업 신고 등)
법 제5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을 휴업하거나 그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어획물운반업을 계속하려는 자는 각각 별지 제60호서식의 어획물운반업 휴업신고서 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어획물운반업 재개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8조(어획물운반업 등록의 제한 및 조건)
법 제5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어획물운반업 등록의 제한 및 조건은 별표 13과 같다.
제69조(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5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을 등록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2호서식의 어획물운반업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에 어획물운반업등록증과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어획물운반업을 등록한 자가 주소를 변경하거나 성명을 바꾼 경우
2. 어획물운반업을 등록한 법인이나 공동으로 어획물운반업을 등록한 자가 그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3. 어선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
4. 어선의 톤수, 기관의 마력 또는 주요 제원을 변경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변경사항을 해당 어획물운반업등록증에 적은 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하고, 그 변경사실을 해당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거나 등록한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0조(어획물운반업의 폐업신고)
① 법 제5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을 등록한 자가 어획물운반업을 폐업하거나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3호서식의 어획물운반업 폐업신고서에 어획물운반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어획물운반업등록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업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거나 등록한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어획물운반업 폐업 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 제1항에 따른 어획물운반업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71조(어획물운반업 등록대장의 기록ㆍ관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64호서식의 어획물운반업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1. 제64조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의 등록
2. 제67조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의 휴업 신고
3. 제69조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사항의 변경
제5장 어업조정 등
제72조(조업수역의 조정신청서)
영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조업수역의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65호서식과 같다.
제73조(어구의 규모등의 확인 절차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재질 및 그물코의 규격(이하 "어구의 규모등"이라 한다)이 적합한지를 확인하려는 자는 별지 제66호서식의 어구의 규모등의 확인 신청서에 어업허가증 사본과 확인을 요청하는 어구의 규모등의 사진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어구의 규모등의 적합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적합성에 대한 조사가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어구의 규모등의 확인 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어구의 규모등의 적합성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어구의 규모등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어업관리단장과 공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의뢰받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해당 어구의 규모등이 영 별표 2에 따라 적합하게 제작된 경우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어구의 규모등의 확인서를 해당 조사를 의뢰한 허가권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은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라 어구의 규모등의 적합성에 관한 결과를 통보할 때 해당 어구의 규모등의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74조(어구ㆍ시설물의 철거의무기간 등)
① 법 제65조제1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를 말한다.
1. 어업권이 소멸된 날
2. 어업허가의 효력이 소멸된 날
3. 어업시기가 끝난 날
② 법 제6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업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해당 어장이나 수면에 설치한 어구나 시설물을 철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어구ㆍ시설물의 철거기간 연장승인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철거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1. 철거대상인 어구나 시설물의 수량이 많거나 철거장비가 부족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철거가 곤란한 경우
③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구나 시설물의 철거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간에 별지 제69호서식의 어구ㆍ시설물의 면제신청서를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제75조(표지의 설치)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어장의 기점표지 및 어장구역표지와 그 설치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어장: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보조기점에는 영구적으로 보존될 수 있는 물체를 설치하고, 그 형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 중 삼각점표지를 따르되, 표지 상부에 어업의 종류 및 면허번호를 적을 것
2. 어장구역: 어장구역의 경계에는 야간에도 그 범위를 구별할 수 있는 표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그 표지시설의 설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과 기준에 따를 것
제6장 어구의 관리 등
제76조(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어구생산업 또는 어구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어구생산업ㆍ어구판매업 신고서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주민등록표 초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어구생산업 또는 어구판매업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어구생산업ㆍ어구판매업 신고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77조(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변경신고)
① 법 제71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어구생산업자 또는 어구판매업자(이하 "어구생산업자등"이라 한다)의 성명
2. 사업장의 명칭 또는 전화번호
3. 사업장 소재지
4. 사업의 유형
5. 어구의 명칭 및 어구자재의 품목명, 어구 또는 어구자재의 생산국 및 보관 장소
②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어구생산업자등은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0호서식의 어구생산업ㆍ어구판매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어구생산업ㆍ어구판매업 신고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어구생산업ㆍ어구판매업 신고증을 새로 발급하거나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증에 그 변경사항을 적어 발급해야 한다.
제78조(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폐업신고)
① 어구생산업자등이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그 업을 폐업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0호서식의 어구생산업ㆍ어구판매업 폐업신고서에 어구생산업ㆍ어구판매업 신고증을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어구생산업ㆍ어구판매업 신고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려는 어구생산업자등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어구생산업ㆍ어구판매업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 제1항에 따른 어구생산업ㆍ어구판매업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79조(어구생산업자등의 기록의무)
어구생산업자등은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생산하거나 판매한 어구의 종류ㆍ구매자 및 수량 등을 별지 제72호서식의 어구생산ㆍ수입ㆍ판매 장부에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제80조(영업정지 등)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어구생산업자등에 대한 영업정지 및 영업폐쇄명령 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제81조(어구 판매량 등의 제한 절차)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어구의 판매량과 판매장소 및 판매방법 등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제한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
제82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어구의 생산ㆍ유통ㆍ사용ㆍ관리 및 폐어구와 유실어구의 수거ㆍ처리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구의 생산ㆍ유통 및 사용 현황
2. 폐어구ㆍ유실어구의 발생 현황
3. 폐어구ㆍ유실어구의 수거ㆍ처리 및 재활용 현황
4. 친환경 어구의 개발 및 보급 현황
5. 어구 및 폐어구ㆍ유실어구 관리ㆍ수거ㆍ처리 관련 업체의 현황
6. 그 밖에 효율적인 어구 및 폐어구ㆍ유실어구의 관리ㆍ수거ㆍ처리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의 내용ㆍ방법 및 조사기간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83조(어구의 표시 방법)
① 법 제76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어구 소유자의 성명 및 연락처
2. 허가를 받은 어선의 명칭 및 어선번호
3. 허가받은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 일련번호
②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어구의 표시 방법은 별표 15에 따른다.
제84조(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의 지정 공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77조에 따라 어구 수거 해역 및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어구 수거 해역의 범위ㆍ면적 및 어구 수거 기간
2. 수거 해역에 어구를 설치한 자
3. 어구 수거 방법
제85조(폐어구 집하장 등의 설치기준 등)
① 행정관청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폐어구 및 유실어구를 수거ㆍ처리하기 위한 집하장 및 어구 보관장소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해양폐기물 집하장 등의 시설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관리대장은 별지 제73호서식과 같다.
제7장 수산업의 육성
제86조(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실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표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시범사업 실시기간
3.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절차 및 방법
4. 달리 적용되는 어업규제 완화 내용
5. 그 밖에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고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장 보상ㆍ보조 및 재결
제87조(손실보상청구서)
영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74호서식과 같다.
제88조(손실액산출기관의 지정 등)
① 영 제55조 및 별표 10 제4호에 따라 손실액산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수산 관련 전문조사ㆍ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은 별지 제75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서와 고유번호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손실액산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이유
2. 손실액산출에 참여하는 조사자의 현황
3. 어업의 종류별 손실액 조사방법
4. 손실액조사에 사용하는 어선ㆍ어구 등의 장비 명세
5. 최근 3년간의 손실액 조사실적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기관 중 손실액의 조사 및 산출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을 손실액산출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76호서식의 손실액산출기관지정서를 해당 기관에 발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손실액산출기관(이하 "손실액산출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④ 손실액산출기관은 손실액을 조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서를 2부 작성하여 그 손실액을 조사한 수면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1. 보상의 근거 법령
2. 손실액의 조사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
3. 손실액을 조사한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4. 손실액의 조사기간
5. 어업별 손실액과 총 손실액
6. 어업의 종류별 또는 어구의 명칭별 손실액의 산출방법 및 근거법령
7. 어업의 종류별로 손실액 조사에 사용한 어선ㆍ어구 등의 장비
8. 어업별 손실액 조사에 든 조사경비 명세
제89조(재결신청서 등)
① 영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재결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입어에 관한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77호서식의 재결신청서
2.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어장구역 등에 관한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78호서식의 재결신청서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재결신청서에는 신청인과 분쟁이 있는 상대방의 어장구역도를 첨부해야 한다.
③ 영 제57조제3항에 따른 재결서는 별지 제79호서식과 같다.
제9장 보칙
제90조(수수료)
① 법 제102조에 따라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험어업을 신청하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1건당 2천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91조(조업상황 등의 보고)
① 근해어업ㆍ연안어업ㆍ구획어업 또는 한시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조업상황 및 어획(해양포유류를 포획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실적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총톤수가 5톤 이상인 경우: 조업일마다 조업상황 및 어획실적을 입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80호서식에 따라 보고
2.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총톤수가 5톤 미만인 경우: 매월 조업상황 및 어획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라 보고
② 제1항에 따른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2조(허가어업의 처분 등에 관한 자료 제출)
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허가어업에 대한 처분 및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 신고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근해어업ㆍ연안어업ㆍ구획어업에 관한 처분 현황: 별지 제82호서식
2. 한시어업 및 신고어업에 관한 처분 현황: 별지 제83호서식
3.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 등에 관한 현황: 별지 제83호서식
제93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1조 및 별표 3에 따른 마을어업 어장에서의 포획ㆍ채취방법
2. 제14조에 따른 어업권의 이전인가 신청
3. 제23조 및 별표 5에 따른 정치망어업 및 마을어업 보호구역의 범위
4. 제41조 및 별표 7부터 별표 9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허가정수 등
5. 제43조 및 별표 10에 따른 어업허가의 제한
6. 제56조에 따른 어업의 변경허가
부칙 <제581호, 202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①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
②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
③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
④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 및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에 따른 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관리선 규모 등에 관한 경과조치) 농림수산부령 제1148호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4년 7월 28일 당시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어선으로 등록되어 「수산업법」 제8조에 따라 면허받은 어업의 어장에서 관리선으로 사용 중인 어선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0호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 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어선이 폐선될 때까지 해당 어업의 어장에 한정하여 관리선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부속선에 관한 경과조치) 농림수산부령 제1073호 어업허가에관한규칙개정령의 시행일인 1991년 4월 24일 당시 종전의 어업허가에관한규칙(농림수산부령 제1073호 어업허가에관한규칙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허가받은 대형선망어업, 소형선망어업, 기선권현망어업의 부속선의 종류 및 척수는 농림수산식품부령 제4호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어업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소형선망어업의 부속선의 규모는 농림수산부령 제1073호 어업허가에관한규칙개정령의 시행 당시 해당 어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속선의 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어선의 규모 등에 관한 경과조치) 농림수산부령 제1073호 어업허가에관한규칙개정령의 시행일인 1991년 4월 24일 당시 종전의 어업허가에관한규칙(농림수산부령 제1073호 어업허가에관한규칙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근해어업 또는 연안어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어선법」에 따라 건조 또는 개조의 발주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이미 건조 또는 개조되었거나 농림수산부령 제1073호 어업허가에관한규칙개정령의 시행 후에 건조 또는 개조된 어선의 경우 그 규모는 농림수산식품부령 제4호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 별표 1 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어업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농림수산식품부령 제4호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 별표 1 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어선 규모가 동일한 어업으로의 전업 또는 겸업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이미 허가받은 연안안강망, 낭장망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농림수산부령 제1136호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4년 5월 14일 당시 종전의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농림수산부령 제1136호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연안어업 중 연안안강망어업과 낭장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제4호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어선(199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체된 어선을 포함한다)에 한정하여 종전의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농림수산부령 제1136호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어업을 하되, 낭장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어업을 폐지하고 연안안강망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허가관청이 새로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 제4호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 별표 8 제1호사목2)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의 허가제한 및 조건과 같은 허가제한 및 조건을 붙여야 한다.
제8조(이미 경기도 및 충청남도에서 허가받은 낭장망어업의 어구사용 통수에 관한 경과조치) 농림수산부령 제1136호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4년 5월 14일 당시 종전의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농림수산부령 제1136호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경기도 및 충청남도에서 허가받은 낭장망어업에 대해서는 관할 도지사가 그 어업의 경영안정과 어업조정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어업의 어구 사용통수를 다섯 통의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제9조(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어선 선복량에 관한 경과조치) 해양수산부령 제299호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5년 7월 1일 전에 「어선법」에 따라 건조 또는 개조의 발주허가를 받아 해양수산부령 제299호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 후 건조되거나 개조되는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어선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령 제4호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 제17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근해어업의 어선 선복량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5242호 수산자원보호령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6년 12월 31일 전에 「어선법」 제8조에 따라 건조ㆍ개조허가를 받아 1996년 12월 31일 이후에 건조ㆍ개조된 근해어업의 어선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0호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제1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허가의 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해양수산부령 제33호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3년 7월 16일 당시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ㆍ어구(이하 "허가어선ㆍ어구"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당 허가어선ㆍ어구 또는 허가어선ㆍ어구를 대체한 어선ㆍ어구(제4호의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 제33호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2 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의 허가의 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 제33호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농림수산식품부령 제4호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 부칙 제12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다.
1. 제10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유예기간이 만료되거나 유예사유가 해소된 어업허가와 관련된 허가어선ㆍ어구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어업허가를 같은 지역에서 신청하는 경우
2. 법 제44조에 따라 허가어선ㆍ어구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이를 임차한 자가 해당 허가어선ㆍ어구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어업허가를 같은 지역에서 신청하는 경우
3. 법 제46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허가어선ㆍ어구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어업허가를 같은 지역에서 신청하는 경우
4.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18조에 따라 허가어선ㆍ어구를 대체하기 위하여 그 어업의 폐지신고와 동시에 대체한 어선ㆍ어구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어업허가를 같은 지역에서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의 허가의 정수를 적용받는 어선이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척사업으로 감척되는 경우 그 감척되는 어선에 대한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의 허가의 건수는 종전의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어업허가의 정수에서 제외한다.
제12조(표지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해양수산부령 제410호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20년 11월 16일 당시 종전의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 제410호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설치된 어장구역 표지시설은 해양수산부령 제410호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제46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어장구역 표지시설로 본다.
제1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 및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ㆍ신고서ㆍ요청서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ㆍ신고서ㆍ요청서 등으로 본다.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제2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마을어업 또는 협동양식어업"을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협동양식업"으로 한다.
②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5)라)의 위반행위란 중 "「수산업법」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양식어업"을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양식업"으로 한다.
③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별 손실액의 산출기관으로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조사ㆍ연구기관"을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 제4호나목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별 손실액의 산출기관으로 지정하는 수산 관련 전문조사ㆍ연구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첨부서류란 제2호 중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별 손실액의 산출기관으로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조사ㆍ연구기관"을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 제4호나목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별 손실액의 산출기관으로 지정하는 수산 관련 전문조사ㆍ연구기관"으로 한다.
④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가목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18조ㆍ제40조"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15조ㆍ제31조"로 한다.
⑤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4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에 따른 대형저인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3.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에 따른 대형선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⑥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35조, 제49조 및 제58조제1항"을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34조, 제50조 및 제5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71조제1항"을 "법 제68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2조"를 "법 제69조"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법 제91조제1항"을 "법 제99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Ⅰ. 일반기준 제8호가목 중 "법 제41조제2항"을 "법 제4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47조"를 "법 제48조"로 한다.
⑦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2호가목 중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를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7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산업법」 제45조"를 "「수산업법」 제46조"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제1호나목1) 중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를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7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2) 중 "「수산업법」 제45조"를 "「수산업법」 제46조"로 한다.
⑧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제86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93조제2항"으로 한다.
⑨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2쪽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2호 중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실태조사서"를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어장관리실태조사서"로 하고, 같은 서식 3쪽 작성방법란 중 "「수산업법」 제30조"를 "「수산업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⑩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41조 및 제42조"를 "「수산업법」 제40조 및 제43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산업법」 제57조"를 "「수산업법」 제51조"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산업법」 제2조제12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제4호나목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조사ㆍ연구기관"을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 제4호나목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 관련 전문조사ㆍ연구기관"으로 한다.
제39조제2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24조제19호ㆍ제21호"를 "「수산업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9호ㆍ제21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2항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25조"를 "「수산업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수산업법」 제47조제1항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ㆍ제2호"를 "「수산업법」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ㆍ제2호"로 한다.
제40조제1호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단서"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24조제19호ㆍ제21호"를 "「수산업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9호ㆍ제21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2항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25조제8호가목"을 "「수산업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8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수산업법」 제47조제1항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ㆍ제2호"를 "「수산업법」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ㆍ제2호"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첨부서류란 제2호 중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제4호나목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조사ㆍ연구기관"을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 제4호나목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 관련 전문조사ㆍ연구기관"으로 한다.
⑪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1호"를 "「수산업법」 제40조제3항"으로 한다.
⑫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를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36조제2항제2호가목 중 "「수산업법」 제41조"를 "「수산업법」 제40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제1호에 따라 허가받았거나 제4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어업"을 "「수산업법」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제4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어업"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가목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13조 각 호"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10조 각 호"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제2호 중 "「수산업법」 제29조"를 "「수산업법」 제28조"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뒤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2호가목 중 "「수산업법」 제41조"를 "「수산업법」 제40조"로 한다.
⑬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나목 중 "「수산업법」 제45조"를 "「수산업법」 제46조"로 한다.
제25조제2항 단서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47조"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42조"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을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를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로,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을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으로 한다.
제33조의2제3호 중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근해어업 허가증"을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업허가증"으로 한다.
제42조의2제1항제4호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1호"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1호"로 한다.
제64조제2항제6호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로 한다.
별표 16 제3호카목3) 중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1호"를 "「수산업법」 제40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중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을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중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을 각각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쪽 유의사항란 제4호다목 단서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47조"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42조"로 한다.
⑭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어업면허증 또는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증"을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증 또는 어업허가증"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수산업법」 제72조"를 "「수산업법」 제69조"로 한다.
⑮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의 위반사항란 제4호 중 "「수산업법」 제41조ㆍ제42조ㆍ제47조ㆍ제66조를 위반하여"를 "「수산업법」 제40조ㆍ제43조ㆍ제48조ㆍ제63조"로 한다.
<16> 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수산업법」 제8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를 "「수산업법」 제9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58조"로 한다.
<17>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제65조"를 "「수산업법」 제62조"로 한다.
제2조제3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65조제3항"을 "「수산업법」 제62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수산업법」 제29조"를 "「수산업법」 제28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를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7조"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수산업법」 제88조"를 "「수산업법」 제95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수산업법」 제40조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수산업법」 제88조"를 "「수산업법」 제95조"로 한다.
제8조 중 "「수산업법」 제65조제5항"을 "「수산업법」 제62조제5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산업법」 제65조제6항"을 "「수산업법」 제62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수산업법」 제65조"를 "「수산업법」 제62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65조제6항"을 "「수산업법」 제62조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수산업법」 제65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6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3호 중 "「수산업법」 제65조제3항"을 "「수산업법」 제62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란 제5호 중 "「수산업법」 제29조"를 "「수산업법」 제28조"로 하고, 같은 쪽 작성방법란 중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를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7조"로 한다.
<18>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한다.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 또는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14호, 2023.7.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