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4_4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사법테러 12_4 (2015카기50626, 2379, 2407, 2412)
법원 재판부는 법원장에게 사건을 배당받아야 해당 사건을 재판을 할 수 있으므로,
사건의 배당은 법원장이 재판부에게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권을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9조의 사건배당권자이며, 법관징계법 제7조의 징계청구권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민사49단독 재판장 임일O에 대한 징계청구를 하지않고,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을 위반하여, 2015카기50626 사건을 민사49단독에 배당하였으므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은 서울중앙지법원장을 빨리 교체하지않고 뭐하는 겁니까?
1.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076335 사건 민사49단독 재판장 임일O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50626 법관기피사건은 민사49단독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2.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076335 사건에서의 민사49단독 재판장 임일O의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2항 위반사실은 소송기록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며, 명확한 것입니다.
3. 위법법관에 대한 법관기피사건을 위법법관에 배당하는 행위는 법관기피를 무력화시키는 사법테러라 할 것입니다.
4.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9조의 사건배당권자이며, 법관징계법 제7조의 징계청구권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민사49단독 재판장 임일O에 대한 징계청구를 하지않고,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을 위반하여, 2015카기50626 사건을 민사49단독에 배당하였으므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5.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50626 사건 민사49단독 재판장 임일O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2379 법관기피사건은 민사49단독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6.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2379 사건 민사49단독 재판장 임일O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2407 법관기피사건은 민사49단독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7.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2407 사건 민사49단독 재판장 임일O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2412 법관기피사건은 민사49단독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8. 위법법관에 대한 법관기피사건을 위법법관에 배당하는 행위는 법관기피를 무력화시키는 사법테러라 할 것입니다.
9.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9조의 사건배당권자이며, 법관징계법 제7조의 징계청구권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민사49단독 재판장 임일O에 대한 징계청구를 하지않고,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을 위반하여, 2015카기50626, 2379, 2407, 2412 사건을 민사49단독에 배당하였으므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50626 사건 신청이유
1.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의 부본을 2015.4.15. 수령하였음에도, 30일이 경과한 2015.5.14. 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2.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민사소송법 제256조 위반이고, 피고의 민사소송법 제256조 위반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해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3. 피고는 2015.5.21.자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 가 송달된 이후인 2015.5.27.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정당한 사유로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소명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2항을 위반하였습니다.
4. 그리고, 피고가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취지는 아래와 같이 분명하지 아니합니다.
① 피고소송수행자는, 권익위는 2014.8.4.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송부하였으며, 그 결과 원고의 사건은 2014.8.26. 청구목적을 달성하여 법률상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되었다.
하였으나,
② 이는 마치, 절도한 도둑놈이 절도한 물건을 제자리에 갖다놓으면 절도죄가 성립이 안된다는 논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절도한 도둑놈이 절도한 물건을 제자리에 갖다놓았다 하더라도 절도죄는 성립합니다.
절도당한 피해자는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는데, 절도한 도둑놈은 물질적인 피해가 없으므로 정신적인 피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입니다.
③ 피고 소송수행자 나 중앙행정심판위원들은 이상한 사고를 가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④ 피고 소송수행자 는 대법원 99다70600 판결을 원용하고,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였으나,
⑤ 원고는 신원불상 행정심판위원장이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3조 를 위반하였음을 고지하였음에도, 구양O,권근O은 중앙행심 2014-7840 등 심리기일통지 관련 결재서류 의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신원불상 행정심판위원장의 범죄를 은폐하는 범죄를 자행한 것입니다.
헌법 제29조 제1항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원고는 헌법 제29조 제1항에 의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⑥ 구양O,권근O 은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 에 의거 공개거부(행정심판총괄과-5442 2014.06.05) 하였는데, 행정심판법 제41조의 포괄위임입법은 헌법 제75조 위반입니다.
⑦ 따라서, 행정심판법 제41조 에 근거하여 제조된 시행령 제29조 전체가 무효입니다.
시행령 제29조 에 근거하여 처리한 모든 처분은 무효입니다.
시행령 제29조 에 근거한 사무처리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75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5. 민사소송법 제1조에 의해 피고는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해야 하는데, 답변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소명도 없었으며,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취지 도 분명하지 않으므로,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를 해야하고, 무변론판결을 해야 합니다.
6.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076335 사건담당 제49단독 임일O 법관은 2015.6.5.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에 무변론판결을 취소하였습니다.
7. 민사소송법 제1항 제1조에는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하였는데,
8. 민사49단독 법관 임일O이 2015.6.5.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지않은 부작위는 원고에게 공정하지 않은 재판진행입니다.
9.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2항에
당사자가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가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라 하였습니다.
10. 민사49단독 법관 임일O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 제1조 및 제149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11.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①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49조(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① 당사자가 제146조의 규정을 어기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가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③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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