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ex 민법공방] :[페이지] :[질문 내용] :
안녕하세요!
민법공방 신판 기준, 주택임대차 693P 상단(3) 및 판례 관련 문의드립니다
어떻게 질문드려야 할지 좀 어려운데...
주택임대차 우선변제권의 경우 대항력 구비(인도 및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추가로 임차인의 임차주택 양도도 우선변제권 요건에 해당),
최종적으로 실제 배당을 받으려면 경매개시결정등기(압류등기) 전에 상기 요건들과 별개로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거나,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별도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되고)
또는 임차권 등기가 되어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기간내에 배당요구를 해야된다(또는 우선권 행사 신고)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여기서 궁금한게, 서류작업이라고 해야할지 신고라고 해야할지 용어를 정의를 못하겠는데,
임대차 계약 후 1.주민등록, 2.확정일자 구비, 3.임차권등기 총 3가지 서류작업(?) 또는 행정작업(?)을 할 수 있고,
대항력을 구비하거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려면 1,2는 필수적이나,
우선변제권 확보 시 3은 필수가 아니고, 배당요구로도 대체가 가능하다 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즉, 임차권 등기는 배당의 용이성을 위한 것이고 대항력을 구비하거나 우선변제권 확보 시 대체 불가능한 필수는 아니다)
추가로, 기본강의 완강 후 기본서 복습 1회독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실력 점검차 24년도 민법 기출 문제를 풀어봤는데 65점이 나왔습니다...
작년보다 10점이 오르긴 했지만 너무 낮은데, 정상인가요? (즉, 일반적인가요?)
정상이든 비정상이든 회독 계속하고, 중급강의 부족한 부분 수강하고, 민공연나오면 풀고...
계획에는 영향이 없겠지만, 타 과목들과 비중 조절 등 때문에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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