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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찍은 자기 표를 추적해보겠다는 강미순> | |
작성자 : 바닥사람 | 2013-07-14 08:15:23 조회: 72 |
<문재인 찍은 자기 표를 추적해보겠다는 강미순> 엊저녁 7시 촛불시위에 참석하려고 광주 금남로 1가로 갔다.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았다. 아마 서울로 집결한 모양이었다. 옛날 천주교전국노동사목 활동을 함께 하던 최연례와 강미순 동지를 만났다. 헛탕을 친 우리 세 사람은 골목으로 들어가 닭갈비를 시켜서 먹었다. 그 자리에서 고등학교 3학년생 아들과 1학년생 딸을 둔 강미순 엄마가 이런 말을 했다. 노동사목활동 함께 할 때 미순이는 열아홉 살이었다. 강미순 엄마는 법으로 할 수만 있으면 18대 대선에서 문재인을 찍은 자기 표를 끝까지 추적해 보겠다고 했다. 광주에서마저 부정개표가 자행되어서 사람들이 검찰청에 고소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다. 자기가 그렇게 하면, 전북 정읍 신태인 사람들이나 강남 삼성2동 사람들도 자기 표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리라고 했다. 수많은 부정개표 사례 가운데 두 군데만 소개한다. @@@<전북 정읍시 개표는 원천무효다> 투표수: 1,887 매 미분류: 1020 매 (오차율: 54.05%) 사용해서는 안 되는 완전 불량 장비이다. 전자개표기에서 1,887 매를 분류하는데 미분류가 1,020 매(오차율: 54.05%)가 나왔다. 이것은 절대로 사용할 수 없는 완전 불량 장비이다. 조달청 입찰공고 및 선관위 내부 시행공문에 미분류가 5% 이상할 때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이런 경우는 개표기를 완전 수거해서 수개표를 해야 한다. 조달청 입찰공고 및 선관위 내부 시행공문에 미분류가 5% 이상할 때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이런 경우는 개표기를 완전 수거해서 수개표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읍선관위위원장은 불량한 장비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한 것은 형법 123조 직권남용의 죄이다. 또한 사용할 수 없는 불량장비를 수거하지 않고 그대로 대통령 선거 개표사무에 사용한 것은 형법 제 122조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58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14분 투표수: 1,887 매 수작업시간: 16분 ?? 국회시연회: 6,000 매 2시간 15분 (3,000매 1시간 7분 이상) 이것은 미분류 1,020 매만 분류하고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다.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정읍시선관위는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므로 헌법 제114조 중앙선관위법을 위반했다. 헌법 제114조를 위반한 것은 곧바로 내란죄에 해당된다(형법제87조) 전북 정읍 선관위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54 - 결론 - 18대 대선은 부정선거의 주범 중앙선관위의 지휘아래 각 지역 선관위에서 개표부정이 이루어졌다. 부정선거를 주도한 중앙선관위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어떻게 위반했는가? 첫째: 중앙선관위는 형법 제 91조 국헌문란죄를 범했다. 전국 선관위 대부분의 지역에서 유령투표가 나타났고, 개표 전에 개표결과를 발표하고, 투표 중에 개표기가 돌아갔고,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시각도 없는 것 등은 모두 허위공문서이다.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을 허위공문서를 이용하여 당선시킴으로써 국헌을 문란 유린했다. 둘째: 중앙선관위는 형법 123조 직권남용의 죄를 범했다. 중앙선관위는 부정개표자료(유령투표, 개표전 발표, ....)를 승인. 날인 및 공표하여 대통령 당선 집계에 반영하므로 직권남용을 했다. 셋째: 중앙선관위는 형법 122조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선관위 직원들은 부정개표자료인 개표상황표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했다. 또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 발생할 경우 개표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하므로 직무 유기죄를 범했다. 넷째: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를 위반했다. 전산장비인 전자개표기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 규정에 의해 단지 “보궐선거등”에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전산장비인 전자개표기를 단순 기계장치라고 속여 대통령선거에 사용했다. 다섯째: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 178조를 위반했다. 중앙선관위는 단순 보조수단인 전자개표기를 개표의 주 수단으로 사용하므로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개표진행)를 거의 누락시켰다. 즉 개표의 보조수단인 개표기를 주 수단으로, 주 수단인 수개표를 보조수단의 전락시켜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 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여섯째: 중앙선관위는 헌법 114조 중앙선관위법을 위반했다. 중앙선관위 공무원들이 대선에 개입해서는 안되는 것임에도 18대 대선에 나타난 모든 부정들은 중앙선관위 공무원들이 부정선거에 개입한 증거들이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선거질서를 무너뜨린 중앙선관위를 형법 제 91조 국헌문란죄로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 @@@<강남구 개표는 원천무효다> 투표수: 4,176 매 미분류: 981매 (오차율:23.49%) 개표기에서 4,176매를 분류하는데 미분류가 981매 (오차율:23.49%)가 나왔다. 개표기 운영부 책임사무원 이철규씨는 기기번호 7번 전자개표기가 4,176매를 분류하는데 미분류가 981매 나왔다고 서명했다. 검열위원 8명과 선관위위원장도 전자개표기가 불량장비임을 날인했다. 이 개표기는 사용해서는 안되는 불량장비이다
전자개표기에서 4,176 매를 분류하는데 미분류가 981 매(오차율: 23.49%)가 나왔다. 이것은 절대로 사용할 수 없는 완전 불량장비이다.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 시행공문에 미분류가 5% 이상할 때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미분류가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완전 수거하고 수개표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사용한 것은 직권남용 직무유기이다. 강남구선관위는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므로 헌법 제114조 중앙선관위법을 위반했다. 헌법 제114조를 위반한 것은 곧바로 내란죄에 해당된다(형법제87조) 강남구 선관위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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