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이행인수는 채무를 떠안지 않아요. 그래서 인수의 대상으로 된 채무의 책임을 구성하는 권리관계도 함께 양도된 경우이면 더 이상 이행인수가 아니라 병존적 채무인수가 되는거에요. 채무인수인이 채무부담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으면 이 역시 채무부담을 하는 것이므로 병존적 채무인수이구요.
매매하면서 피담보채무를 공제하고 나머지 대금만 지급하면서 향후 피담보채무에 대한 원리금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어떠한 채무를 떠않은 것도 아니고 인수인이 상응하는 대가를 얻으면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한 것은 어떠한 대가를 얻는게 아니에요.
결국 단지 채무 자체를 자신도 부담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면 이행인수인데, 일반적인 매매에서 피담보채무를 공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인수일 뿐입니다.
첫댓글 이행인수는 채무를 떠안지 않아요. 그래서 인수의 대상으로 된 채무의 책임을 구성하는 권리관계도 함께 양도된 경우이면 더 이상 이행인수가 아니라 병존적 채무인수가 되는거에요.
채무인수인이 채무부담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으면 이 역시 채무부담을 하는 것이므로 병존적 채무인수이구요.
매매하면서 피담보채무를 공제하고 나머지 대금만 지급하면서 향후 피담보채무에 대한 원리금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어떠한 채무를 떠않은 것도 아니고 인수인이 상응하는 대가를 얻으면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한 것은 어떠한 대가를 얻는게 아니에요.
결국 단지 채무 자체를 자신도 부담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면 이행인수인데, 일반적인 매매에서 피담보채무를 공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인수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