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재판
증거목록 두고 입씨름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재판이 2달 만에 재개됐지만 증거목록을 두고 변호인 측과 검찰 측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마무리됐다. 결국 이날 재판은 증거목록을 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차를 확인하고 다음 기일 전까지 증거 목록을 조율하는 것으로 20여분 만에 마무리됐다. 재판장은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데 계속 지연되고 있다"며 "여러 의견을 빨리 정리해 다음 기일 때는 피고인 측 증거인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재판이 2달 만에 재개됐지만 증거목록을 두고 변호인 측과 검찰 측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마무리됐다. 지난 4월 첫 재판이 열린 이후 사건의 내용이 아닌 재판 절차만 두고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2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의 4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송 시장 등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일부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각 피고인 별로 정리해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거와 피고인의 혐의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야 동의 여부를 밝힐 수 있다는 취지다. 한 의원의 변호인은 "검토 결과 (증거로 제출된) 일부 기록은 한 의원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다"며 "검찰이 피고인 13명을 기계적으로 한 번에 기소하는 바람에 이런 상황이 초래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피고인별로) 증거목록 분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의 전체 공소사실과 연관된 증거들인 만큼 피고인별로 나누는 것이 어렵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특히 증거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데, 변호인이 증거에 동의할지를 벗어나 제출 방식까지 문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 시장의 당선을 위해 일련의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배경과 공모관계 등 사실 입증 위해 증거를 제출한 것"이라며 "왜 범행에 이르게 됐는지 등을 살펴야기 때문에 증거를 (피고인 별로) 나누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검사의 증거 신청을 두고 피고인이 ‘이 부분은 관련 없으니 증거신청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증거가 많으면 오히려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검사가 증거능력을 부여받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결국 이날 재판은 증거 목록을 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차를 확인하고, 다음 기일 전까지 증거 목록을 조율하는 것으로 20여분 만에 마무리됐다. 앞서 세 차례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수사기록 열람·등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재판이 공전했고, 피고인 측에서 검토할 것이 많다며 2달 뒤인 이날 재판을 열었는데 소득 없이 끝난 셈이다.
재판부도 이런 상황에 우려의 뜻을 밝혔다. 재판장은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데 계속 지연되고 있다"며 "여러 의견을 빨리 정리해 다음 기일 때는 피고인 측 증거인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5번째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30일 오전으로 예정됐다. 앞서 검찰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서 송철호 당시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관계자들이 선거 공약 수립을 돕고, 경찰을 동원한 표적 수사로 경쟁자인 야당 후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낙마시켰다고 보고 지난 1월 송 시장 등을 기소했다. 이른바 ‘하명수사’에 관여한 혐의로 송 시장의 측근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보세요, 김미리 부장판사님!”
변호사 안홍렬
저는 서울법대 75학번 33회 졸업생으로 사법시험 23회, 사법연수원 13기를 마치고 군 법무장교 3년 복무 후 검사로 8년 봉직하다가 1994년부터 28년째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도 기가 막히고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태와 현상을 보고 너무나 화가 나서 이 글을 씁니다. 다름 아니라 울산시장 선거개입 부정사건 재판과 관련하여 이 글을 씁니다. 아무리 재판장의 권한이 막강하다 하더라도 검찰에서 기소한 위 선거법 위반사건을 1년이 넘도록 본안 공판심리를 진행하지 않는 당신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인가요.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당신, 재판을 귀하의 손바닥 안의 공깃돌 만지듯 갖고 놀고 있으니 도대체 제대로 된 판사로서의 기본적인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묻고 싶습니다.
작년 2월 기소된 사건을 1년 2개월이 되도록 본안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휘로 이리 질질 끄는 것인지, 준비 기일만 6회 끌면서 부장판사 맘대로 이 사건을 이렇게도 오랜 기간 처박아 놓고 농락하는 지 묻지 없습니다. 그래서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싶은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김명수라는 깜도 안 되는 가장 부끄러운 법대 후배요, 대법원장이라고 부르기조차 창피한 사람의 사주를 받고 내가 재판장인데 누가 시비하느냐는 오만방자한 맘으로 이 사건을 갖고 있으면서 뭉개는 것인지 양심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아니면 기록이 방대하여 재판기록 검토하는데 1년 2개월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는 것인지, 능력이 안 되면 재배당을 정식으로 법원장에게 요구하든지 해야지요.
전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는 위 사건을 1년 2개월 넘도록 본안 재판 시작도 안 하는 당신은 사법부 역사에 길이 남을 반국민적, 반공정의, 반정의의 판사로 남을 것입니다. 서울법대 동문이라는 것이 심히 부끄럽습니다. Fiat Justitia Ruat Caelm-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라, 우리 서울 법대 졸업생들이면 다 아는 교훈인 것을 잊었나요? 당신의 이 재판 뭉개기는 그 어떤 이유로도 이해될 수 없는 재판장의 권한 남용이요 오만방자한 교만함의 극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루 속히 송철호 울산 재판장 선거개입 부정사건으로 기소된 13명의 재판을 열기 바랍니다. 이 편지를 받고도 1주일 이내에 위 재판을 시작하지 않으면 당신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양심이 아예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으로 판사로서 기본도 안 된 사람이 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앉아 국민 금을 축내고 있는 기생충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내일이라도 이 사건 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기 바라면서 엄중하게 이 글을 보냅니다.
안홍렬
전 서울법대 동창회 부회장. 전 서울법대 33회 동기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