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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3. 7. 11. [해양수산부령 제00615호, 시행 2023. 7. 11.]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3>
1. "선령(선령)"이란 선박이 진수(진수)한 날부터 지난 기간을 말한다.
2. 삭제 <2010.11.18>
3. "위험물산적운송선"이란 액체상태의 위험물을 산적(산적)하여 운송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선박을 말한다.
4. "국제항해"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의 항구에 이르는 항해 또는 그 반대의 항해를 말한다.
4의 2. "수면비행선박"이란 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하여 수면에 근접하여 비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5. "검사기준일"이란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해마다 1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
제3조(부유식 해상구조물)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4, 2010.6.17, 2013.3.24, 2020.6.17, 2021.6.30>
1. 이동식 시추선 : 액체상태 또는 가스상태의 탄화수소, 유황이나 소금과 같은 해저 자원을 채취 또는 탐사하는 작업에 종사할 수 있는 해상구조물(항구적으로 해상에 고정된 것은 제외한다)
2. 수상호텔, 수상식당 및 수상공연장 등으로서 소속 직원 외에 13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해상구조물(항구적으로 해상에 고정된 것은 제외한다)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름 또는 폐기물 등을 산적하여 저장하는 해상구조물
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에 따른 기름
나.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
다.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하수, 분뇨 및 하수도ㆍ공공하수도ㆍ하수처리구역의 유지ㆍ관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준설물질 및 오니류(오염 침전물류)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
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가축분뇨
바.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 사람의 일상적인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분뇨
4. 법 제41조에 따른 위험물을 산적하여 저장하는 해상구조물
제4조(선박시설)
법 제2조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9.4, 2020.7.30>
1. 선체
2. 기관
3. 돛대
4. 배수설비
5. 조타(조타)설비
6. 계선(계선)설비 : 배를 항구 등에 매어 두기 위한 설비
7. 양묘(양묘)설비 : 닻을 감아올리기 위한 설비
8. 구명설비
9. 소방설비
10. 거주설비
11. 위생설비
12. 항해설비
13. 적부(적부)설비 : 위험물이나 그 밖의 산적화물을 실은 선박과 운송물의 안전을 위하여 운송물을 계획적으로 선박 내에 배치하기 위한 설비
14. 하역이나 그 밖의 작업설비
15. 전기설비
16. 원자력설비
17. 컨테이너설비
18. 승강설비
19. 냉동ㆍ냉장 및 수산물처리가공설비
19의 2. 「항만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항만건설장비(이하 "항만건설장비"라 한다)
20. 선박의 종류ㆍ기능에 따라 설치되는 특수한 설비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설비
제5조(임시승선자)
법 제2조제9호다목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자"란 선박의 항해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승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2.6.26, 2013.3.24, 2018.11.20, 2020.6.17>
1. 선원과 동승하여 생활하는 선원의 가족
2. 선박소유자(선박관리인 및 선박임차인을 포함한다) 및 선박정비, 화물관리, 안전관리 등 해당 선박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선박회사의 소속 직원과 해당 선박의 수리작업 등을 위한 작업원
3.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ㆍ점검ㆍ실습에 관한 업무에 사용되는 선박에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승선하는 사람
4. 도선사, 운항관리자, 세관공무원, 검역공무원, 선박검사관, 선박검사원 등으로서 선원업무가 아닌 업무를 하는 자
5.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상호텔, 수상식당 및 수상공연장 등의 소속 직원과 이를 이용하는 자
6. 삭제 <2018.11.20>
7. 삭제 <2010.11.18>
8.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선박을 이용하여 「항만법」에 따른 항만을 견학하는 자
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의 화물관리인(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은 운전자를 포함한다)
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운송하는 차량
나.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운송하는 차량
다. 산소공급장치를 가동하여 살아 있는 수산물을 운송하는 차량
라.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따른 화약류, 인화성 액체류 또는 가연성 물질류 등 폭발이나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위험물을 운송하는 차량
10. 해당 선박의 출항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 해양수산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하는 공익 목적의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제3호에 따른 선박에 승선하는 사람
제6조(적용선박)
「선박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가목3)에서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선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0.6.17, 2013.3.24, 2018.9.4, 2023.4.12>
1. 13명 이상의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선박
2. 제3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름 또는 폐기물 등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
3. 법 제41조에 따른 위험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
4. 삭제 <2023.4.12>
5. 삭제 <2023.4.12>
제7조(계선기간 등의 서류 제출)
①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려는 선박소유자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계선사유서에 해당 선박의 선박검사증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② 제1항에 따른 계선사유서의 계선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이 끝난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적용완화)
법 제3조제3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긴급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11.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 전쟁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조난자를 구조하는 경우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선박이 응급환자 또는 산불 등 화재 진화에 필요한 인력을 수송하는 경우
2. 기상 여건의 악화, 풍랑(풍랑)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항해구역을 벗어나는 경우
제9조(적용배제 등에 대한 공고)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고는 해양수산부의 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 관보 또는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으로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2장 선박의 검사
제10조(건조검사)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조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박의 건조를 시작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7.15, 2018.5.1, 2019.8.20>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도면{도면승인을 한 대행검사기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건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
2. 법 제18조제10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검정증서
3. 법 제20조제4항 단서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확인서(법 제20조제4항 본문에 따른 지정사업장에서 자체 발행한 합격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예비검사증서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는 제4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5호의 선박시설과 만재흘수선(만재흘수선)에 대하여 건조에 착수한 때부터 검사하여야 한다.
③ 법 제7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5.7.15>
1. 선박검사관의 성명(대행검사기관이 대행하는 경우 선박검사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검사완료일 및 검사장소
3. 다음 검사 기준일 및 검사종류
④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건조검사증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7.15>
제11조(별도건조검사)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별도건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조검사신청서에 별도건조검사를 받기 위하여 승인받은 도면(도면승인을 한 대행검사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② 별도건조검사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선박시설과 만재흘수선에 대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③ 법 제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별도건조검사증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12조(정기검사)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박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조검사 및 별도건조검사 신청 시에 첨부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7.15, 2018.5.1, 2018.11.20>
1. 제10조제4항 또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건조검사증서 또는 별도건조검사증서(건조검사 또는 별도건조검사를 정기검사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
2. 정기검사 관련 승인도면(도면승인을 한 대행검사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
3. 법 제18조제10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검정증서
4. 법 제20조제4항 단서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확인서
5.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예비검사증서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선박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해당 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선박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하며, 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선박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정기검사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5.1, 2018.11.20>
1. 선박검사증서
2. 법 제18조제10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검정증서
3. 법 제20조제4항 단서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확인서
4.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예비검사증서
5.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하역설비검사기록부
제13조(선박검사증서의 서식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여객선과 위험물산적운송선은 선박길이에 관계없이 제2호에 따른 서식으로 한다.
1. 선박길이 12미터 미만의 선박 : 별지 제5호서식
2. 선박길이 12미터 이상의 선박 : 별지 제6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발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선박검사증서를 대행검사기관이 발행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아 발행한다는 사실을 나타내야 한다.
③ 법 제8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7.15>
1. 선박검사관의 성명
2. 검사완료일 및 검사장소
3. 다음 검사 기준일 및 검사종류
4. 최대승선인원 또는 선박의 길이가 변경된 경우 주요 변경내용. 이 경우 변경 사유 및 변경 날짜는 선박검사증서의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만재흘수선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만재흘수선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0.6.17>
1. 국제항해 및 근해구역 이상의 항해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표시하는 만재흘수선의 종류별로 적용되는 대역 또는 구역, 계절기간 또는 기간 및 이에 대응하는 건현(건현) : 별표 2(이 경우 대역 또는 구역별로 적용되는 해면 및 계절기간은 별표 3과 같다)
2. 갑판에 목재를 실어 운송하는 선박 : 제1호 준용
3. 국제항해를 하지 아니하는 선박길이 12미터 이상의 선박에 표시하는 만재흘수선의 종류별로 적용되는 구역 및 건현 :
② 만재흘수선의 표시는 선박길이의 중앙 양쪽 가장자리의 외판(외판)에 용접 등 항구적인 방법으로 하고, 외판과 구별되는 한 가지 색으로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제15조(항해구역의 종류)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항해구역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수구역(평수구역)
2. 연해구역
3. 근해구역
4. 원양구역
② 영 제2조제1항제3호가목1)ㆍ2) 외의 부분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이란 별표 4의 수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9.4>
③ 영 제2조제1항제3호나목1)ㆍ2) 외의 부분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이란 별표 5의 수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9.4>
④ 근해구역은 동쪽은 동경 175도, 서쪽은 동경 94도, 남쪽은 남위 11도 및 북쪽은 북위 63도의 선으로 둘러싸인 수역을 말한다.
⑤ 원양구역은 모든 수역을 말한다.
제16조(항해구역의 지정)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항해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의 요청, 선박의 구조 및 선박시설기준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8>
② 외국의 동일 국가 내의 항구 사이 또는 외국의 호소(호소: 호수와 늪)ㆍ하천 및 항내의 수역에서만 항해하는 선박의 항해구역은 제15조에 준하여 평수구역ㆍ연해구역 또는 근해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7.15, 2021.6.30>
③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별도건조검사를 받은 선박에 대하여는 해당 선박의 크기ㆍ구조ㆍ용도 등을 고려하여 항해구역을 제한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항해구역 외의 예외적 항해)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항해구역 외의 구역을 항해할 수 있다.
1. 법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라 외국에 선박매각 등을 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단 한 번의 국제항해를 하는 경우
2. 선박을 수리하거나 검사를 받기 위하여 수리할 장소 또는 검사를 받을 장소까지 항해하는 경우
3. 항해구역 밖에 있는 선박을 그 해당 항해구역 안으로 항해시키는 경우
4. 항해구역의 변경을 위하여 변경하려는 항해구역으로 선박을 항해시키는 경우
5. 접적지역(대연평도, 소연평도, 대청도, 소청도 및 백령도 부근 해역을 말한다)을 항해하는 선박으로서 해당 선박의 항해구역 중 일부가 군사목적상 항해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그 구역을 우회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항해구역 외의 구역을 항해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선박이 임시로 항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최대승선인원의 산정 등)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은 여객, 선원 및 임시승선자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8.11.20, 2020.6.17>
1. 승선인원에 산입되지 않는 사람
가. 선내 관람과 관련하여 승선하는 사람, 하역ㆍ수리작업ㆍ해상공사 등을 위한 작업원 또는 선원 교대자 등으로서 해당 선박의 정박 중에만 승선하는 자
나. 선박의 입항, 출항 및 정박 중에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승선하는 도선사, 운항관리자, 세관공무원, 검역공무원, 선박검사관 및 선박검사원 등
다. 1세 미만인 유아
2. 여객실, 선원실, 그 밖의 최대승선인원을 산정하는 장소에 화물을 실은 경우에는 그 화물이 차지하는 장소에 상응하는 인원 수를 제외하고 산정
3.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의 경우 1세 이상 12세 미만인 자는 2명을 1명으로 산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정된 인원수의 범위에서 최대승선인원의 수를 제한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의 산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9조(중간검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중간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박검사 신청서에 제12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하며, 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선박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중간검사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11.20>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1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중간검사를 생략한다. <개정 2018.9.4>
1. 총톤수 2톤 미만인 선박
2. 추진기관 또는 돛대가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평수구역 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 다만, 제6조 각 호의 선박은 제외한다.
3. 추진기관 또는 돛대가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연해구역을 운항하는 선박 중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선박
4. 삭제 <2010.11.18>
④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제1종 중간검사와 제2종 중간검사의 검사사항은 선박시설, 만재흘수선 및 무선설비(선박위치발신장치를 포함한다)로 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는 장기항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검사를 검사기준일보다 3개월 이상 앞당겨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검사완료일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을 새로운 검사기준일로 한다.
⑥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는 선박검사증서의 뒤 쪽에 다음 검사시기와 검사종류 및 선박검사관의 성명(대행검사기관이 대행하는 경우 선박검사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어야 한다.
제20조(중간검사시기의 연기신청)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중간검사시기를 연기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중간검사시기연기신청서에 해당 선박의 항해일정 및 현재의 위치를 나타내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중간검사시기가 끝나기 3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0.11.18, 2013.3.24, 2023.4.12>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항해일정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검사기준일부터 1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검사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검사시기와 검사종류 등을 선박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3.14, 2010.11.18, 2013.3.24>
③ 제2항에 따라 연기받은 기간 내에 해당 선박이 중간검사를 받을 장소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시기의 연기로 인하여 연기된 중간검사와 정기검사가 겹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제1종 중간검사와 제2종 중간검사가 겹치는 경우에는 제1종 중간검사를 실시한다.
제21조(임시검사)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임시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박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하며, 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선박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임시검사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5.1, 2018.11.20>
1. 선박검사증서
2. 임시검사 관련 승인도면(도면승인을 한 대행검사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
3. 법 제18조제10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검정증서
4. 법 제20조제4항 단서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확인서
5.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예비검사증서
②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개조 또는 수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9.4, 2020.6.17, 2021.6.30>
1. 선박의 선박길이, 너비, 깊이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체 주요부의 변경으로 선체의 강도, 수밀성(수밀성: 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성질) 또는 방화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 또는 수리
가. 상갑판 아래의 선체, 선루(선루) 또는 기관실위벽(위벽)의 폭로부(폭로부)
나. 갑판실(승선자가 거주하거나 항상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측벽 또는 정부갑판(정부갑판)
다. 선루갑판 아래의 폭로부 외판
라. 격벽에 설치되어 폐위(폐위)구역을 보호하는 폐쇄장치(목제창구덮개 또는 창구복포는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개조 또는 수리
가. 기관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의 교체
나. 선박의 추진과 관계있는 기관의 교체
다. 선박의 추진과 관계있는 기관의 성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관 주요부의 개조 또는 수리
3. 타(타) 또는 조타장치의 변경으로 선박의 조종성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조 또는 수리
4. 탱크, 펌프실, 그 밖에 인화성 액체 또는 인화성 고압가스가 새거나 축적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 전선로를 교체ㆍ변경하는 수리
5. 항만건설장비의 설치ㆍ변경 등으로 선박의 복원성 또는 항만건설장비의 성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조 또는 수리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임시검사의 내용 및 시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선박검사증서의 뒤쪽에 그 내용 및 시기를 적어야 한다. <신설 2018.5.1>
④ 법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7.15, 2018.5.1, 2020.6.17>
1. 선박시설에 관한 선박용물건 중 선박에 고정 설치되는 것으로서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다만, 여객선 및 선박길이 24미터 이상의 선박이 아닌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에 고정 설치되는 것으로서 제4조제8호, 제9호, 제12호 및 제14호의 선박시설로 한정한다.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만재흘수선을 새로 표시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복원성기준을 새로 적용받거나 그 복원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선박용물건을 신설ㆍ증설ㆍ교체 또는 제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4. 원자력선의 원자로에 연료체를 투입하거나 원자로 안에서 연료체의 배치를 바꾸려는 경우
5. 보일러 안전밸브의 봉인을 개방하여 조정하려는 경우
6.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확인받은 하역설비의 제한하중, 제한각도 및 제한반지름을 변경하려는 경우
7. 승강설비의 제한하중 또는 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
8. 삭제 <2018.5.1>
9.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제1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조 제2호의 경우 검사시설이 없는 섬에서 선박검사를 받기 위하여 검사시설이 있는 장소로 항해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삭제 <2018.5.1>
⑤ 제2항에 따라 개조 또는 수리를 하는 선박소유자는 해당 시설의 개조 또는 수리에 착수한 때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5.1>
⑥ 선박소유자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임시검사의 시기를 앞당겨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5.1>
⑦ 선박소유자는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를 받을 때에 임시검사사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8.5.1>
⑧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는 선박검사증서의 뒤 쪽에 다음 검사시기, 검사종류 및 선박검사관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8.5.1>
⑨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임시변경증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8.5.1>
제22조(임시항해검사)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임시항해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의 건조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박검사 신청서에 해당 선박의 운항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인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5.1, 2018.11.20, 2020.6.17>
② 제1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 대상 선박 중 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된 외국선박에 대한 임시항해검사의 절차, 방법 및 검사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0.6.17, 2013.3.24>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증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0.6.17>
④ 법 제11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5.7.15>
1. 선박검사관의 성명
2. 검사완료일 및 검사장소
3. 다음 검사 기준일 및 검사종류
제23조(국제협약검사증서의 서식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증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26, 2020.6.17>
1. 여객선(원자력여객선은 제외한다) : 별지 제10호서식의 여객선안전증서
2. 원자력여객선 : 별지 제11호서식의 원자력여객선안전증서
3. 총톤수 300톤 이상 500톤 미만의 화물선 : 별지 제12호서식의 화물선안전무선증서
4.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
가. 별지 제12호서식의 화물선안전무선증서
나. 별지 제13호서식의 화물선안전구조증서
다. 별지 제14호서식의 화물선안전설비증서
라.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화물선안전증서
5. 원자력화물선 : 별지 제15호서식의 원자력화물선안전증서
6. 액화가스산적운송선
가. 2016년 7월 1일 이후에 건조되거나 개조된 선박으로서 국제액화가스산적운송코드에 규정된 물질을 운송하는 선박 : 별지 제16호서식의 국제액화가스산적운송적합증서
나. 1986년 7월 1일 이후부터 2016년 6월 30일 이전에 건조되거나 개조된 선박으로서 국제액화가스산적운송코드에 규정된 물질을 운송하는 선박: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국제액화가스산적운송적합증서
다. 1986년 6월 30일 이전에 건조되거나 개조된 선박 : 별지 제17호서식의 액화가스산적운송적합증서
7. 위험화학품산적운송선
가. 1986년 7월 1일 이후에 건조되거나 개조된 위험화학품산적운송선으로서 국제산적화학물코드에 규정된 물질을 운송하는 선박 : 별지 제18호서식의 국제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
나. 1986년 6월 30일 이전에 건조되거나 개조된 선박 : 별지 제19호서식의 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
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부속서 제7장제2규칙에서 규정하는 위험물을 포장된 형태나 산적고체 형태로 운송하는 선박 : 별지 제20호서식의 위험물운송적합증서
가. 1984년 9월 1일 이후에 건조되거나 개조된 여객선
나. 1984년 9월 1일 이후에 건조되거나 개조된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
다. 1992년 2월 1일 이후에 건조되거나 개조된 화물선
9. 여객선 및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 중 고속선안전코드의 적용을 받는 다음 각 목의 고속선
가. 1996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2년 6월 30일 이전에 건조되거나 개조된 고속선 : 별지 제21호서식의 고속선안전증서 및 별지 제22호서식의 고속선운항허가증
나. 2002년 7월 1일 이후에 건조되거나 개조된 고속선 :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속선안전증서 및 별지 제24호서식의 고속선운항허가증
10. 국제방사능핵연료 화물운송코드에서 규정하는 방사능물질을 운송하는 선박 : 별지 제25호서식의 국제방사능핵연료화물운송적합증서
11.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중 특수목적선 안전코드의 요건에 적합한 선박 : 별지 제26호서식의 특수목적선안전증서
12. 여객선이나 화물선으로서 선박길이가 24미터 이상인 선박 : 별지 제27호서식의 국제만재흘수선증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면제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 및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으로서 법 제2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시설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제협약검사증서에 관한 요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면제된 선박
2.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여객선 및 총톤수 300톤 이상의 화물선으로서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임시변경증이나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증서를 발급받아 단일의 국제항해를 하는 선박
③ 제1항제12호의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국제만재흘수선면제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 잠수선, 수중익선, 공기부양선 및 임시항해검사증서를 발급받은 선박과 그 밖에 그 구조상 만재흘수선을 표시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선박
2.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임시변경증이나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증서를 발급받아 단일의 국제항해를 하는 선박
3. 법 제2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시설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만재흘수선증서에 관한 요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면제된 선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증서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발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국제협약검사증서를 대행검사기관이 발행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아 발행한다는 사실을 나타내야 한다.
⑤ 법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제협약검사가 끝난 후 새로운 국제협약검사증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국제협약검사증서에 해당 국제협약검사가 완료되었다는 내용을 적어 선박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법 제12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5.7.15>
1. 선박검사관의 성명
2. 검사완료일 및 검사장소
제24조(국제협약검사의 종류)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17>
1. 최초검사 : 최초로 국제항해에 사용하는 경우 받게 되는 검사
2. 정기검사 :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난 경우 받게 되는 검사
3. 중간검사 : 국제협약검사증서의 두 번째 검사기준일 또는 세 번째 검사기준일 전후의 3개월 이내에 받게 되는 검사
4. 연차검사 : 국제협약검사증서의 매 검사기준일 전후의 3개월 이내(제3호의 중간검사를 받는 연도의 검사기준일은 제외한다)에 받게 되는 검사
5. 임시검사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으로서 제21조제2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받게 되는 검사
제25조(국제협약검사의 신청)
①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국제협약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국제협약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시기가 선박검사 시기와 같을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1. 선박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해검사증서
2.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검사필증(여객선안전증서, 원자력여객선안전증서, 화물선안전무선증서 또는 원자력화물선안전증서를 발급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3. 해당 국제협약에서 규정하는 구조 및 설비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 및 자료(제23조제2항의 면제증서나 같은 조 제3항의 국제만재흘수선면제증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소지하고 있는 해당 국제협약검사증서(최초로 국제협약검사증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의 소유자도 그 구조 및 설비가 해당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선박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제26조(국제협약검사증서의 효력정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제협약검사증서는 그 효력이 정지된다.
1. 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 법 제41조제2항, 법 제42조제1항 및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24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선박
3. 선박의 국적이 변경된 경우
제27조(국제협약 위반 선박에 대한 조사방법 등)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국제협약 위반 선박에 대한 조사방법은 법 제68조 및 법 제69조에 따른 항만국통제 및 특별점검을 말한다.
제28조(외국선박에 대한 국제협약검사증서의 발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외국선박에 대하여 국제협약검사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국제협약검사증서에 해당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발행하였다는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20.6.17>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외국선박에 대하여 제23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국제만재흘수선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서의 발급을 요청한 외국정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송부해야 한다. <신설 2020.6.17>
1. 국제만재흘수선증서 사본
2. 건현 계산에 사용된 검사 보고서 사본
3. 건현 계산서 사본
제29조(도면의 승인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도면에 대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도면승인(변경)신청서에 별표 7에서 정한 해당 선박의 검사종류별 관련 도면 3부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면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7.15>
1. 도면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이 없는 경우 해당 선박의 도면
2. 같은 조선소에서 같은 내용으로 승인된 도면에 따라 건조되는 같은 형태의 후속 선박의 도면
3. 대행검사기관을 변경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의 기존 도면. 다만, 기존 도면이 해당 선박과 같지 아니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해당 대행검사기관에서 설계하거나 설계 감리한 도면
② 법 제13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7.15>
1. 별표 8에 따른 증인(증인)
2. 도면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선박검사관의 성명
3. 승인 날짜
③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승인받은 도면은 선장이나 선원이 즉시 꺼내어 확인할 수 있는 선박내의 적당한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선박 내의 장소가 좁아 도면을 갖추어 둘 수 없는 선박으로서 선박소유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을 통하여 도면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8.20>
제30조(검사의 준비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선박의 검사종류별 준비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4, 2013.3.24>
1. 건조검사 및 별도건조검사 준비사항 : 별표 9
2. 정기검사 준비사항 : 별표 10
3. 중간검사 준비사항 : 별표 11
4. 임시검사 준비사항 : 별표 10 중 해당 선박시설
5. 임시항해검사 준비사항 : 별표 10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18.5.1>
제31조(검사의 준비 및 서류제출의 완화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원자력설비 및 잠수설비 등 특수한 구조나 설비를 가진 선박에 대한 검사의 준비사항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8.5.1>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나 중간검사에서 해당 정기검사일이나 중간검사일 전 6개월 이내에 부분적인 수리나 정비를 하고 임시검사에 합격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3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검사의 준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5.1>
③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총톤수 2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는 별표10의 제2호자목(효력시험만 해당한다), 제3호마목, 제4호가목ㆍ다목, 제5호다목 및 제6호나목 외의 검사준비를 면제한다. <개정 2009.2.13, 2018.5.1>
④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정기검사 및 제1종 중간검사에 대하여는 별표 10 제1호가목 및 별표 11 제1호가목의 선체에 관한 준비사항 중 선체에 대한 입거(입거) 또는 상가(상가)준비를 수중검사 준비로 갈음할 수 있고, 별표 10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준비는 면제(제1종 중간검사 시에도 적용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8.5.1>
⑤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선령 30년 이상의 선박길이 24미터 이상인 선박에 대하여는 별표 11 제1호에 따른 제1종 중간검사준비사항 중 같은 표 제1호나목1)부터 6)까지의 준비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연속하여 3회를 면제할 수 없다. <개정 2018.5.1>
⑥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별표 11 제1호가목의 선체에 관한 준비사항 중 별표 10 제1호가목의 선체에 대한 입거 또는 상가준비를 수중검사 준비로 갈음할 수 있고, 별표 10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3호나목의 준비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여객선에 대하여는 연속하여 3회를 갈음하거나 면제할 수 없다. <개정 2015.7.15, 2018.5.1>
1. 내수면안에서만 항해하는 선박
2. 선령 15년 미만인 선박(여객선은 제외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수중검사 결과 부식 또는 손상 등으로 인하여 입거 또는 상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거 또는 상가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⑧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수중검사준비와 그 검사방법 등은 별표 14와 같다.
⑨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외의 검사준비 및 서류제출 등에 대하여는 별표 15와 같이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5.1>
제31조의2(선체두께의 측정)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선체두께의 측정은 선령 10년 이상의 강선(강선)으로서 여객선 및 선박길이 24미터 이상인 선박에 대하여 해당 선박의 정기검사시에 측정하며, 그 측정범위 및 측정방법은 별표 15의2와 같다.
②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내에서 선체두께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두께측정업체(이하 "두께측정지정업체"라 한다)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외국의 두께측정업체로부터 측정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외국의 두께측정업체의 인정에 관하여 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등업무를 대행하는 공단 및 선급법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8.5.1]
제31조의3(두께측정업체의 지정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두께측정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신청서에 선체두께 측정 업무에 관한 업무규정을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를 보유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인이 영 제4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선체두께 측정 업무를 수행하는 두께측정업체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두께측정업체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두께측정업체의 주소 및 전화번호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두께측정업체(이하 "두께측정지정업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내용 및 사유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1. 영 제4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제3항 각 호의 사항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두께측정지정업체에 제4항제1호에 따른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4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4항제2호에 따른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⑥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관할 두께측정지정업체에 대하여 영 제4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 유지 여부 및 업무 수행의 적정성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⑦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두께측정지정업체의 지정 취소 또는 측정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5의3과 같다.
⑧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두께측정지정업체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측정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5.1]
제32조(선박시설의 변경허가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복원성 기준"은 별표 15의4와 같다. <개정 2018.5.1, 2020.6.17>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의 대상은 별표 15의5와 같다. <개정 2020.6.17>
③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선박구조 등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 2018.11.20, 2020.6.17>
1. 변경 또는 개조사항을 표시한 도면(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도면을 말한다)
2. 개조사항을 요약한 서류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별표 15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량 및 중심위치의 변화량을 산출한 계산서 및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복원성자료(이하 이 조에서 "복원성자료"라 한다)
나. 그 밖에 복원성 유지 의무 선박의 경우: 변경 또는 개조사항을 표시한 복원성자료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선박구조변경허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박ㆍ조선(조선)ㆍ운항 분야 전문가 및 해당 기항지 또는 기항 예정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지정하는 자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선박구조변경허가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별표 15의5 제1호, 제2호 및 제7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문위원회에의 자문을 거쳐 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 2020.6.17>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의 내용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선박구조 등 변경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 2018.11.20>
[전문개정 2015.7.15]
제33조(선박검사증서 유효기간의 산정 사유)
영 제5조제3항제4호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 1년 이상 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한 선박을 상속하거나 매수한 경우
2.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제34조(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신청 등)
① 영 제6조제1항 단서,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협약검사"란 제24조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②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선박검사증서(국제협약검사증서)유효기간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 선박이 검사받을 장소에 있지 아니하여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해당 선박의 현재의 위치를 나타내는 서류
2. 새로운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를 선박에 갖추어 둘 수 없는 경우 : 현재 비치하고 있는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
3. 짧은 거리의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 현재 비치하고 있는 국제협약검사증서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서나 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 제2항제1호의 경우 : 별지 제35호서식의 선박검사증서(국제협약검사증서)유효기간연장승인서
2.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 연장승인된 유효기간이 적혀 있는 현재의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
제3장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 등
제35조
[종전 제35조는 제42조의2로 이동 <2018.5.1>]
제36조(형식승인의 신청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형식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42조의2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용물건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에 갈음하여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와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각각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2018.11.20, 2023.7.11>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38조제4항에 따라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이하 "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한 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등 관련 서류 또는 제42조의2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와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형식승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 후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2020.6.17>
제37조
[종전 제37조는 제42조의3으로 이동 <2018.5.1>]
제38조(형식승인시험의 신청 등)
① 법 제18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에 따라 형식승인시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형식승인시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형식승인사항의 변경을 위한 형식승인시험시에는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한 서류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지정시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2018.5.1>
1. 사업체의 개요(연혁, 인원 및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삭제 <2011.4.11>
3. 수입허가서 사본(수입하려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으로 한정한다)
4.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제조사양서, 구조도면 및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5. 제조하거나 수입할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제조 및 검사설비개요서(수입하여 시험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 신청자가 보유한 설비개요서)
6. 형식승인신청업체의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한 서류(품질관리에 관하여 국제표준화기구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증서 사본)
7. 제42조의2제2호 각 목에 따른 형식승인시험 면제대상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형식승인시험을 신청하는 자는 형식승인시험을 받으려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지정시험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제출하고,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비용을 지정시험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은 지정시험기관이 별표 16의 산출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지정시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법 제18조제1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기준에 따라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
④ 지정시험기관은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별지 제41호서식의 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및 제3항에 따라 실시한 시험성적서(이하 "시험성적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제1항 각 호의 서류, 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및 시험성적서 각 1부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과 법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검정업무에 관하여 협정을 체결한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제39조(일부 시험의 외부 의뢰 등)
①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이 다른 시험설비를 이용하거나 지정된 시험품목에 대한 시험의 일부를 다른 시험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일부시험의 외부의뢰 등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 외부에 시험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기관이 해당 시험에 대한 시험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다른 시험설비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험설비가 해당 시험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으면 해당 시험설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서의 서식은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40조(지정시험기관의 신청 등)
①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호와 관련된 정보를 국가기술자격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4.11, 2013.3.24>
1. 시험기관의 연혁, 설립 목적, 주요 기능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2. 형식승인시험에 종사할 인원 및 그 자격을 적은 서류와 그 증빙서류[해당 시험업무 종사가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형식승인시험을 하기 위한 시험설비의 목록 및 사양서와 시험기기의 검정ㆍ교정 관리계획서
4.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시험설비 이용계획서(다른 시험기관 이나 제조자의 시험설비를 임차하거나 형식승인시험을 위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다른 시험기관이나 제조자의 명칭, 소재지 및 주요 기능에 관한 사항
나. 임차설비를 이용 또는 의뢰하려는 시험의 종류
다. 설비 임차 또는 시험 의뢰의 사유
5. 시험품목별로 사용하는 시험설비와 시험에 종사하는 자의 성명 및 시험방법을 적은 서류
6. 해당 시험항목에 대한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서(해당 시험항목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공인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시험설비를 확인하고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심사하여 신청 품목의 지정시험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정시험기관의 시험능력 등을 고려하여 신청한 품목 중 일부 품목으로 한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41조(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① 제40조제1항제2호, 제3호(검정ㆍ교정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5호의 지정요건에 변경이 생긴 지정시험기관은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44호서식의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7.15>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내용 및 사유를 검토하여 형식승인시험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수리하고, 형식승인시험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시험기관에 개선ㆍ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42조(시험내용 또는 시험품목의 변경)
① 지정시험기관이 제40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품목의 시험내용 또는 시험품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44호서식의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신청서에 제40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7.15>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받은 품목의 시험내용 변경 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검토하여 형식승인시험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수리하고, 형식승인시험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시험기관에 개선ㆍ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품목을 변경하려는 신청의 경우 그 시험품목의 변경내용 등을 검토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지정서를 변경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7.15>
[제목개정 2015.7.15]
제42조의2(형식승인시험의 면제)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09.2.13, 2010.6.17, 2013.3.24, 2018.5.1>
1. 형식승인시험의 전부 면제
가. 형식승인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2년 동안 매년 1회 이상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예비검사에 합격한 선박용물건
나. 「산업표준화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선박용물건으로서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한 선박용물건
2. 지정시험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형식승인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가. 해당 형식승인시험 항목에 대하여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에 합격한 경우
나. 해당 형식승인시험 항목에 대하여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에 합격한 경우
다. 형식승인을 받은 선박용물건의 일부 요건을 변경하여 추가로 형식승인을 받거나 형식을 변경하는 경우
[제35조에서 이동 <2018.5.1>]
제42조의3(형식승인의 변경 신청 등)
①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 신청서에 제38조제1항 각 호 중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2018.11.20>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38조제4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한 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등 관련 서류 또는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형식승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제37조에서 이동 <2018.5.1>]
제42조의4(형식승인증서의 갱신)
① 법 제18조제7항에 따라 형식승인증서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자는 형식승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별지 제45호의2서식의 형식승인증서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0>
1. 형식승인증서
2. 최근 2년 이내 형식승인증서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형식승인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형식승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5.1]
제43조(형식승인을 받은 선박용물건의 품질관리)
법 제18조제8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와 지정시험기관이 보관하여야 하는 선박용물건은 별표 17과 같다. <개정 2018.5.1>
제44조(검정의 신청 등)
① 법 제18조제9항에 따라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크기나 모양을 고려하여 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별지 제46호서식의 검정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5.1>
1. 형식승인 품명ㆍ형식 및 규격(규격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형식승인증서 번호 및 형식승인 일자
3. 제조연월일 표시 일련번호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이 형식승인을 받은 제조공정, 부품, 자재 및 각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확인하여 제조사양서대로 제조되었는지와 법 제18조제9항에 따른 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5.1>
③ 법 제18조제10항에 따른 검정증서는 별지 제47호서식과 같으며, 검정의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는 별표 18과 같다. <개정 2018.5.1>
제45조(지도ㆍ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시험기관의 형식승인시험과 관련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신설 2020.6.17>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38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검토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5.1, 2020.6.17>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해당 지정시험기관을 방문하여 시험방법 및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5.1, 2020.6.17>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및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에 개선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6.17>
제45조의2(새로운 형식승인 시험기준의 적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11항에 따른 형식승인 시험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 제45조의3에 따른 기술전문위원회가 심의한 형식승인 시험기준을 적용하여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전문위원회가 심의한 형식승인 시험기준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8.5.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할 경우 형식승인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술전문위원회에 심의의뢰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인에게 기술전문위원회의 심의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형식승인 시험기준에 대해서는 해당 신청인 및 지정시험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본조신설 2010.2.17]
제45조의3(기술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 시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기술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4>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3.3.24>
1. 형식승인 시험기준이 제정되지 아니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적용할 형식승인 시험기준의 채택
2. 제1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형식승인 시험기준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선임기준 및 임기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본조신설 2010.2.17]
제45조의4(형식승인 시험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신청)
① 법 제1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법 제18조제11항에 따른 형식승인 시험기준의 제정 및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8.5.1>
②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 시험기준의 제정 및 개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형식승인 시험기준 제정 및 개정 여부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본조신설 2010.2.17]
제45조의5(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
①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형식승인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나. 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 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합병계약서 사본 등 합병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형식승인증서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가족관계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37호서식의 형식승인증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7.11]
제46조(형식승인의 취소 및 효력정지)
① 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와 효력정지 처분,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 기준은 별표 19와 같다. <개정 2023.7.11>
② 삭제 <2023.7.11>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2023.7.11>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합격 취소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정시험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3.7.11>
제46조의2(선박용물건 등의 성능검사)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성능을 검사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인 경우
2.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형식승인을 받은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19조의2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종류의 선박용물건ㆍ소형선박 다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함을 말한다.
1.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이 법 제18조제1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이 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 제2항에 따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과 제조단위번호가 동일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제조단위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과 동시에 법 제18조제9항 전단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것을 말한다)의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지체없이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판매중지를 명하고, 판매중지를 명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회수ㆍ교환 또는 폐기를 명해야 한다. 이 경우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결함이 특정 부품으로 인한 것이면, 결함 발생의 원인이 된 부품에 한정하여 교환을 명할 수 있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을 할 때에는 별지 제47호의3서식의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에 관한 사항
2.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중대한 결함 사실
3.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명칭, 대표자의 이름 및 사업장 소재지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7.11]
제47조(지정사업장의 지정 및 설비기준)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개정 2015.7.15>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설비로서 선박용물건별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중 외주 또는 구매하는 부분에 대한 설비를 제외한 설비를 말한다. 다만, 시험ㆍ검사설비의 경우 다른 사람의 시험ㆍ검사설비를 3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7.15>
1. 절삭가공기계, 제봉설비, 용접기 등 제조 또는 정비설비
2. 인장시험기, 내압시험기 등 시험 및 검사설비
[제목개정 2015.7.15]
제48조(지정사업장의 지정)
① 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지정사업장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7.15, 2018.5.1>
1. 사업장의 연혁ㆍ조직 및 업무분장의 개요
2. 제47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다음 각 목의 요건이 포함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제조에 관한 설명서(지정제조사업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로 한정하며, 이하 "제조설명서"라 한다)
가. 인정을 받으려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이하 "인정대상물건"이라 한다)의 구조
나. 인정대상물건의 성능 및 주된 재료
다. 제조공정
라. 품질관리
마. 시험 및 검사체계
4. 다음 각 목의 요건이 포함된 선박용물건의 정비에 관한 설명서(지정정비사업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로 한정하며, 이하 "정비설명서"이라 한다)
가. 분해 및 조립방법과 사용공구
나. 부품 또는 부재별 점검 및 정비방법
다. 부품 또는 부재별 사용시간과 손상정도 등에 의한 사용한도의 판정기준
라. 조립 후의 조정방법
5.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한 자체검사기준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사업장이 제47조에 따른 지정ㆍ설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서류 및 현장심사(이미 지정받은 품목과 같은 품목인 경우에 현장심사는 생략한다)를 통하여 확인한 후, 그 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49호서식의 지정사업장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7.15, 2018.5.1, 2018.11.20>
1. 지정사업장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지정사업장의 주소 및 전화번호
3. 해당 지정사업장에서 제조 또는 정비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증서의 번호, 품명, 규격 및 형식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8.5.1>
[제목개정 2015.7.15]
제49조(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48조제2항에 따라 확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지정사업장지정(변경)신청서에 그 변경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7.15, 2018.5.1>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내용 및 사유가 지정사업장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적합한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별지 제49호서식의 지정사업장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8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7.15, 2018.5.1, 2018.11.20>
제50조(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확인신청)
① 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이 제4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제조설명서 또는 정비설명서에 적합하게 제조 또는 정비되었음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크기 또는 모양을 고려하여 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별지 제50호서식의 확인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7.15>
1. 지정사업장의 명칭, 지정번호 및 지정일자
2. 지정 품명ㆍ형식 및 규격(규격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조 또는 정비일자
4. 제조번호 또는 정비번호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이 제조설명서 또는 정비설명서에 적합하게 제조 또는 정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③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확인서는 별지 제51호서식과 같으며, 확인을 나타내는 표시는 별표 21과 같다.
제51조(자체검사 합격증서의 서식 등)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합격증서는 별지 제52호서식과 같으며,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는 별표 22와 같다.
제52조(지도ㆍ감독)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관할 지정사업장에 대하여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제조ㆍ정비 및 운용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7.15, 2018.5.1>
제53조(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및 효력정지)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개정 2015.7.15>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효력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3.14, 2018.5.1>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별표 23에 따른 처분이 효력정지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전단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3.4.25>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2023.4.25>
[제목개정 2015.7.15]
제54조(예비검사)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예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예비검사신청서에 제6항에 따라 승인받은 도면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11.20>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예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에 대하여 제조ㆍ개조ㆍ수리 또는 정비에 착수한 때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입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에 대해서는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가 수입된 이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8.5.1, 2018.11.20>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팽창식구명설비의 수리 또는 정비에 착수한 때부터 예비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의 확인을 받은 곳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8.11.20>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24의 기준에 맞는 시설 등을 갖추고 별지 제54호서식의 팽창식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2018.11.20>
1. 시설명세서
2. 별표 24 제2호가목에 따른 정비기술자의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별표 24 제4호에 따른 자체 정비기준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4항에 따른 확인신청을 받은 경우 그 팽창식구명설비 정비시설 등이 별표 24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55호서식의 팽창식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2018.11.20>
⑥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의 도면에 대한 승인 절차에 관하여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도면의 승인 절차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9조제1항 중 "선박"은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로 본다. <개정 2018.11.20>
⑦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예비검사증서는 별지 제56호서식과 같으며,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는 별표 25와 같다. 다만, 제3항에 따른 경우에는 예비검사증서를 갈음하여 정비기록부에 선박검사관이 서명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8.11.20>
⑧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예비검사의 준비사항은 별표 26과 같다. <개정 2018.11.20>
제4장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등
제55조(컨테이너형식승인 대상)
법 제2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인 컨테이너"란 바닥면적이 7제곱미터(윗부분에 모서리끼움쇠가 없는 컨테이너인 경우에는 14제곱미터) 이상인 컨테이너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56조(컨테이너형식승인의 신청)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이하 "컨테이너형식승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컨테이너의 형식별로 별지 제57호서식의 컨테이너형식승인 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2018.11.20, 2023.7.11>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이하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이 제출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별지 제58호서식의 컨테이너형식승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2020.6.17>
제56조의2(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11>
1. 공단 또는 선급법인일 것
2.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ㆍ검사를 담당할 검사원이 있을 것
②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23.7.11>>
1. 시험기관의 연혁, 설립목적, 주요기능 및 조직
2. 삭제 <2023.7.11>
3. 삭제 <2023.7.11>
4.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ㆍ검사를 담당할 조직의 인력 구성
5.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의 방법 및 절차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이 대행할 업무의 범위와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61조에서 이동 <2023.7.11>]
제57조
[종전 제57조는 제58조의2로 이동 <2023.7.11>]
제58조(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의 신청)
① 법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 후단에 따라 컨테이너의 형식승인시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형식승인사항의 변경을 위한 형식승인시험의 경우에는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한 서류만 첨부한다)를 첨부하여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7.11>
1. 컨테이너의 제조사양서, 구조도면 및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2. 컨테이너의 제조 및 검사설비개요서
②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기준에 따라 시험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③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을 신청하는 자는 형식승인시험을 받으려는 컨테이너 및 재료를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제출하고,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비용을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그 시험비용은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이 별표 27의 산출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④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은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컨테이너에 대하여 별지 제58호의3서식의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성적서(이하 "컨테이너시험성적서"라 한다) 및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이 날인 또는 각인한 서류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성적서 및 제1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각 1부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2023.7.11>
제58조의2(컨테이너형식승인의 변경 신청 등)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 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2018.11.20, 2023.7.11>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58조제4항에 따라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이 제출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별지 제60호서식의 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변경사항이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변경인 경우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60호서식의 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2018.11.20>
[제57조에서 이동 <2023.7.11>]
제58조의3(컨테이너형식승인증서의 갱신)
①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컨테이너 형식승인증서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의2서식의 컨테이너 형식승인증서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컨테이너 형식승인증서
2. 최근 2년 이내에 컨테이너 형식승인증서에 따라 컨테이너를 제조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년 이내에 제조한 실적이 없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로 갈음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현장심사는 2년 이내에 컨테이너를 제조한 실적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거쳐 컨테이너형식승인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합한지 심사해야 한다. 이 경우 컨테이너형식승인의 갱신을 신청한 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때에는 현장심사를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컨테이너형식승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7.11]
제59조(컨테이너검정의 신청 등)
①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컨테이너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컨테이너검정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23.7.1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컨테이너가 법 제23조제7항에 따른 컨테이너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64호서식의 컨테이너검정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23.7.11>
③ 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컨테이너안전승인판은 별지 제65호서식과 같으며, 그 컨테이너안전승인판에 컨테이너검정의 합격을 나타내는 확인표시는 별표 28과 같다. <개정 2023.7.11>
제60조
[종전 제60조는 제62조의3으로 이동 <2023.7.11>]
제61조
[종전 제61조는 제56조의2로 이동 <2023.7.11>]
제62조(지도ㆍ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형식승인시험과 관련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신설 2020.6.17>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컨테이너시험성적서를 검토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5.1, 2020.6.17>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해당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을 방문하여 시험의 방법 및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5.1, 2020.6.17>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및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에 개선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6.17>
제62조의2(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
①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컨테이너형식승인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이 경우 컨테이너형식승인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면 해당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하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 법 제2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나.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 법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합병계약서 사본 등 합병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컨테이너형식승인증서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가족관계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58호서식의 컨테이너형식승인증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7.11]
제62조의3(컨테이너형식승인 취소 및 효력정지 등)
① 제23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와 효력정지 처분 및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지정취소와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29와 같다. <개정 2023.7.11>
② 삭제 <2023.7.11>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3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2023.7.11>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3조의3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합격 취소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3.7.11>
[제목개정 2023.7.11]
[제60조에서 이동 <2023.7.11>]
제62조의4(컨테이너의 성능검사 등)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의 성능을 검사할 수 있다.
1.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컨테이너인 경우
2.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형식승인을 받은 컨테이너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컨테이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23조의4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종류의 컨테이너 다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함을 말한다.
1. 컨테이너가 법 제23조제10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컨테이너가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구조적 안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 제2항에 따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컨테이너와 제조단위번호가 동일한 컨테이너(해당 컨테이너의 제조단위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컨테이너와 동시에 법 제23조제7항 전단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것을 말한다)의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지체없이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판매중지를 명하고, 판매중지를 명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해당 컨테이너의 회수ㆍ교환 또는 폐기를 명해야 한다. 이 경우 컨테이너의 결함이 특정 부품으로 인한 것이면, 결함 발생의 원인이 된 부품에 한정하여 교환을 명할 수 있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을 할 때에는 별지 제47호의3서식의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법 제23조의4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컨테이너의 형식승인에 관한 사항
2. 해당 컨테이너의 중대한 결함 사실
3.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명칭, 대표자의 이름 및 사업장 소재지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7.11]
제63조
삭제 <2023.7.11>
제64조(안전점검의 기준)
① 컨테이너의 소유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점검방법에 대하여 제65조에 따른 승인을 받은 후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2023.4.12>
1. 정기점검방법 :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 부속서Ⅰ 제2규칙제2항에 따른 점검연월에 하는 안전점검
2. 계속점검방법 :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 부속서Ⅰ 제2규칙제3항에 따른 점검연월에 하는 안전점검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방법별 안전점검의 기준 및 실시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23.4.12>
제65조(컨테이너의 안전점검방법의 승인 등)
① 법 제24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컨테이너의 안전점검방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6호서식의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2018.11.20, 2023.4.12, 2023.7.11>
1. 회사의 연혁ㆍ조직 및 업무분장 등 회사의 개요를 설명하는 서류
2.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 부속서Ⅰ 제2규칙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3.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이하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컨테이너 안전점검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등록증 사본
4. 승인받은 안전점검방법 중 변경된 내용을 기재한 서류(변경승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64조에 따른 안전점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 승인ㆍ변경승인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2023.7.11>
제65조의2(컨테이너의 안전점검방법의 재검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컨테이너의 소유자가 안전점검방법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10년이 되는 해에 승인을 받은 안전점검방법이 제64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11]
제65조의3(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67호의2서식의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3. 별표 29의2에 따른 인력, 시설 및 설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컨테이너 안전점검 설명서
가. 컨테이너 안전점검 설비 사용설명서
나. 컨테이너 치수 등 계측장비 사용설명서
다. 중대한 결함 등이 발견되었을 때의 조치절차 등 안전점검 절차 및 방법
라. 책임점검자의 임명 요건 및 절차
②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갖춰야 하는 인력,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은 별표 29의2와 같다.
③ 법 제24조의2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장 주소(지방사무소의 주소를 포함한다)
4. 책임점검자의 성명
④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7호의2서식의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등록사항 변경 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통해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67호의3서식의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7.11]
제66조(안전점검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4조의2제5항에 따라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컨테이너 안전점검기준 및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에 따라 컨테이너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지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이 경우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를 방문하여 안전점검실시 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7.11]
제66조의2(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취소 및 정지)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29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23.7.11]
제67조(컨테이너의 안전조치)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컨테이너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5조,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당 컨테이너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소재를 모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컨테이너가 방치된 현장에 7일간 공고한 후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8.5.1, 2023.7.11>
1. 컨테이너의 종류 및 화물의 내용
2. 컨테이너가 소재하는 위치
3. 제거일시
4. 제거방법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컨테이너 및 실린 화물을 처분하는 경우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공매를 하되, 공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2020.6.17, 2023.7.11>
1. 공매할 컨테이너 및 실린 화물의 종류 및 내용
2. 공매의 장소 및 일시
3. 입찰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2023.7.11>
제68조(컨테이너 안전조치 비용의 청구)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컨테이너의 소유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컨테이너 안전조치 비용납부 통지서에 따르되, 별지 제69호서식의 컨테이너 안전조치 비용납부 고지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2018.11.20, 2023.7.11>
② 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조치 비용납부 통지서를 받은 자는 컨테이너 안전조치 비용납부 고지서에 명시된 고지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내야 한다. <개정 2018.11.20>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컨테이너안전조치비용의 청구 및 수납사항을 별지 제70호서식의 컨테이너안전조치비용수납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제5장 선박시설의 기준 등
제69조(만재흘수선의 표시 등)
법 제2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2.6.26, 2013.3.24>
1. 수중익선, 공기부양선, 수면비행선박 및 부유식 해상구조물(제3조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
2. 운송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유람 범선(범선)
3.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선박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예인ㆍ해양사고구조ㆍ준설 또는 측량에 사용되는 선박
4.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임시항해검사증서를 발급받은 선박
5. 시운전을 위하여 항해하는 선박
6. 만재흘수선을 표시하는 것이 구조상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선박
제70조(선박길이의 산정방법)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선박길이의 산정방법은 「선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9호에 따른다. <개정 2010.11.18, 2015.7.15>
제71조(복원성기준 제외 선박)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09.2.13, 2013.3.24, 2015.7.15, 2018.5.1>
1.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선박길이가 24미터 미만인 다음 각 목의 선박
가. 예인ㆍ해양사고구조ㆍ준설 또는 측량에 사용되는 선박
나. 부선
2. 여객선이 아니거나 카페리선이 아닌 선박으로서 호소ㆍ하천 및 항내의 수역에서만 항해하는 선박
3. 부유식 해상구조물(제3조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
4. 복원성 시험이 구조상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선박
제72조(무선설비의 설치)
① 법 제29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제외한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09.2.13, 2010.11.18, 2013.3.24, 2015.7.15>
1. 총톤수 2톤 미만의 선박
2. 추진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선박
3. 호소ㆍ하천 및 항내의 수역에서만 항해하는 선박
4.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도선으로서 출발항으로부터 도착항까지의 항해거리(경유지를 포함한다)가 2해리 이내인 선박
②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선박이 갖추어야 하는 무선설비의 설치기준은 별표 30과 같다.
제73조(선박위치발신장치 설치 대상선박)
법 제30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말한다. 다만, 호소ㆍ하천에서만 항해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개정 2008.3.14, 2010.6.17, 2013.3.24, 2015.7.15>
1. 총톤수 2톤 이상의 다음 각 목의 선박
가.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나.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 다만, 해가 뜨기 30분 전부터 해가 진 후 30분까지 사이에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평수구역만을 항해하는 항해예정시간이 2시간 미만인 선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삭제 <2010.11.18>
2. 여객선이 아닌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
3. 여객선이 아닌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4.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하는 총톤수 50톤 이상의 예선, 유조선 및 위험물산적운송선
5. 삭제 <2010.11.18>
제6장 안전항해를 위한 조치
제74조(항해용 간행물의 종류)
법 제32조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도(해도) 및 조석표(조석표) 등 항해용 간행물"이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가목에 따른 해도,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항해서지 중 조석표ㆍ등대표ㆍ항로지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항행통보를 말한다. <개정 2021.2.19>
제75조(항해용 간행물의 비치)
① 제74조에 따른 승인된 전자해도를 선박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백업장치 또는 예비목적의 최신화된 해도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8, 2013.3.24>
② 선박에 비치하는 항해용 간행물은 수로정보에 따른 최신의 것이어야 한다.
③ 항해용 간행물의 요건 등은 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항해용 간행물은 선장이나 선원이 즉시 꺼내어 확인할 수 있는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17]
제76조(하역설비의 확인)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하역설비에 대한 제한하중등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은 별표 31과 같다.
제77조(하역설비의 확인신청)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1톤 이상의 화물의 하역에 사용되는 하역설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한하중등의 확인을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제한하중등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20.6.17>
1. 데릭(Derrick)장치 : 제한하중 및 제한각도
2. 지브크레인(Jib Crane) : 제한하중 및 제한반지름
3. 그 밖의 하역장치 : 제한하중
4. 하역장치에 처음으로 사용되는 하역장구와 용접 등에 의하여 수리를 한 하역장구 : 제한하중
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제한하중등확인서는 별지 제72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제한하중등의 표시는 하역설비의 잘 보이는 곳에 금속제 판을 고정시키거나 용접 등 항구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78조(하역설비에 관한 검사의 기록)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하역설비검사기록부는 별지 제73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35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4, 2013.3.24>
1. 제한하중등확인서
2. 하역설비검사기록부
③ 선박소유자나 선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79조(화물정보의 제공)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화물의 종류 및 그 화물별로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1>
1. 일반화물과 화물유니트 또는 컨테이너에 의하여 운송되는 화물인 경우
가. 화물명세
나. 화물의 총중량(화물유니트 또는 컨테이너의 중량을 포함한다)
다. 화물특성
2. 산적화물인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정보
나. 화물의 적하계수(무게 1톤에 대하여 세제곱미터로 표시된 부피를 말한다) 및 짐 고르기 방법
다. 선적 후 화물표면 경사각도를 포함한 화물 이동의 특성
라. 응집되거나 액화될 수 있는 화물의 경우 화물 수분량 및 운송허용 수분값
3. 해를 입힐 수 있는 화학성질을 가진 산적화물인 경우
가. 제1호 각 목 및 제2호 각 목의 정보
나. 화학성질에 관한 정보
② 컨테이너에 실린 화물을 외국으로 운송하려는 화주는 법 제36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화물의 총중량에 관한 정보를 검증하여야 한다. <신설 2018.5.1, 2020.6.17>
1. 컨테이너에 화물을 실은 상태로 화물의 총중량을 「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계량기로 계측하는 방법
2. 컨테이너에 실린 화물 및 화물을 고정ㆍ보호하기 위한 장비 등과 컨테이너 자체의 중량을 각각 합산하는 방법(화주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화물의 총중량을 계산ㆍ관리할 수 있는 품질경영체계를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물의 총중량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검증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5.1>
[제목개정 2018.5.1]
제80조(강화검사)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강화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박검사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3, 2013.3.24, 2018.11.20>
② 법 제42조제1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강화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3.14, 2013.3.24>
③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 선령 5년 미만의 선박
2. 제1호 외의 선박 중 총톤수 300톤 미만의 선박
④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는 선박검사증서의 뒤 쪽에 검사사항 및 선박검사관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제81조(예인선항해검사)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는 예인선이 부선과 구조물 등을 예인하기 위하여 갖추어 둔 예인설비 등에 대하여 1년마다 예인선항해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 전후 3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압항부선과 결합하여 운항하는 예인선과 평수구역에서만 운항하는 예인선의 경우에는 예인선항해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0.6.17>
② 제1항에 따른 예인설비의 비치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은 별표 32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증서의 유효기간 기산방법은 영 제5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기산방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기검사"는 "예인선항해검사"로, "선박검사증서"는 "예인선항해검사증서"로 본다.
④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예인선항해검사를 받으려는 예인선의 소유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박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3, 2013.3.24, 2018.11.20>
⑤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증서는 별지 제76호서식과 같다.
제82조(선박검사증서 등의 재발급 등)
① 제10조제4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건조(별도건조)검사증서,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제21조제9항에 따른 임시변경증, 제22조제3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증서,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증서, 제32조제5항에 따른 선박구조 등 변경허가서,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선박검사증서(국제협약검사증서)유효기간연장승인서, 제36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증서, 제38조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제39조제2항에 따른 승인서,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지정서, 제44조제3항에 따른 검정증서, 제48조제2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지정서, 제50조제3항에 따른 확인서, 제54조제5항에 따른 팽창식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서,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예비검사증서, 제56조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증서, 제57조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 제58조제4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제59조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검정증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컨테이너안전승인판, 제65조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 승인ㆍ변경승인서, 제65조의3제5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등록증, 제77조제2항에 따른 제한하중등확인서 등, 제78조제1항에 따른 하역설비검사기록부 및 제81조제5항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증서(이하 이 조에서 "증서"라 한다)를 잃어버리거나 증서가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증서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발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7.15, 2018.5.1, 2018.11.20, 2020.6.17, 2023.7.11>
1. 잃어버린 경우 : 사유서
2. 헐어 못쓰게 된 경우 : 해당 증서
② 제1항의 증서 중 주소나 선명의 변경 등 경미한 변경사유가 있어 증서를 다시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증서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증서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발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발급을 신청한 후에 증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발급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증서를 다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7장 검사업무의 대행 등
제83조(협정의 체결신청)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정을 체결하려는 공단 또는 선급법인은 별지 제78호서식의 협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2. 임원의 성명
3. 선박검사원의 수
4. 정관 및 예산
5. 등록된 선박의 수 및 검사기준
6. 수수료의 기준
7. 검사등업무의 대행계획서
8.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84조(협정기간의 연장)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협정기간을 연장하려는 공단 또는 선급법인은 협정기간의 종료일 전 90일까지 별지 제78호서식의 협정신청서에 제83조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의 협정체결 당시와 달라진 내용이 없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는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85조(대행업무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단 및 선급법인의 대행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33과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3.14, 2013.3.2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대행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86조(지도ㆍ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공단 및 선급법인의 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등업무의 대행과 관련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 지도ㆍ감독 외에 수시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및 선급법인에게 개선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5.1]
제87조(검사신청 서식)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중간검사,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중간검사시기의 연기,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임시검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도면의 승인 및 변경승인,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법 제18조제9항에 따른 검정,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예비검사,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제한하중등의 확인,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강화검사 및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를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신청하는 경우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4조제2항, 제44조제1항, 제54조제1항, 제77조제1항, 제80조제1항 및 제8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의 서식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합서식을 이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6.17]
제87조의2(전자증서의 발급)
제10조제4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건조(별도건조)검사증서,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제21조제9항에 따른 임시변경증, 제22조제3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증서,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증서ㆍ면제증서ㆍ국제만재흘수선면제증서,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선박검사증서(국제협약검사증서)유효기간연장승인서, 제44조제3항에 따른 검정증서, 제50조제3항에 따른 확인서, 제54조제7항에 따른 예비검사증서, 제58조제4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제59조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검정증서, 제77조제2항에 따른 제한하중등확인서 및 제81조제5항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증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3.4.12>
[본조신설 2020.6.17]
제88조(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의 대행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이하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5와 같다. <개정 2020.6.17>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3.14, 2013.3.2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대행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88조의2(지도ㆍ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업무 대행과 관련하여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해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에 개선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6.17]
제89조(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대행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이하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6과 같다. <개정 2020.6.17>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3.14, 2013.3.2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대행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89조의2(지도ㆍ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험물의 적재ㆍ운송 및 저장 등에 관한 검사 및 승인업무의 대행과 관련하여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해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에 개선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6.17]
제8장 항만국통제
제90조(항만국통제에 따른 조치 등)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항만국통제점검보고서는 별지 제7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7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란 팩스 및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20.6.17>
제91조(특별점검)
① 법 제6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점검대상선박 및 점검시기 등을 선박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법 제69조제3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 최근 3년 이내에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로 인하여 출항이 정지된 선박
2. 최근 3년간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로 인하여 소속 선박의 출항정지율이 대한민국 선박의 평균 출항정지율을 초과하는 선박소유자의 선박
3. 그 밖에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로 인하여 출항정지율이 특별히 높은 선박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선박소유자에게 항해정지명령 또는 시정ㆍ보완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 항해정지명령서 : 별지 제80호서식
2. 시정ㆍ보완명령서 : 별지 제81호서식
제9장 특별검사 등
제92조(특별검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선박의 구조ㆍ설비 등으로 인하여 대형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유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여 검사대상으로 공고한 선박에 대하여 특별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5.1>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사대상 선박의 범위
2. 검사사항
3. 검사기간
4. 검사준비사항
5. 그 밖에 특별검사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특별검사의 대상이 된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박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11.20>
1. 선박검사증서
2. 제2항에 따른 공고에 포함된 특별검사에 관련되는 서류 또는 도면
④ 영 제19조에 따른 항해정지명령서 또는 시정ㆍ보완명령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해정지명령서 : 별지 제82호서식
2. 시정ㆍ보완명령서 : 별지 제83호서식
제93조(재검사 등)
①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재검사ㆍ재검정 및 재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재검사(재검정, 재확인) 신청서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0.11.18, 2018.5.1, 2018.11.20>
② 삭제 <2017.1.2>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을 현장에 파견하여 재검사ㆍ재검정 및 재확인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7.1.2, 2018.5.1>
제10장 보칙
제94조(선급법인의 선박검사)
법 제73조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시설"이란 제4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95조(선박의 결함신고)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85호서식의 선박결함신고서에 따르며,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등을 통하여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선박의 결함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내용을 별지 제86호서식의 선박결함신고기록부에 적고 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선박의 결함신고를 한 자의 신원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제87호서식의 선박결함신고자명부에 적어 보안업무 관련 규정에 따라 대외비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2020.6.17>
④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출항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선박소유자에게 별지 제88호서식의 출항정지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96조(항해정지명령 등의 서식)
영 제20조에 따른 항해정지명령서 또는 시정ㆍ보완명령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해정지명령서 : 별지 제89호서식
2. 시정ㆍ보완명령서 : 별지 제90호서식
제97조(선박검사관의 자격 등)
① 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은 선체검사관 및 기관검사관으로 구분하며 검사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3, 2017.10.10, 2020.6.17, 2022.6.14, 2023.7.11>
1. 선체검사관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항해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3급 항해사(항해사면허가 한정면허인 경우에는 상선에 한정된 면허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승선경력을 산정할 때에는 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사람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대학이나 해양ㆍ수산 계열의 전문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2급 항해사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사람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조선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조선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조선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2급 항해사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기관검사관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대학에서 기관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3급 기관사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대학이나 해양ㆍ수산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2급 기관사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사람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계기술사, 산업기계설비기술사 또는 조선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일반기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2급 기관사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검사관은 7급 이상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③ 제1항에 따른 선체검사관 및 기관검사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체검사관 : 선박의 선체와 이에 부수되는 선박시설 및 선박용물건의 검사
2. 기관검사관 : 선박의 기관과 이에 부수되는 선박시설 및 선박용물건의 검사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3년 이상의 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검사관과 제6항에 따른 항만국통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검사관이 선박[여객선 및 특수선(수중익선, 원자력선, 잠수선, 공기부양선, 그 밖에 특수한 구조로 된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을 말한다)은 제외한다]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선체검사관은 기관검사관의 직무를, 기관검사관은 선체검사관의 직무를 각각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검사관이 1년 이상 3년 미만 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소형선박 및 선박용물건의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10.6.17, 2013.3.24>
⑤ 제2항에 따라 임명되어 업무를 하는 검사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5일 이상의 신규 검사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새로운 전문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위하여 2년마다 5일 이상의 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⑥ 법 제76조제4호에 따른 항만국통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검사관(이하 "항만국통제검사관"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97조의2(선박검사원의 자격)
①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은 선체검사원, 기관검사원 및 전문검사원으로 구분하며 검사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관련 국제기구 및 국내외 전문기관 등에서 실무교육을 받은 기간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관련 분야의 경력 기간으로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5.7.15, 2017.1.2, 2017.10.10, 2018.5.1, 2018.11.20, 2020.6.17>
1. 선체검사원
가. 대학의 해양계ㆍ수산계ㆍ조선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전문대학의 해양계ㆍ수산계ㆍ조선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해양계ㆍ수산계ㆍ조선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1년 이상의 대행 검사기관의 수습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선박검사관으로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3급항해사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조선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조선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조선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기관(기관)검사원
가. 대학의 기관ㆍ기계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전문대학의 기관ㆍ기계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기관ㆍ기계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1년 이상의 대행검사기관의 수습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선박검사관으로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3급기관사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계기술사, 산업기계설비기술사 또는 조선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일반기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전문검사원
가.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금속, 전기ㆍ전자, 통신, 생물, 환경, 화학, 화공, 물리 또는 해양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대학의 관련 학과를 졸업하였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경우: 2년 이상 2) 전문대학의 관련 학과를 졸업하였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경우: 4년 이상
나.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금속, 전기ㆍ전자, 통신, 생물, 환경, 화학, 화공, 물리 또는 해양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1년 이상 대행검사기관의 수습 경력이 있는 사람
② 공단 또는 선급법인은 외국에서 선박검사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선박검사업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제선급연합회의 정회원인 선급 검사원
2. 제1항에 따른 검사원 자격이 있는 사람
③ 공단 및 선급법인은 검사원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선임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체검사원, 기관검사원 및 전문검사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15>
1. 선체검사원: 선박의 선체와 이에 부수되는 선박시설 및 선박용물건의 검사
2. 기관검사원: 선박의 기관과 이에 부수되는 선박시설 및 선박용물건의 검사
3. 전문검사원: 선박의 금속분야, 전기ㆍ전자, 통신, 생물, 환경, 화학, 화공, 물리 또는 해양학 분야에 관한 시설, 이와 관련된 선박용물건, 해양오염방지설비 및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검사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3년 이상의 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검사원이 선박[여객선 및 특수선(수중익선, 원자력선, 잠수선, 공기부양선, 그 밖에 특수한 구조로 된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을 말한다)은 제외한다]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선체검사원은 기관검사원의 직무를, 기관검사원은 선체검사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검사원이 1년 이상 3년 미만 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소형선박 및 선박용물건의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13.3.24>
⑥ 제4항제3호에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5년 이상 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문검사원 중 금속에 관련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은 선체검사원의 직무를, 전기ㆍ전자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은 기관검사원의 직무를 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전문검사원은 대행검사기관이 따로 정하는 해당분야의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4>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원은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시행하는 5일 이상의 신규 검사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새로운 전문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위하여 대행검사기관이 따로 정하는 해당 분야의 직무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0.6.17]
제97조의3(위험물검사원의 자격기준 및 직무)
① 법 제77조의2에 따른 위험물검사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에서 제2항에 따른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으로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에서 항해ㆍ기관ㆍ선박운항, 화학 또는 화공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선박직원법」에 따른 3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법 제77조에 따른 선박검사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격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험물검사원의 실무수습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실무수습 1개월 이상
2.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5년 미만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실무수습 2개월 이상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실무수습 6개월 이상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 인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항해, 기관, 또는 선박운항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총톤수 500톤 이상인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서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력 또는 배수톤수 200톤 이상인 함정에서 항해 또는 기관운전에 관한 부서장 이상의 직위로 근무한 경력
2. 제1항제1호(화학 또는 화공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화학ㆍ화공 관련 제조업체의 제품 제조ㆍ연구ㆍ실험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나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화학ㆍ화공 분야 교육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경력
3.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선박안전법」 제77조에 따른 선박검사원으로 근무한 경력
4.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해양수산부장관이 자격을 인정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④ 위험물검사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물 적재검사
2. 위험물 컨테이너 수납검사
3. 위험물 용기ㆍ포장검사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무
[본조신설 2019.11.20]
제98조(청문)
법 제78조에 따른 청문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제99조(항만국통제 수수료)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항만국통제에 따른 결함의 시정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수수료는 별표 37과 같다.
제100조(특별점검 수수료)
① 법 제80조제6항의 수수료는 특별점검을 위하여 발생한 항공료, 숙박비, 식비 및 현지 교통비 등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무원여비규정」의 지급기준보다 초과 지출된 숙박비는 실비를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및 관리는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보관금 취급규칙」을 준용한다.
제101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4.6, 2023.7.11>
1. 제47조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 및 설비기준: 2017년 1월 1일
2. 제54조에 따른 예비검사: 2017년 1월 1일
3. 제65조의3제2항 및 별표 29의2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인력, 시설 및 설비 등 기준: 2023년 7월 1일
4. 제81조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 2017년 1월 1일
5. 삭제 <2020.4.6>
6. 제97조의2에 따른 선박검사원의 자격: 2017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7.1.2]
부칙 <제390호,2007.11.23> (개정 2009.7.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폐지) 「선박검사관의자격에관한규칙」, 「선박검사원자격등에관한규칙」, 「선박또는선박용물건의우수사업장인정등에관한규칙」, 「선박또는선박용물건의형식승인등에관한규칙」,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등에 의한 증서에 관한 규칙」, 「안전한컨테이너를위한국제협약에의한컨테이너의형식승인등에관한규칙」은 각각 폐지한다.
제3조 (선체두께의 측정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형식승인의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46조, 제53조 및 제6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취소 또는 효력정지의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선박위치발신장치 설치대상 선박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선박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9.7.1>
1. 2008년 7월 1일 : 제73조제3호, 제4호(총톤수 150톤 미만) 및 제5호의 선박
2. 2009년 7월 1일 : 제73조제1호나목(총톤수 150톤 미만)의 선박
2의2. 2010년 7월 1일 : 제73조제1호다목의 선박
3. 공포한 날 : 제1호, 제2호 및 제2호의2 외의 선박
제6조 (강화검사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강화검사를 받아야 하는 선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정기검사 나 제1종 중간검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예인선항해검사를 받아야 하는 선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정기검사나 중간검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9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별점검을 받아야 하는 선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적용받게 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청 이나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8조 (부유식 해상구조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박검사 등을 받아 온 제3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유식 해상구조물은 이 규칙에 따라
선박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계선기간 등의 서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계선 중인 선박에 대한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계선기간 등의 서류 제출은 이 규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건조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조검사가 면제된 선박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계도서의 심사가 면제된 선박은 제2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별도건조검사를 받는 경우와 선박을 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15>
제11조 (별도건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용기관에 대하여는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별도건조검사 사항 중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라 별도건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도입 전 해당 외국정부등이 실시한 검사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
2. 제작 및 거치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기관
제12조 (도면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추가적용선박이 최초의 정기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도면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 (선박검사증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제조검사합격증명서ㆍ선박검사증서ㆍ임시변경증ㆍ임시항행검사증ㆍ국제협약검사증서ㆍ선박구조등변경허가서ㆍ선박검사증서유효기간연장승인서ㆍ국제협약증서유효기간연장승인서ㆍ형식승인증서ㆍ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ㆍ검정합격증명서ㆍ우수사업장지정서ㆍ확인서ㆍ팽창식구명설비정비시설등확인서ㆍ예비검사합격증명서ㆍ컨테이너형식승인증서ㆍ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ㆍ컨테이너검정증서ㆍ컨테이너형식승인판ㆍ컨테이너정기(계속)점검방법승인서ㆍ제한하중등지정서 및 하역설비검사기록부는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조검사합격증명서"는 "건조검사증서"로, "임시항행검사증"은 "임시항해검사증서"로, "형식승인시험합격증명서"는 "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로, "검정합격증명서"는 "검정증서"로, "예비검사합격증명서"는 "예비검사증서"로,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합격증명서"는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로, "컨테이너검정합격증명서"는 "컨테이너검정증서"로, "하역장치제한하중등지정서"는 "제한하중등지정서"로 본다.
제14조 (소형선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형선박이 이 규칙의 시행으로 소형선박이 아닌 선박으로 된 경우 적용되는 선박시설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선박의 길이ㆍ너비 또는 깊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중간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최초로 중간검사를 받아야 할 선박이 이 규칙의 시행으로 중간검사의 종류가 변경된 선박은 이 규칙에 따라 중간검사의 종류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6조 (우수사업장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우수사업장으로 지정된 기관은 제47조 및 제4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우수사업장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17조 (예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예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예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박길이가 12미터 이상 24미터 미만인 특수재질선박으로 선체에 관한 예비검사를 신청한 선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제6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19조 (강화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강화된 검사(ESP)를 받은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강화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0조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선급법인의 협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장관과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검사등업무와 관련하여 체결한 협정은 이 규칙에 따라 체결한 협정으로 본다.
제21조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정기관 또는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 규칙에 따른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 또는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2조 (선박검사관 등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박검사관 또는 선박검사원의 자격이 있는 자는 각각 이 규칙에 따른 선박검사관 또는 선박검사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2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선박안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② 무선국의운용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선박안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법」 제2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선박안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선박안전법」 제29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선박안전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선박안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선박안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선박안전법」 제2조제2호에 따라"로 한다.
③ 선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 중 "「선박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기술협회(이하 "검사협회"라 한다) 또는 동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선급법인"을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검사협회"를 "공단"으로 한다.
④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선박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박안전기술원 또는 동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선급법인"을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으로 한다.
⑤ 선박톤수의측정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선박안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법」 제2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다목 중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행상의"를 "항해에 관한"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박안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선박안전법」 제27조에 따른"으로 한다.
⑥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으로, "동법 시행령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으로,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5조제3항 중 "「선박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기술협회, 동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선급법인"을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으로 한다.
제53조제3항 중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⑦ 어선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장소"를 "검사장소"로 한다.
제32조제2호 단서 중 "선박안전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선박안전법」 제6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로, "선박검사기술협회(이하 "검사협회"라 한다)"를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검사협회"를 각각 "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선박검사원자격등에관한규칙에 의한 검사원"을 "「선박안전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원"으로 한다.
제75조제1항ㆍ제3항 및 제76조 중 "검사협회"를 각각 "공단"으로 한다.
⑧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제2호 중 "「선박안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⑨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항제2호 중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증서의 재교부신청서"를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에 따른 증서재발급신청서"로 한다.
⑩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나목 중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으로 한다.
⑪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선박안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기술협회 또는 동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급법인"을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으로 한다.
⑫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6제1호 중 "「선박안전법」 제5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검사를 받거나 동법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검사를 받거나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⑬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단서 중 "「선박안전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6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선박안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1.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제69조 중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 제16조, 제23조, 제24조,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을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45조"로 한다.
⑭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2호"를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으로 한다.
제2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9호, 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1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별지 제50호서식 뒤쪽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⑩ 부터 <22> 까지 생략
부칙 <제100호,2009.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47호,2009.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비고란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0호,2010.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호,2010.6.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제4호 및 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국제노동기구 해사노동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대승선인원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의 산정기준에 관한 별표 6 제4호 및 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국제노동기구 해사노동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 이후에 건조계약을 체결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2호,2010.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검사의 준비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선박검사를 실시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2호,2010.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50호, 2011.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9호,2012.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대승선인원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제2호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후 1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선원법 시행규칙) <제465호, 2012.5.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4호 표 외의 부분 중 "「선원법」 제3조제5호"를 "「선원법」 제2조제6호"로 하고, 같은 호 비고란 제1호 중 "「선원법」 제3조제5호"를 "「선원법」 제2조제6호"로 하며, 같은 표 제4호의2 중 "「선원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를 "「선원법」 제2조제3호 및 제5호"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제482호,2012.6.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우수사업장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그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별지 제48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 제6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4조, 제7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6조제1항, 제90조제2항, 제9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4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0호, 제6조제5호, 제7조제1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10호 전단ㆍ후단, 제2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제1항제5호, 제31조제7항,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1조제1항ㆍ제2항,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45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45조의4제1항ㆍ제2항, 제46조제2항 전단,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4조제1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ㆍ제2항,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2조제1항ㆍ제2항, 제64조제2항, 제69조제6호, 제71조제4호, 제75조제1항,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0조제1항ㆍ제2항, 제81조제4항,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8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4조 본문ㆍ단서, 제8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86조제2항, 제8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8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89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91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7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97조의2제3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본문, 별표 6 제9호다목(1) 및 (2) 외의 부분 단서, 별표 8 제1호, 별표 9 제1호나목, 별표 10 제1호파목, 별표 15 제2호가목1)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본문, 같은 목 1)가), 같은 표 제3호바목4), 별표 16 제2호가목, 별표 20 제2호나목3)가), 별표 24 제2호가목, 같은 표 제4호, 별표 25 제1호, 별표 26 제10호, 별표 27 제2호가목, 별표 31 제2호가목 시험하중란, 별표 32 제2호가목1), 별표 34 위반행위란 제4호, 별표 35 위반행위란 제4호, 별표 36 위반행위란 제4호,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30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뒤쪽 제출하는 곳란,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제출하는 곳란, 별지 제50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53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63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67호서식, 별지 제72호서식, 별지 제78호서식 뒤쪽 제출하는 곳란 및 유의사항란, 별지 제80호서식부터 별지 제83호서식까지, 별지 제88호서식, 별지 제89호서식 및 별지 제90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및 제97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3면ㆍ10면,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2면ㆍ7면, 별지 제13호서식 2면, 별지 제14호서식 3면ㆍ10면, 별지 제14호의2서식 3면ㆍ11면,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1 및 별지 2 외의 부분, 같은 서식 별지 1 및 별지 2,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1 및 별지 2 외의 부분, 같은 서식 별지 1 및 별지 2, 별지 제18호서식 제3쪽ㆍ제7쪽ㆍ제8쪽,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1 및 별지 2 외의 부분, 같은 서식 별지 1 및 별지 2, 별지 제20호서식부터 별지 제29호서식까지, 별지 제45호서식, 별지 제47호서식, 별지 제51호서식, 별지 제56호서식, 별지 제64호서식 및 별지 제76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각각 "해양수산부장관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로 한다.
별지 제79호서식 FORM A 중 "(reporting authority)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REPUBLIC OF KOREA"를 "(reporting authority)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REPUBLIC OF KOREA"로, "(address) 104-2, Gye-dong, Jongno-gu, Seoul 110-793, Republic of Korea"를 "(address)"로, "(telephone) +82-2-3674-6323"을 "(telephone)"으로, "(telefax) +82-2-3674-6327"을 "(telefax)"로, "(e-mail address) psc@momaf.go.kr"를 "(e-mail address)"로, "issuing office REGIONAL MARITIME AFFAIRS AND PORT OFFICE"를 "issuing office"로 하고, 같은 서식 FORM B 중 "(reporting authority)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REPUBLIC OF KOREA"를 "(reporting authority)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REPUBLIC OF KOREA"로, "(address) 104-2, Gye-dong, Jongno-gu, Seoul 110-793, Republic of Korea"를 "(address)"로, "(telephone) +82-2-3674-6323"을 "(telephone)"으로, "(telefax) +82-2-3674-6327"를 "(telefax)"로, "(e-mail address) psc@momaf.go.kr"를 "(e-mail address)"로 한다.
⑮부터 <63>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3호, 2013.12.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정비를 위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7호,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호,2015.7.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박시설의 변경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선박의 길이ㆍ너비ㆍ깊이ㆍ용도의 변경 또는 설비의 개조를 위하여 선박시설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17호, 201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해양수산부령 일부개정령) <제261호, 2017.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호,2018.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호,2018.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5조 및 별표 7 제1호라목1)의 개정규정은 2019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호,2018.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6호,2019.8.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선박안전기술공단"이라 한다)"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②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선박안전법」"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 구비서류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제3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제2쪽 및 제3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각각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의2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21호의3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의4서식 제1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하고, 같은 서식 제4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8쪽 중 제3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하고, 같은 서식 8쪽 중 제7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하며, 같은 서식 8쪽 중 제8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제2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하고, 같은 서식 제6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8쪽 중 제3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하고, 같은 서식 8쪽 중 제7쪽 중"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하며, 같은 서식 8쪽 중 제8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21쪽 중 제2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하고, 같은 서식 21쪽 중 제10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하며, 같은 서식 21쪽 중 제21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제2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9쪽 중 제1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하고, 같은 서식 9쪽 중 제9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제1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하고, 같은 서식 제4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③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같은 법"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박안전법」"으로 한다.
④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3항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같은 법"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선박안전법」"으로 한다.
제58조의6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선박안전법」 제76조 및 제77조에 따른 선박검사관 또는 선박검사원으로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종전의 「선박안전법」(2018년 12월 31일 법률 제1616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⑤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호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선박안전법」"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47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48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51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56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58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59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한다.
별지 제61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62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63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64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65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66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67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68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69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70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한다.
별지 제7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71호의2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수수료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76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유의사항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⑥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3항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⑦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1호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부칙 <제374호,2019.11.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2조 중 "선임인가 및 자격"을 "선임인가"로 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령)<제402호,2020.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5호, 2020.6.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9호, 제87조 및 제8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만법 시행규칙) <제420호, 2020.7.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9호의2 중 "「항만법 시행령」 제25조의3"을 "「항만법 시행령」 제42조"로 한다.
별표 7 제1호가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항만법」 제29조의3제1항"을 "「항만법」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④부터 ⑫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6호, 2021.2.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2조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도(해도) 및 조석표(조석표) 등 항해용 간행물"이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가목에 따른 해도,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항해서지 중 조석표ㆍ등대표ㆍ항로지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항행통보를 말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486호, 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529호, 2022.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1호, 2022.6.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9호, 2023.4.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 준비사항 면제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11 제1호나목5)나)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중간검사를 실시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15 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602호, 2023.4.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615호, 2023.7.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컨테이너의 안전점검방법의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부터 1개월 내에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로서 제6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