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식물사 태양광 건축물REC가중치 불인정 관련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사업주들이 잇달아 패소하고 있습니다.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 2020년 7월 14일 건축물 사용승인후 1년 경과후에 전기사업허가를 신청하도록 개정한 바 있고, 그 이전에 전기사업허가를 득한 설비라도 설비확인시 건축물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중이냐를 심사하여 가중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또 2021년 10월 13일 제 35차 개정에서는 건축물 REC가중치를 적용받는 기존설비라도 건축물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해 왔음을 증빙하지 못할 경우 가중치를 축소조정하고 기 발급한 REC를 폐기한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많긴합니다. 실제 버섯을 키우고 있는 사업주들에게도 터무니 없는 기준을 적용해서 1.2를 주고있습니다. 버섯 매출을 1년에 2000만원 이상해야지 정상적인 버섯 재배사다, 저온창고가 없으면 버섯을 키우는게 아니다는 등의 터무니 없는 말로 농민에게 세금도둑이라고 하질 않나, 버섯을 많이 키우는 분에게는 바닦에 콘크리트 포장이 않되어있다 벽이 전체가 덜막혀있다는 말로 1.2를 주고 건축물이 주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다고 하질 않나... 오죽 답답하면 공단에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버섯 재배사의 매출액 기준이 뭐냐? 건물 외벽을 다막아서 기밀을 유지하면 참나무 재배의 경우는 습도 조절이 않되어서 나무가 다썩어버리는데 이러면 어떻게 버섯을 키우냐? 돌아오는 답변은 아시겠지만, 그냥 규정이 그렇고 세부규정은 따로 없다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진행한다. 이게 끝입니다. 버섯재배사 분양 받으시는분들은 그냥 1.2로 생각하시고 하는게 마음이 편할수도 있습니다.
첫댓글 그래도 1년은 괜찮습니다
안동은 3년입니다. 폭망했습니다!!!
요즘 경과기간과 상관없이 설비인증 때 영농활동여부를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엔 또 머리쓴다고... 재배사, 곤충사 아닌 건축물로 가중치 된다고 분양하고 돌아다니는게 있던데.... 항상 조심해도 당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BIPV로 탈바꿈 시공한다고도 합니다.
이게 문제가 많긴합니다. 실제 버섯을 키우고 있는 사업주들에게도 터무니 없는 기준을 적용해서 1.2를 주고있습니다.
버섯 매출을 1년에 2000만원 이상해야지 정상적인 버섯 재배사다, 저온창고가 없으면 버섯을 키우는게 아니다는 등의 터무니 없는 말로 농민에게 세금도둑이라고 하질 않나,
버섯을 많이 키우는 분에게는 바닦에 콘크리트 포장이 않되어있다 벽이 전체가 덜막혀있다는 말로 1.2를 주고 건축물이 주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다고 하질 않나...
오죽 답답하면 공단에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버섯 재배사의 매출액 기준이 뭐냐? 건물 외벽을 다막아서 기밀을 유지하면 참나무 재배의 경우는 습도 조절이 않되어서 나무가 다썩어버리는데
이러면 어떻게 버섯을 키우냐?
돌아오는 답변은 아시겠지만, 그냥 규정이 그렇고 세부규정은 따로 없다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진행한다. 이게 끝입니다.
버섯재배사 분양 받으시는분들은 그냥 1.2로 생각하시고 하는게 마음이 편할수도 있습니다.
잘못 되어도 많이 잘못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물이야 소유자 사정과 필요에 따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처음 용도대로 안쓴다고 지원을 줄인다고?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