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영상] 경찰관의 '헐리우드 액션'에 부부의 꿈 풍비박산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831113640896
충주 귀농부부 전과자 사건의 잔혹한 전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40854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5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50630 관련 제34민사부, 대법관 윤관외 9인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1.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50630 사건에서 제34민사부는 대법원 93마524 판례를 원용하였는데,
[다수의견]
대법관 윤관, 김상원, 안우만, 김주한, 김용준, 박만호, 천경송, 정귀호, 안용득, 박준서
가. 당사자가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는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법원은 이 이송신청에 대하여는 재판을 할 필요가 없고,
설사 법원이 이 이송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였다고 하여도 항고가 허용될 수 없으므로 항고심에서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나. 위 "가"항의 항고심에서 항고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항고이유의 당부에 관한 판단을 하여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고 하여도
이 항고기각결정은 항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 항고심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할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재항고는 부적법한 것이다.
[소수의견]
대법관 배만운, 윤영철, 김석수
가.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은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의 관할이익을 보호하는 법원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볼 것이지
이것이 피고의 이송신청권을 부정하는 취지라고 해석할 것이 아니다.
나. 당사자에게 법률상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신청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법원이 일단 이송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을 하였으면 적어도 그에 대한 불복은 허용되어야 한다.
2.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에서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하였으면, 법원은 관할권이 없는 소송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합니다.
3. 법원이 관할권이 없는 소송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관징계법에 의해 징계해야하고, 형법상 직무유기로 처벌해야 합니다.
4. 대법원 93마524 판례 다수의견
①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
② 법원은 이 이송신청에 대하여는 재판을 할 필요가 없다
③ 항고심에서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④ 이 항고심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할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재항고는 부적법한 것이다.
는 민사소송법 제34조에 없는 문구입니다.
5. 입법권이 없는 대법관 윤관, 김상원, 안우만, 김주한, 김용준, 박만호, 천경송, 정귀호, 안용득, 박준서
는 불법적으로 법조항을 제조하여 법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6. 대법관 윤관, 김상원, 안우만, 김주한, 김용준, 박만호, 천경송, 정귀호, 안용득, 박준서의 이러한 행위는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 제34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7.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8. 민사소송법 제34조 제4항에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였는데,
9. 전속관할 위반의 경우에는 이송신청을 할 필요도 없이 법관징계법에 의해 징계해야하고, 형법상 직무유기로 처벌해야 합니다.
10. 거기에 더하여, 서울중앙지법 제34민사부 는 신청인이 신청한 2015.6.5.자 2015카기50630 단독부 로의 이송신청을 2015.6.26. 기각하였는데,
11. 기각이유 는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민사사건 및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4항,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 2,
각 규정은 이 사건 본안사건과 같이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중대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거나
복잡한 법률문제가 개입된 사건이 많아 그 처리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합의부의 심판사항으로 정하되
다만 첩부할 인지액 산정의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합의부의 심판사항으로 정하되
다만 첩부할 인지액 산정의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어 소가를 5,000만 원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일 뿐이므로,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 2에 따라 신청인이 이 사건 본안사건의 소가를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본안사건의 사물관할이 단독부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라 하였으나,
12.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50630 사건 기각이유는 제34민사부의 독자적인 견해일뿐, 법령에 정해진 규정이 아닙니다.
13.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단서 제4호 에 의하면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은 단독부 관할입니다.
14. 서울중앙지법 제34민사부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15.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6. 진정인이 전자소송으로 소 제기한 사건은,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민사사건'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제4항
재산권에 관한 소(소)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것과 비(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지
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는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및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민사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한다. <개정 2002.6.28,
2004.12.29>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5천만 원으로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의2, 제17조의2, 제18조에 정한 소송의 소가는 1억 원으로 한다.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에 해당되어 단독부로 재배당 되는 것입니다.
17. 그 순서는
①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민사사건' (합의부)
②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제4항
'재산권에 관한 소(소)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것과 비(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합의부)
③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5천만 원으로 한다.' (합의부)
④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단독부)
18.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민사사건'
부분이 삭제되었다면, 진정인의 사건 소송의 소가가 5천만원인 사건은 단독부 로 배당되었을 것입니다.
19. 대법원에서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민사사건'
부분을 삭제하면,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20. 대법원에서는 대법원규칙을 제대로 정비하지않아 해당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지방법원 및 그 지원 합의부의 심판범위)
지
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는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및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민사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한다. <개정 2002.6.28,
2004.12.29>
1. 수표금ㆍ약속어음금 청구사건
2.
은행ㆍ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ㆍ신용협동조합ㆍ신용보증기금ㆍ기술신용보증기금ㆍ지역신용보증재단ㆍ새마을금고ㆍ상호저
축은행ㆍ종합금융회사ㆍ시설대여회사ㆍ보험회사ㆍ신탁회사ㆍ증권회사ㆍ신용카드회사ㆍ할부금융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원고인
대여금ㆍ구상금ㆍ보증금 청구사건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ㆍ철도차량의 운행 및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과 이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사건
4.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전문개정 2001.2.10]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소장)
④ 재산권에 관한 소(소)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것과 비(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등)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5천만 원으로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의2, 제17조의2, 제18조에 정한 소송의 소가는 1억 원으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①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②지방법원 단독판사는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할 수 있다.
③지방법원 합의부는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심리·재판할 수 있다.
④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69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