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713762?sid=100
전북서 유권자 집 찾아 ‘찍어달라’ 선거운동원 경찰 조사
뉴시스 전북 부안에서 유권자 집을 방문해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며 선거운동을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호별로 방문해 선거운동을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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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에서 유권자 집을 방문해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며 선거운동을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호별로 방문해 선거운동을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3일 경찰에 따르면 전북 부안경찰서는 유권자 집을 방문해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60대) 씨를 조사 중이다.A 씨는 1일 오후 4시20분쯤 부안군 행안면에서 주민들에게 ‘사전투표를 했느냐’고 질문한 뒤 ‘기호 2번을 찍어달라’고 선거운동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마을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 씨를 붙잡았다.경찰은 A 씨가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첫댓글 또 2번이...
2찍
제목에 당이 안 써있으면 뭐다?
또 2가;;;; 부정선거는 느가 처하고있죠?
또또...
2왜절애 진짜
ㅂㅅ
미쳤네 진심
2겠지ㅋ
으이그
정상1찍 동네에서 저러고 있어? ㅋㅋㅋ 객기는인정
2찍이 또
2찍이 또;
자 이제 누가 부정순거를 하는거죠?
징역 3년 때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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