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몰래’ 고물상 운영한 경찰관 해임 기사
동료들 몰래 장기간 개인 사업체를 운영한 경찰관이 해임 처분을 받았다.전북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도내 한 경찰서 소속 A경위를 해임했다고 16일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는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기관장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608857?sid=102
10년간 ‘몰래’ 고물상 운영한 경찰관 해임
동료들 몰래 장기간 개인 사업체를 운영한 경찰관이 해임 처분을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도내 한 경찰서 소속 A경위를 해임했다고 16일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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