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1·2순위를 1순위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주택청약제도가 27일부터 시행된다. 또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공공아파트 등 국민주택 청약이 가능해지고 주택청약 시 입주자 선정 절차가 단순화된다.
국토교통부는 '9·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이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자저축 1·2순위는 1순위로 통합된다. 즉 비수도권 주민은 청약저축 가입 기간이 6개월에 6회를 납입하면 1순위자가 된다는 뜻이다.
대상 주택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돼 3월 중에 실제 청약접수를 하는 아파트부터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급하는 국민주택 등의 청약 자격은 기존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 세대원으로 완화된다.
청약을 통한 입주자 선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국민주택 등의 경우 최대 13단계에 걸쳐 입주자 선정이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국민주택 등의 입주자 선정 절차는 3단계로,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 절차는 2∼3단계로 간소화된다.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 청약에서 유주택자에게 최대 10점까지 감점을 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가점제에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저가주택의 기준은 비수도권의 경우 '60㎡ 이하의 공시가격 8000만 원 이하 주택'으로 완화된다. 민영주택 85㎡ 이하에 적용되는 가점제의 적용 비율은 2017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