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법무사 수험생들은 공감하지 않는 내용.
추방환자님은 그나마 말이 통하려나??????????????ㅋㅋㅋㅋㅋㅋㅋㅋ
잠시 생각들 해보시라요.
법무사시험에서 난관이라 할 수 있는 과목은
1. 민법
2. 민소법
3. 형법, 형소법
4. 부등법(2차과목)입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면 법무사시험은 90% 해결이 끝난 겁니다.
이게 해결이 안되면 법무사시험은 90%가 미해결상태로 남게 됩니다.
합격하고 싶다면??
도대체 무얼 공부해야 하는가?
나는 이게 매우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했는데
98.5%의 수험생은 절대로 내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논리 이전에 몸으로 거부한다.
민소법, 형법, 형소법도 모르고
민법점수는 개판인 주제에
도대체 1차에 합격해서
도대체 무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나는 아직도 이해불가 상태에 있다.끝.
첫댓글 1.랑 2.은 솔직히 이견의 여지가 아예 없고, 사람이랑 시기에 따라 3이랑 4순서는 바뀔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냥 원론적으로 관찰하면 순서 그대로 보고, 4같은 경우는 1차랑 호환된다는 이득이 있는지라 당해 1차 끝나기 전이면 4쪽에 무게가 실리고 당해 1차가 종료 또는 불능 같은 경우면 3을 찍을 거 같습니다.
기득권의 경우는 사실 뭐 2차 두번 떨굴거면 휴지라는 의견은 99% 맞는 얘기입니다만 간혹가다 제 또래에서 법전원 준비한다고 기득권을 법학 정성으로 남용한다는 풍문이 있습니다(저는 평점이랑 여러 상태가 아작나서 불능).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얘기인데 거긴 원래 말도 안되는 곳이라 그럴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이상의 내용도 전부 합격을 전제로 하는 얘기고, 사실 불합격으로 인한 출구 전략 노려도 사실 순위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3. 1. 2. 가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노무사 수험생분 말씀하셨는데 당장 노무사 시험에 법무사에 통용될 정도 민법 민사소송법 들고가면 거기선 답도없는 여포가 됩니다.(노무사 비하X) 범용성으로 봐도 1234라 반박하기 참; 소비대차 밀고와서 헛소리 남겨봅니다.
세밀하게 관찰하면 그 사람의 처지에 따라 공부순서가 바뀔 수 있다는 말로 들리는데 그렇다면 법전원 활용 등의 개인적 이해관계가 없고 오직 법무사 합격이 목표인 경우에는 2차과목 우선이 타당하다는 결론으로 이해됩니다.
@카페지기 뛰어들기 전엔 몰랐는데 뛰어 들고나선 민소를 걸러도 형법 형소법 3개월 벼락치기로 쳐낼 자신이 도무지 없습니다.
@정신병원추방환자 29회 합격기 보면 형법과 형소법을 1개월반 또는 2개월에 해결했다고 주장하는 사람 있는데, 일단 믿음이 가지 않고 또 그런 기적이 한번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런 기적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형사법은 수 개월 간 공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기적을 바랄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