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팬딩상태에서 E-2 비자 연장
(문)
와이프가 일하는 병원에서 스폰서를 해주어서 2017년 3월 취업비자3순위로 영주권신청하고 4월 핑커프린트 , 5월 콤보카드 받았습니다. 현재 I-485 기다리는 중입니다.
현재 저의 가족의 체류 신분은 E-2 비자이고 I-94 만기일은 2017년 11월29일 입니다. 2017년 9월24일날 프리미엄 프로세싱으로 E-2 비자 연장을 신청하였습니다.
1) 혹시 I-485 팬딩상태에서는 E-2 비자 연장을 거부당할수도 있나요.?
사업체를 계속 운영하고 싶은데 혹시라도 비자 연장을 거부당할수도 있다는 계시판 글을 보고 질문드립니다.
2) E-2 비자로 체류신분 유지시 영주권 신청시 I-508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I-508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민국에서 문제를 삼을수 있는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
1) E-2 심사상 요건을 충족하는 한, I-485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만으로 E-2 심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E-2는 dual intent가 인정되지는 않지만, 이와 같은 8 CFR 214.2(e)(5)의 규정에 따라 최소한의 보호는 받습니다.
2) I-508의 서류는 이민국의 I-485 심사과정에서 보완요청을 받으면 그 때 보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I-485 Supplement J를 빠뜨리는 분들도 많은데, 이 또한 이민국 요청시 보완하시면 됩니다. I-485 Supplement J는 2017년 1월 17일이후 I-485의 신청시 (취업영주권의 경우)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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