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직장때문에 시간이 없어 미뤄지다 드디어 일본에서 혼인신고한지 한달만에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러 갑니다.
이미 일본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후라 절차가 간단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먼저 제가 가지고있는 서류는
1.배우자의 호적등본과 번역본
2.배우자의 주민표(주민표 필요한가요?)
3.배우자의 여권 등 신분증 원본 및 사본
4.본인의 혼인관계 증명서(아직 한국에는 혼인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기재사항 없음)
5.본인의 기본 증명서
6.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7.본인의 여권 및 재류카드 원본 및 사본
8.배우자의 인감
9.본인의 인감
상기에 준비된 서류로 충분한가요??
여기서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
1.본인의 인감도장은 일본에서 만든 제 성씨 한글자만 들어간 도장인데 이것 혹은 직접 서명하는 것으로도 신고가 가능한지ㅠㅠ
2.일본에서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상황이나 한국 혼인신고서 작성시에도 증인이 필요한건지 ㅠㅠㅠㅠㅠ
3.영사관 혼인신고서에 뭘 적어야하는거지
4.영사관 신고후 얼마만에 호적에 배우자명이 올라가는지..
너무 급합니다 ㅠ 미리준비를 했어야했는데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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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목도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 영사관에 혼인신고를 할 경우, 준비해 가지고 갈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배우자(일본인)의 호적등본(한글 번역문 첨부)
②두분의 도장(서명도 가능합니다.)
③신분증(체류카드, 여권)
-우리나라 영사관에 혼인신고를 하면 당일 혼인수리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시에는 혼인관계증명서 대신 혼인수리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혼인신고서.hwp
-보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나라 영사관 03-3455-2601-3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