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DS-160 또는 ESTA 작성시 귀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체포된 적이 있습니까? 라는 문항의 질문에 대한 이민국의 공식적인 의견임. 일례로 "갑돌씨는 아파트 소음문제로 위층과 다투다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해 체포된후 (Arrest됨), 한시간후에 풀려나고, 판사가 Dismiss했는데, Yes라고 답해야 하는가 하고 물었는데 다음에 게시된 내용은 이민국의 공식답변임.
답변 : 귀하께서 체포된 적이 있으면 이 질문에 ‘네’라고 답변해야 한다. 체포된 적이 있는 여행객이나 유죄 판결이 되지않은 체포 경력, 또는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미국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사면복권된 자라도 미국 이민법과는 무관하다). 비자없이 여행하면 미국 입국은 거절될 수도 있다. 미국 이민법은 체포된 적이 있는 경우 비자를 신청하실 때 (1) 기소유예되거나 (2) 유죄 판결이 없는 경우 (3) 사면된 경우라도 체포된 적이 있음을 정확히 표기하여 알리야 한다. 체포돼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비자를 받기에 영구 부자격자가 될 수 있다. 미국여행을 위해서는 영구 부자격자는 면제가 필요하다. 미국에서 체포되거나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본인이 재판받은 법원에서 법원 판결문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법원 판결문에는 위법 내용, 위법과 관련된 해당 법령 그리고 실제로 부과된 형량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체포된 적은 있으나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체포와 관련된 서류를 비자 신청시에 제출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해당 법원의 연락처를 모르시는 경우에는 인터넷 http://www.uscourts.gov/links.html에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추가로 한국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범죄 경력조회 회보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이 서류는 인터뷰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비자를 신청하실때는 아래 기재된 추가 서류가 필요함.
1. 한국 경찰서의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인터뷰 날로부터 발급일이 6개월 이내여야 하며, 각 지역의 경찰서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영문 번역본 첨부)
1. 유죄판결 받으신 것과 관련된 모든 법원 판결문 사본, 및 해당시 현재 진행중인 재판의 법원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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