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효동 이사님과 관련된 쟁점은?
제1부: 조합 임원은 재직 상황을 공개해야 하는가?
여효동 이사님은 후보 시절 제출한 이력서상에 근무 회사 관련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송파구 재건축 정비기반채납시설현장 상주 건축 감리 이사”로만 표기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여효동 이사님이 어느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효동 이사님의 해명은?
“개인 정보를 이용해서 로비 또는 해꼬지하는 분들이 있어서 ∽ 죄송합니다.”
조합 임원은 근무 회사 관련 내용을 공개해야 하는가?
이사 후보 시절에는 이력서 기재와 관련된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근무지 기재를 강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임원으로 선출 된 이후에는 반드시 근무지 관련 내용을 공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원의 직무】 정관 제16조 제8항.
“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조합, 추진위원회 또는 당해 사업과 관련된 시공자,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관련 단체의 임원, 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위의 정관에 따르면 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시행하는 ... 관련 단체의 임원, 위원 또는 직원으로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정관은 임원으로 선출된 자는 반드시 근무 회사 관련 내용을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여효동 이사님 뿐만 아니라 모든 조합 임원들에게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조합의 적절할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첫댓글 이사 5명 재직 현황.
한신영 이사님: (주)나우씨엠건축사사무소 근무 중.
황영승 이사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윤용창 이사님: 토문엔지니어링 근무 중.
오민열 이사님: (주)도솔전기안전 기술 이사로 근무 중.
여효동 이사님: 미기재.
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시행하는...관련 단체의 임원 위원 또는 직원으로 겸할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효동 씨는 당초부터 우리재건축조합의 이사에 출마 할수있는
자격 자체가 없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미 이사후보 등록시점 같은 목적의 사업을 시행하는 회사의 임원 으로서
수년전 우리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수억원대의 계약 관계에 있는 감리 수행 업체의 임원 이라는 소문이 끊임없이 나돌고 있었으며 조만간 사실이 공개될 것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여효동 씨가 이사후보 이력서 경력란에 본인의 떳떳한 현재 근무하는 회사를 쓰지못한 이유는?
여효동씨가 근무하는 건축사 사무소를 이력서에 기재하는 순간 선출직 공무원에 준한 규범을 적용 우리은행주공재건축
조합의 이사에 출마할수 있는 자격이 없어지기 때문에 본인의 현 근무회사를
기재 하지않고 2,000여 조합원과 약4,000여 조합원 가족을 속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