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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 공대위 준비위원회 주최로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 피해자 기자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2013.6.24/뉴스1 News1 송원영 기자 |
고용부, 24일부터 한달간 수원본사 등 10곳 실시
(서울=뉴스1) 민지형 기자 = 고용노동부는 최근 협력업체 직원 등 폭로로 위장도급·불법파견 의혹이 제기된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해 24일부터 한달동안 수시근로감독을 진행한다.
권영순 노동정책실장은 이날 "(최근 문제가 제기된)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해 오늘부터 수시감독을 실시한다"며 "수원 본사, 남인천·동래지점을 중심으로 관리 지점 등 10개소에 감독관 등 40여명 인력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이어 "수시감독 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이 결과를 보고 이후 특별감독 진행 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별감독은 법 위반사항이 있거나 관련요건이 충족돼야 실시할 수 있다"며 "사실확인부터 차근차근 들어가야 한다고 판단해 수시감독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이번 수시감독을 통해 삼성전자서비스의 위장도급 의혹을 비롯한 근로기준법 위반여부, 휴게시간 부여 등 제기된 문제전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조사 결과 파견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삼성전자서비스 관련 위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관련 제보도 접수할 예정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지난 17일 삼성전자서비스가 전국 124개 서비스센터 중 117곳을 협력업체에 도급했지만 삼성전자서비스가 실질적으로 경영·인사에 직접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민변 등은 삼성전자서비스가 도급을 위장해 '바지사장'의 협력업체를 중간에 두고 서비스 기사들을 관리한 것에 가까워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되면 협력업체 직원의 고용주는 삼성전자서비스가 된다.
아울러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서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가 고정된 월급이 아닌 수리 건당 수수료를 기사들에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법정 근로시간이나 최저임금법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직원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막기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벌인다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은 의원은 녹취록과 관련해 "위장도급의 문제를 넘어 삼성의 '무노조 경영' 원칙이 협력회사에까지 미치고 있다"며 "그 결과 협력회사 직원들이 누려야 할 권리가 부당하게 박탈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서비스는 지난 19일 "협력업체는 각 사장들이 직접 자기 자본을 투자해 만든 회사"라며 "협력사 채용에 관여된 것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인적자원 개발을 도운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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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농민/시민 소식
위장도급 의혹 삼성전자서비스 '수시근로감독' 2013-06-24
kor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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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2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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