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쓴 조세법령 공개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2013년 3월 6일(수) "조세법령 새롭게 다시 쓰기 홈페이지"를 통해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쓴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법ㆍ령ㆍ칙을 모두 공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의 홈페이지(www.taxlawreform.co.kr)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등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네이버 등 검색 사이트에서 “조세법령 새롭게 다시쓰기”로 검색 가능하며, 공인회계사회, 세무사회, 삼일아이닷컴, 이택스코리아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누구나 홈페이지를 열람하고 의견을 주실 수 있으며, 제안해 주신 의견과 설문 조사 결과를 세제실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쓴 조세법령의 편의성, 조문 번호 체계 개편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11년부터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3개 세법을 명확하고 세밀하게, 그리고 알기 쉽게 새로 쓰기를 추진해 왔습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2012년 정기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금년 4월 공청회, 5,6월 법제처 심사를 거쳐 7월 중 국회 제출 예정입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의 [바로가기]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