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여성시대 내가낸데!!!
구체적인 예시는 추후 추가하겠지만
결론: 일단 공적인물 (정치인 등! 연예인은 x) 에 대해선 모욕죄,명예훼손을 판단할때 “공적이론”이 적용이된다. 사적인물에 대해서보다 표현의 자유가 많이 허용됨.
물론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건 별개의 얘기지만 어차피 공적행동에 대한 말들이고~ (사생활부분도 공적생활과 연관이 있다면 더 넓게 포괄됨) 설령 진짜 고소가 많았다면 출석요구서 날라왔다는 글들이 가득할것.
2,4찍들 패륜발언 하는 수위만큼 더럽고 상상초월한 얘기를 꺼내지 않으니 입막음 당하지 않아도된다 (그리고 어차피 온라인에서 대개 말싸움할때는 특정성 성립되지 않는 2,4찍들한테 하는거니 갓끈풀고ㅎ 싸워도 무관)
첫댓글 열심히 댓글달고다닐게 고마워!
ㅇㅋㅇㅋ
원래 정치인들 고소도 잘안하잖아 나경원이 개특이하게 고소한케이스아님?? 진짜 가지가지한다 얘도
ㅇㅇ 정치인들이 서로 서로 고소하는경우랑 언론사 상대로 한적있어도 일반시민? ㅋㅋㅋ 고소자체 안함 이미 그걸로도 이미지 나락가서
준석아 기대해
엥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준캐비넷은 안하실듯~^^ 뱉은말이잇지 가오상하게 ~^^
ㅋㅋㅋㅋ스불쟄ㅋㅋ
와 ㅋㅋㅋㅋㅋ
@마라맛좌파게티 ㅌ ㅌㅋㅋㅋㅋㅋㅋ스불쟄ㅋㅋㅋ
연예인이나 유명인 대상으로는 엥? ㅇㅈㄹ하는것도 고소는 가능해서 난 댓글도 안다는데 정치인 대상은 어지간하면 성립되긴 힘들거ㅋㅋㅋㅋ그들은 고소도 안하기도 하고ㅋㅋ심지어 1찍들은 팩트로 패는거라 노상관
쥐박이 찍찍 시발 윤석창거니 웩스바리
연옌한테 악플 절대 안쓰고 정치인욕은 존나 씀 욕 먹을 짓을 하지 말든가~따귀 안때리는게 어디야
ㅇㅈㅅ 싫다고 자게에 썼더니 게시글 규제 됐던디 실명써서 그런가? 욕도 안썼는데 규제됨;; 대통령 모욕 표현이나 거짓뉴스는 선관위에 신고했더니 당사자가 고소고발 안한건 처벌 안한다고하고. 클다가 선관위보다 열일하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