六. 맺는 말
이상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불화 씨가 새로 창안한 대혜보조법맥(大慧普祖法脈)은 절대로 성립될 수 없는 것이며, 청허, 부휴의 두 문하에서 대대로 이어내려 온 「임제태고종통」의 정당함이 사실(史實)로써 증명되었다. 따라서 지금의 대한불교 조계종은 석가모니 세존을 시조(始祖)로 하고, 조계혜능(曹溪慧能)을 원조(遠祖)로 한 임제(臨濟) 아래 태고(太古)의 법손(法孫)임이 확실하다. 그 계보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 2 3
석존(釋尊) --- 달마(達磨) - 혜가(慧可) - 승찬(僧璨) -
4 5 6 7
도신(道信) - 홍인(弘忍) - 조계혜능(曹溪慧能) - 남악(南嶽)
8 9 10 11
- 마조(馬祖) - 백장(百丈) - 황벽(黃糪) - 임제(臨濟) -
1 2 3 4
흥화(興化) - 남원(南院) - 풍혈(風穴) - 수산(首山) -
5 6 7 8
분양(汾陽) - 자명(慈明) - 양기(楊岐) - 백운(白雲) -
9 10 - 대혜(大慧)
법연(法演) - 원오(圓悟) 11 12
- 호구(虎丘) - 응암(應菴)
13 14 15
- 밀암(密菴) - 파암(破菴) - 경산사범(徑山師範) -
16 17 18 19
설암(雪岩) - 급암(及菴) - 석옥(石屋) - 태고보우(太古普愚)
20 21 22
- 환암(幻菴) - 구곡(龜谷) - 벽계(碧溪)
25
23 24 - 청허(淸虛)
- 벽송(碧松) - 부용(芙蓉)
- 부휴(浮休)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달마는 서천(西天)에서 동토(東土)에 법을 전하였으니 동토의 초조(初祖)가 되며, 태고는 중국에서 해동으로 등불을 전하였으니 해동의 종조가 된다.
그리고 종명(宗名)은 나말(羅末), 여초(麗初)로부터 선종(禪宗)을 조계아손(曹溪兒孫)으로 통칭하였으므로「조계종(曹溪宗)」으로 불러도 무방하다. 혹자는 태고가 임제법맥이므로 임제종을 고집할 수도 있지만, 임제도 본래 조계직전(曹溪直傳)이므로 「조계종」이라고 불러도 아무런 이의가 있을 수 없다.
생각건대, 이불화 씨는 사실(史實)의 구명보다는 보조의 추대에 그 목적을 두어 사실에 위배되는 설을 허위로 꾸며 자기주장을 논증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보조추대운동자(普照推戴運動者)의 억설일 뿐 불교사학사(佛敎史學家)의 자세라고 볼 수는 없다. 또, 그가 보조의 추대를 민족문화독립운동이라고 자찬(自讚)하고 있지만 민족문화운동을 구실로 사실(史實)을 변경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이불화 씨는 보조숭배가 극에 달한 나머지 자기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위증과 억설로써 종단을 교란시킨 바 컸으니, 이제 학자적 양심으로 복귀하여 정당한 사론(史論)으로써 종단에 공헌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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