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개정 2000.5.22> 경력의 인정기준(제9조관련) ────────┏━━━━┯━━━━━━━━━━━━━━━━━━━━━━━━━┯━━━━━━┓ ┃경력산정│ │ ┃ ┃ │ 경 력 구 분 │ 환 산 율 ┃ ┃등 급│ │ ┃ ┠────┼─────────────────────────┼──────┨ ┃ 1등급 │ 1. 건축사사무소에 소속하여 건축에 관한 업무에 종 │ 100퍼센트 ┃ ┃ │ 사한 경력(종전의 규정에 의한 2급건축사로서 건 │ ┃ ┃ │ 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경력을 포함한다) │ ┃ ┃ │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한 건설업자, 해외 │ ┃ ┃ │ 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신고한 해외건설업자, 엔지 │ ┃ ┃ │ 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활 │ ┃ ┃ │ 동주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 │ ┃ ┃ │ 설사업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등록한 감리 │ ┃ ┃ │ 전문회사, 기술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기술사사무 │ ┃ ┃ │ 소,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설립│ ┃ ┃ │ 되거나 지정 또는 등록한 시설안전기술공단ㆍ안전│ ┃ ┃ │ 진단전문기관에 소속하여 건축에 관한 업무에 종 │ ┃ ┃ │ 사한 경력 │ ┃ ┃ │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 ┃ ┃ │ 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 │ ┃ ┃ │ 소속하여 건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 ┃ ┃ │ 4. 대학원에서 건축분야에 관한 석사 또는 박사학위 │ ┃ ┃ │ 과정에 있거나 이수한 경력(이 경우 석사과정은 2│ ┃ ┃ │ 년, 박사과정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 ┃ │ 5. 건축에 관한 교직경력(주 3시간이상의 시간강사 │ ┃ ┃ │ 경력을 포함한다) │ ┃ ┃ │ 6. 각종 연구원등 연구기관에서의 건축에 관한 연구 │ ┃ ┃ │ 경력 │ ┃ ┃ │ 7. 군의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장교로 복무한 │ ┃ ┃ │ 경력 │ ┃ ┠────┼─────────────────────────┼──────┨ ┃ 2등급 │ 1. 1등급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업체ㆍ기관ㆍ협회등 │ 80퍼센트 ┃ ┃ │ 에서 건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 ┃ ┃ │ 2. 1등급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곳에서 건축 │ ┃ ┃ │ 관련분야(도시계획ㆍ조경ㆍ토목분야를 말한다. 이│ ┃ ┃ │ 하 같다) 업무에 종사한 경력 │ ┃ ┃ │ 3. 대학원에서 건축관련분야에 관한 석사 또는 박사 │ ┃ ┃ │ 학위과정에 있거나 이수한 경력(이 경우 석사과정│ ┃ ┃ │ 은 2년, 박사과정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 ┃ │ 4. 건축관련분야 교직경력(주 3시간이상의 시간강사 │ ┃ ┃ │ 경력을 포함한다) │ ┃ ┃ │ 5. 각종 연구원등 연구기관에서 건축관련분야에 관한│ ┃ ┃ │ 연구경력 │ ┃ ┃ │ 6. 군의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사병으로 복무 │ ┃ ┃ │ 한 경력 │ ┃ ┠────┼─────────────────────────┼──────┨ ┃ 3등급 │ 2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력으로서 건축관련분야의│ 60퍼센트 ┃ ┃ │ 업무에 종사한 경력 │ ┃ ┗━━━━┷━━━━━━━━━━━━━━━━━━━━━━━━━┷━━━━━━┛ ※ 비 고 1. 경력인정기준일은 시험시행일의 전일까지로 한다. 2. 경력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산정 하지 아니한다. 3. 삭제 <1996.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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