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회원가입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금융기관 직원입니다.
큰 은행이 아니라서 고문 변호사도 없어서 이렇게 글을 띄웁니다.
대출서류에 여러명의 연대보증인을 세워 놨습니다.
그중 한명은 대출기간 연장시 중간에 추가로 연대보증 입보를 하게 되었고, 근보증서를 받아서 보증한도를 대출 잔액의 130%로 약정 되어 있습니다.
장기 연체로 인해 총 대출잔액은 연체이자 포함한 금액이 130%가 초과 되었습니다.
근보증서 작성으로 연대보증한 보증인이 전액 변제를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위변제 증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증한도액 보다 초과한 대위변제증서를 발급해도 문제가 없겠는지요?
문제가 될수 있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될수 있으며,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면 되겠는지요?
꼭 답변 부탁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근보증한도내에서 채무액이 확정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지연이자는 별도로 산정하여 보증인이 부담합니다. 이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면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별개의 채무이므로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지급보증의 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97다1433판결)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