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근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기본요금 600원에 142m당 100원, 시계 외 요금 추가를 내용으로 하는 기본 안을 통과시켰지만 소비자단체협의회가 택시운송원가 산정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 김연화, 이하 소협) 물가감시센터가 2013년 서울시 택시운송원가 분석(안)을 기본요금 600원 인상이 타당한지를 검토하였다. 운송수입의 검증은 2013년 DTG자료(255개 업체)의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운송원가의 검증은 서울시 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안”)과 서울시안을 비교분석하였다.
기준운송수입은 실제운송수입보다 과소 계상해 요금인상 반영
기준운송수입을 산정하기 위하여 서울시는 2011년부터 2013년 3월까지 DTG자료 및 타코미터 자료를 사용하였다. 실제 운송수입금과 기준 운송수입금의 차이금액은 대당 20,115원으로 나타났다. 이 차이금액은 실제 운송수입금은 대당 1일 근무시간이 21.4시간이지만 기준 운송수입금은 대당 1일 근무시간을 2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실제 근무시간이 21.4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임금협정서의 1인 배차시간인 20시간을 적용하여 법인택시의 실제 운송수입과 기준 운송수입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는 운송수입 적용 시 실제운송수입을 적용하지 않고 기준 운송수입을 적용하여 운송수입이 적어지게 함으로써 요금인상의 근거가 되었다.
또한 요금인상에 따른 택시수요량의 변동으로 인한 운송수입의 증감에 대한 민감도분석이 없어 향후 요금인상 시 운송수입의 예측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다.
운송원가 중 대당 적정인원 과대 계상해 요금인상 반영
운송원가는 택시업계에서 서울시 택시운송사업조합을 통해 제출한 “2012년 기준 경영실태조사표”를 기초로 자료 분석을 하였다. 총운송원가 중 운전직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50%이며, 1인당 월 인건비는 약 1,872,87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대당 적정인원은 2.4명으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실제 택시 운송특성을 분석한 결과 공휴일에는 택시 수요가 감소하여 평일과 주말보다 운행하는 차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대당 적정인원을 2.4명으로 산정하여 대당 인건비를 과대 계상함으로써 요금인상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대당 적정인원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 대당 적정인원이 변수가 되는 운송원가항목에 대하여는 재산정해랴 한다고 주장한다.
투자자산을 시가로 적용하여 운송원가 과대 계상해 요금 인상 반영
적정이윤에 대한 실적원가는 대상자산에 대한 투자보수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대상자산은 현재 법인택시의 실거래가액인 대당 6,000만원을 적용하여 대당 적정이윤을 6,822원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적정이윤 산정 시 대상자산인 택시의 실제 취득가액은 평균 1,300만원이며,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적정이윤을 산정하면 대당 적정이윤이 1,478원으로 추정된다. 공공요금산정기준에서는 적정이윤을 산정할 때 대상자산은 취득가액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시가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적정이윤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다면 택시기본요금을 약 100원 정도 인하시킬 수 있다고 한다.
운전자 처후보장 위해 기준사납금 인상 제고
서울시가 제시한 운송수지 분석을 보면 대당운송수입은 287,364원이고 대당운송기준원가는 321,407원으로 1대당 1일 34,043원으로 운송수지 적자가 발생한다고 분석하였다. 운송수지가 대당 5,000원 증가할 때 기본요금이 100원씩 인상된다고 할 때, 이번 서울시 택시요금인상안을 보면 기본요금이 600원 인상되는 것이다.
그 요인을 보면 운전자 처후개선으로 대당 21,391원이 증가되어 기본요금을 428원 증가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요금인상으로 인하여 기준사납금을 종전보다 25,000원 증가시킬 경우 운전자 처후개선 명목으로 인상한 요금 효과는 실질적인 운전자 처우를 보장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요금인상 효과가 운전자 처우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택시조합안 모두 수용한 듯
서울시 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사)중앙경제연구원에 의뢰하여 2012년 2월 작성하여 건의한 <택시운임 정책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보고서(이하“조합안”)와 서울시안을 비교분석한 결과 조합안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적정이윤을 과대 계상하여 운송원가를 산정하였다.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인건비에 반영되었으므로 원가산정시 부가가치세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며, 적정이윤도 자의적으로 산정한 것이다. 이를 조정하여 조합안의 총원가에 서울시의 적정이윤을 적용하면 317,100원으로 서울시의 기준운송원가안과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조합안의 운송원가안을 모두 수용한 것이라고 한다.
기본요금 200원 인상 타당
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에서 택시운송원가를 분석해 본 결과 운송수입과 운송원가 둘 다 실제수입과 실제원가와의 비교분석을 통한 기준운송수입과 기준운송원가의 산정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며, 기준사납금의 인상으로 운전자의 처후개선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의 운송수입과 운송원가를 검토한 결과 운송수입은 실제 운송수입을 적용하여 307,479원으로 운송원가는 과대 계상된 적정이윤을 조정한 316,064원으로 적용하면 운송수지 적자가 8,585원으로 기본요금이 200원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이에 소협 물가감시센터는 서울시 택시운송원가 산정의 재검토를 요구하며 기본요금인상(안)을 보류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첫댓글 저건 뭐 도라이들 단체인가?
2m도 2cm가 타당하지 않냐?
그러니까 뭐냐...원래는 요만큼 인상되는것이 맞는데 어여삐여겨 600원씩이나 올려주는 것이니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라...뭐 그런건가요? 완전 뷁.... 이네요.
아무래도....
원숭이가 여의봉을 휘둘러, 택시요금 올려주는 시기를 늦추려고 꼼수를 치는 건 아닌지...
봤찌? 봤찌?
이런 사유로 택시요금 인상 재검토 하겠다.!!! 알간? ??
뭐이런 거..... 마이묵어봤다아이가?
혹시 버스 요금 200원 인상하라는 말이 아닌지???
염병할 소비자 단체 같으니라구...
적정요금 산출은 현재 4인 기준 최저 생활비와 운송원가 를 기초로 계산해 나가야 현실성이 있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운송수단의 책임있는 자세라고 봅니다 종사원들의 생활은 염두에도 없고 소비자만 염두에 두고있음은 불공정거래이지요
우와 200원 눈물이 나도록 인심쓰네 지들 보조금 타갈때 매년 몇백씩 인상 요구하면서 ,
너희들 현재 받는 보조금에 2000원 인상 시켜 주고 몇년을 가서 또 2000원 올려주면 너희들 입이 찌져지게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