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오직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차용증이 있고 변제기일이 있다면 변제기한 도과 후 즉시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차용증을 근거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 확정되면 가압류가 아닌 압류가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의 가압류신청은 채권가압류신청에 해당하며, 위와 같은 확정 전이라면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보전처분을 해 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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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현재 차용증을 공증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동거중에 여러가지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부분에 대한 차용증(차용금 1억3천)을 받고 공증을 받은 상태 입니다.
1. 상대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사업장(피시방)이 있습니다.
2. 상대방의 명의로 되어있는 전세보증금(1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부를 보니 전세권 설정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있고 현재 거주하고 있지만
등기부엔 임대인으로 표기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3. 위 두가지 내용에서 하루라도 연체 하였을때 본인은 가압류나 압류등과 같이 집행 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전세 보증금을 가압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자: 김심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