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보건의료노조, 5월 12일 국제간호사의 날 대한간호협회와 공동 결의대회 개최
- 보건의료노조+대한간호협회,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규모 집회와 거리행진 예정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 마련,
간호법 제정, 불법 진료 근절과 직종 간 업무 범위 명확화 촉구!
보건의료노조가 국제간호사의 날을 맞아, 대한간호협회와 처음으로 공동 결의대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과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5월 12일 오후 2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Ratios) 제도화!, 간호법 제정!, 불법진료(의료) 근절!, 2022년 국제간호사의 날 공동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결의대회에서는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간호법 제정,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 수, ▲의대 정원 확대와 업무 범위 명확화를 통한 불법진료(의료) 근절” 등 3대 요구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할 예정이다.
결의대회에는 보건의료노조 조합원과 간호협회 소속 간호사, 전국 간호대학교 학생 등 3,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집회 후 숭례문을 거쳐 서울역 광장까지 약 2.5km 거리 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인력 부족 문제는, 수년째 계속된 문제이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간호사 양성과 체계적인 배치를 위한 간호법 제정, 불법의료(진료) 근절 및 업무 범위 명확화,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제도화 및 간호등급제도 개편, 간호인력의 처우개선과 이를 위한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9.2 노정합의 등을 통해 불법의료 근절을 위한 불법의료 교사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의료기관 내 각 직종간의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법과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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