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관리사
■ 선박안전관리사 등급(1급, 2급, 3급)별 응시자격
선박안전 관리사 등급 | 자격시험 응시자격 |
1급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2급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선박안전 관련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선박직원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2급 항해사, 2급 기관사 또는 2급 운항사 이상 면허를 받은 후 선박안전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2급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3급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선박안전 관련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선박직원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3급 항해사, 3급 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 이상 면허를 받은 후 선박안전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3급 | 제한 없음 |
■ 시험과목 - 선박관계법규, 해사안전관리론, 해사안전경영론, 선박자원관리론, 선택(1과목)
■ 자격시험 방식
시 험 | 필기 | 면접 | 합격점수 |
1 급 | 객관식 및 주관식 | 구술형 | 과목별 100점, 과락 40점, 전체 평균 60점이상 |
2 급 | 객관식 및 주관식 | 구술형 |
3 급 | 객관식 | - |
고봉기 교수 선박안전관리사 교재 시리즈는
해양수산부 지침의 출제목차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나
출제관련 목차를 포함하여
더욱 더 자세하고 세부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해양항만 - 선박사고 전문가, 공유수면, 어촌계 전문가
* 동국대 경찰행정대학원(졸)
* ㈜ 한국해양항만 대표, 해사행정사
* 제4회 기술(해사)행정사 시험합격(행정안전부)
* 선박화물 감정사 시험합격(해양수산부)
* 20년 경력 행정법, (해양)경찰학 교수
현. 해양수산부 7급 일반선박 해상안전론, 해사법규, 청원경찰 교수
현, 해양경찰 - 해사법규, 해양경찰학 개론 교수
현.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공단 양식산업 - 강사
현, [주] 대한안전신문 해양[선박]사고 자문위원
현, 해양경찰청(본청, 서해지방청), 공무원 연수 강사. 선박감정사 강사
현. 공사-공기업 법학 전문교수
현, 선박안전관리사 저자 직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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