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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학기 지원자 국가장학 신청 [2차] 2017. 2. 27.(월) 09:00 ~ 3. 9.(목) 18:00 ▷ 서류제출 [2차] 2017. 2. 27.(월) 09:00 ~ 3. 13.(월) 18:00 ※ 서류제출 대상자만 한국장학재단으로 제출 ▷ 가구원 동의 [1차] 2016. 12. 16.(금) 18:00까지 [2차] 2017. 3. 13.(월) 18:00까지 |
1.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가. 우리나라 국적의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나. 입학지원자는 소득기준만 심사 (재학생은 소득과 성적기준)
2. 신청자격 : 17-1학기 본교 신·편입학 및 재입학 지원자
[1차] 전형료 납부 후 수험번호로 신청
[2차] 등록금 납부 후 학번으로 신청
3. 신청방법
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공인인증서 필요)
나. 신청방법 및 소득분위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안내 [바로가기]
4. 서류제출
방법 1 | 방법 2 | 제출서류 안내 |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업로드 로그인 후 [사이버 창구] > [서류제출] > [서류제출현황]메뉴 우측 하단 [서류제출] 클릭 후 스캔한 이미지 파일 업로드 | ▷ 모바일 업로드 한국장학재단 앱 설치 > 서류제출 > [파일찾기]버튼을 눌러 사진 파일 업로드 |
5. 국가장학 지원 대상
가. 소득수준 상위 20% 만 지원대상에서 제외
소득분위 | 최대 지원금액(학기) | 비 고 |
기초생활수급권자 | 260만원 | 본교 등록금 범위 내 에서 지급 (초과분 지급 불가) |
1분위(차상위계층) | 260만원 | |
2분위 | 260만원 | |
3분위 | 195만원 | |
4분위 | 143만원 | |
5분위 | 84만원 | |
6분위 | 60만원 | |
7분위 | 33.75만원 | |
8분위 | 33.75만원 |
① 미혼자는 본인 + 부모 / 기혼자는 본인 + 배우자의 환산 소득을 합산하여 가구소득 산정
② 차상위계층 증명서 제출자는 1분위로 간주
③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기회균등전형 지원자의 경우 국가장학금 신청 적극 권장
④ 등록금 범위 내에서 교내장학과 중복수혜 가능
6. 유의사항
가. 국가장학금 신청시 입학지원자는 학적구분을 '학부 신입생 또는 편입생'으로 선택
나. 소속학교란에는 '서울디지털대학교와 학과명, 학번'을 입력
다. 정규학기를 초과하면 국가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음
1학년 신입학 : 8학기까지
2학년 편입학 : 5~6학기까지
3학년 편입학 : 4학기까지
라. 등록금 납부액을 초과한 다른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지원 불가
① 장학금 이중 수혜자는 다음 학기에 국가장학금 수혜가 불가하며, 이중 수혜가 해소된 다음에 가능
② 대학간 또는 대학-대학원의 이중학적자는 등록금이 더 큰 쪽으로만 국가장학금 수혜 가능 (복수 대학에서 국가장학금 수혜 불가)
마. 국가장학금 수령(학비감면) 후 자퇴 등으로 학적이 상실되면, 국가장학금을 반환해야 함
7. 상담센터 :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바로가기]
붙임 2017-1학기 국가장학금 학생신청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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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