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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게시판 한국에서 뭇매 맞는 미국 의료보험 제도
01기호 추천 0 조회 218 07.12.28 13:53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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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12.28 15:01

    첫댓글 이 글 원작자 사고방식이 다소 독특한 걸요?~_~ 사례 1.의 '병원에서 청구서는 보낸다고 하던데 받을 기대를 안한다고 합니다.', 사례 3.의'미국 병원은 돈이 없든지 보험이 없든지 상관없이 입원이 가능하고 퇴원 몇 달 후 날아오는 천문학적인 청구서는 휴지통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도대체 왜 치료를 못 받느냐고 반문을 했습니다.' → 글쓴이가 제시한 사례 중 1.과 3.은 지불 청구서는 어차피 나중에 나오는 것이고 그것은 그냥 '무시'해 버리면 되니까 미국식 민영화 보험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돈 없는 사람이 치료받는 것 자체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논리인데 이걸 간단히 말하면 병원비 안 낼 테니 배째라는 방법을 말한 거네요.-_-;

  • 작성자 07.12.28 19:20

    뭐 완벽한 제도야 없는것이지만 그냥 우리가 막연히 갖고 있는 그런 미국의료제도에 대한 선입견하고는 좀 다르다는거. 실재로 돈없어서 치료 못받는것은 아니다라는 것이겠지.

  • 07.12.28 15:10

    사례 2.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죠. 의료 이용에 대한 비용적 측면에서의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국민 전체적으로 실제적인 필요 이상으로 여겨지는 의료 이용횟수가 매우 많아졌고 그 부분이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의 주요 요소 중 하나로 생각되는 부분이니까요. 아무튼 학우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좋은 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07.12.28 20:10

    형이나 저처럼 의료관리학을 배운 사람들이야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들 중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많다보니 돈 없는 모든 사람이 치료를 못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꽤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사례 1.과 사례 3.을 지적한 이유를 형께서 다소 이상하게 받아들이신 것 같은데... 제가 그 두 가지 사례를 지적한 이유는 그런 방법을 쓰면 분명 '돈 없는 사람도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는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것은 분명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거 때문에 원작자가 자기 주장의 타당성을 깍아먹는 느낌이 들더라고요.~_~;

  • 07.12.28 20:22

    '미국의 경우 민영화 보험의 역기능으로 인해 의료사작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상당한 재정을 들인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같은 최소한의 구빈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병원에 못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과 '병원비 청구서가 날아와도 안 내면 그만이기 때문에 돈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병원에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병원에 못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는 얼핏 비슷하지만 뭔가 많이 다른 이야기잖아요.-_-;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아무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학우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좋은 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작성자 07.12.29 11:14

    뭐 감사할꺼 까지야^^; 필자는 미국에 비용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이지, 빈민이나 장애인 노인들을 위한 막대한 의료비를 국가에서 보장해 주고있다는걸 말하고 싶었겠지, 아직 우리나라는 일단 환자가 입원하고 큰수술을 받으려면 통장부터 보여주던지 일단 돈을 얼마 내야하잖어, 야박하다고 할 수 없는게 환자가 돈을 안내면 어디서 받을 곳도 없고, 병원 운영을 땅파서 하는것도 아니구~, 미국이 안내면 그만이기때문에 일단 치료받고 배째면 그만이라는 얘기보다는 일단 환자는 다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우선 최선을 치료를 해주고 형식상 청구서는 날리지만, 못받더라고 국가에서 충당을 해준다 그런 취지로 필자는 글을

  • 07.12.29 13:07

    우리나라도 의료급여를 통해 극빈층을 보호하고 있을 뿐더러(어느 정도의 보장성을 가지는지 모르겠지만요) 큰 수술을 받는 환자는 잘 모르겠지만 응급 환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응급의료 기금을 이용하여 응급환자의 진료비 중 미수금에 대한 대불을 해 주고 추후 진료비부담 의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있죠. 만약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한다면 대불금에 대해 결손 처분을 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법제적으로는(실제 현실에서의 적용이 어느 정도 범위에서 얼마나 이뤄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 07.12.29 13:20

    우리나라의 현실이 충분한 수준의 의료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여전히 많은 것만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은 '환자는 다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우선 최선을 다해 치료를 해주고 못받더라고 국가에서 충당을 해준다'이라고 표현하신 건 다소 맞지 않는 듯 하여 꼬릿말을 달았습니다.

  • 작성자 07.12.29 11:16

    적은거 같다^^ 솔직히 마약중독자에 계속적인 정박아를 낳아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만을 계속 가져오는,저런 밑바닥 국민에게도 국가가 끼거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거 그런걸 말하고 싶었더 같어.

  • 07.12.29 13:20

    아무튼 그런 방식으로 버티는 것까지 국가에서 충당을 해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글 원작자가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많은 사람들의 우려와는 달리 다양한 제도와 경로를 통해 밑바닥 국민이라고 할 지라도 환자인 이상 다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우선 최선을 다해 치료를 해 주기 위해 국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은 확실히 맞을 테죠. 형이 해 주신 추가 설명을 읽고 나서 미국도 우리나라의 응급의료 기금과 같은 형태의 제도를 통해 미수금에 대한 대불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라면 국가에 청구를 하지 환자에게 청구서를 보낼 이유는 없을 테니까요)

  • 07.12.29 13:20

    혹시 형께서 시간이 좀 있으시다면 미국에서의 미수금에 대한 대불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봐 주실 수는 없나요? 중요한 내용은 아니겠지만 내친 김에 우리나라랑 같은 방식인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을 이용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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