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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가, 영리병원 필요성 제기
○ 증권가에서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영리병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하이투자증권은 지난 22일 ‘병원 비즈니스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란 이름의 보고서를 통해 “국내 해외 환자 유치를 통해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은 특화된 병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말하는 특화된 병원은 영리병원으로 현재 비영리법인과 건강보험 재정 기반으로 형성된 국내 의료 시설이 아닌 병원을 말한다.
○ 보고서는 한국의 영리병원은 내국환자가 아닌 해외 환자 유치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선진국 대비 낮은 가격으로 고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남아형 영리병원의 형태를 띌 것으로 전망했다.
○ 보고서에 따르면 동남아형 영리병원의 경우 해외 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국내 병원대비 고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높은 성장과 이익을 기록하고 있으며 최신 의료설비를 비롯, 최신 의료 기술을 바탕으로 해외 환자 유치 비율이 50% 수준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영리병원 히든카드 ‘의료채권’ 추진 조짐
○ 줄기차게 이어지는 정부의 의료상업화 추진 움직임에 시민사회가 긴장을 늦추지 못할 전망이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부터 의료채권이 의료민영화의 일환이라는 반대 여론에 부딪혀 좌절됐던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을 놓고 현 정부가 또 다시 추진 의지를 피력해 나섰기 때문이다.
○ 일부 언론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지난 23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이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재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 같은 내용을 다음 달 발표될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에도 포함시킬 것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참고로 앞선 3월 인사청문회에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인 현오석 부총리가 “의료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의료법인 채권 발행 등과 같은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정부의 의료채권법 시행 방침이 한 차례 예고된 바 있다.
○ 이처럼 정부가 의료채권법을 다시 들고 나온 근거는 바로 중소병원의 자금 조달난과 의료기관의 경쟁력 향상. 이를 놓고 시민사회는 ‘남의 다리 긁기 식’의 황당한 대안이라는 입장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오늘(2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에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편법적인 영리병원’ 그 이상도 아니다”면서 “의료채권과 병원 내 부대사업 등 지나치게 시장중심적인 의료정책을 주무부서인 복지부가 방향성을 갖고 통제해야 하는 마당에 엉뚱한 부서에서 엉뚱한 정책을 내놔 황당하다”고 밝혔다.
○ 특히 중소병원의 자금난 등 병원 양극화를 근거로 삼은데 대해서는 문제의 핵심을 완전히 비켜간 잘못된 진단이라고 지적했다. 우 실장은 “우선은 과연 중소병원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가 부터 명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면서 “법안 근거인 문제 자체도 불분명할 뿐더러 해결책도 불투명한 ‘헛다리 정책’”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전반적인 문제는 지나친 시장중심적인 의료공급체계다”면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이 진정 ‘공공성 강화’가 맞다면 사립병원의 과잉병상과 지역적 의료 편중 문제 해결에 먼저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 "해외진출 시도 중견병원, 영리의료법인 허용해야"
○ 해외진출을 시도하는 중견병원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허용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국회경제정책포럼은 '최근 경제현황과 한국경제 발전방안 연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국회사무처가 발간한 '2012년도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보고서'에 수록됐다.
○ 24일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경제정책포럼이 제안한 의료서비스산업 시장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와 제도개선 과제는 5개 항목이다. 포럼은 먼저 해외진출을 시도하는 중견병원에 대해서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내 영리병원을 인정하자는 이야기다. 같은 맥락에서 비의료인 투자와 의료법인 동업 등을 허용하는 의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이와 함께 경제특구 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 외국인 의사면허 소비자 비율 등에 대한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인천공항을 경유하는 제주행 관광객에 대해서는 무비자를 제공하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련 규제도 풀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보고서는 "정부, 국회 및 이해당사자의 의지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산업 시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며 "책임과 성과 소재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기관 유치과정에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정부 부처간 업무협의를 돕는 새로운 기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지방 국공립병원 잇따라 입찰 실시 '촉각'
○ 전남대병원, 경기도립의료원 등 지방 국공립병원들이 잇따라 의약품 입찰을 실시해 관련업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전남대병원은 진료용의약품 MIDAZOLAM 15MG/3ML외 2244종 구입에 대한 입찰을 오는 28일 실시한다고 공고했다. 전남대병원은 7개 그룹은 그룹별 연간단가 총액입찰로 실시하며 이중 복수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7그룹은 적격심사제를 적용한다. 한국얀센 울트라셋 등 1819품목은 품목별 연간 단가 입찰로 실시한다. 병원의 이같은 방침은 복수품목 특성상 경쟁이 치열해져 1원 낙찰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선(예정가격의 80.495%) 미만인 투찰자는 적격심사 부적격자로 결정한다.
○ 이와 함께 경기도의료원은 연간소요의약품 deferoxamine mesylate 500mg 외2281종에대한 입찰을 오는 28일 나라장터를 통해 실시한다고 공고했다. 이들 품목을 총 4개 그룹으로 나누어 실시하며 1그룹, 2그룹은 적격심사제(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를 도입했다. 입찰 방식은 그룹별 단가 총액제로 실시한다.
○ 그룹별로 살펴보면 제1그룹: deferoxamine mesylate 500mg 외 1100종, 제2그룹: Ascorbic 10g 외 1063종, 제3그룹: Ketamine HCl 50mg/ml 외 59종, 제4그룹: Alprazolam 0.25mg 외 56종이다.
○ 또한 지난 2~3년동안 1원 낙찰을 비롯해 타 지역업체 월경 입찰로 시끄러운 부산대병원이 6월경에 입찰을 실시할 것으로 전해져 제약-도매업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도매업체 관계자는 "1원 낙찰에 대한 부담감으로 병원들이 적격심사제를 도입하고 있어 작년과 같은 저가낙찰은 없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또한 제약사들이 약가인하로 인해 가격 정책을 타이트하게 전개해 가격 하락 폭은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수가 협상, 공정한 게임이 되려면
○ 2014년도 수가 협상이 21일부터 시작됐다. 공단-공급자 간 수가협상은 통상 매년 10월경 진행돼왔으나 수가 조기계약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최근 개정돼 7개월만에 재개됐다. 수가 인상폭은 아직 드러난 바 없지만 예년과 같은 방식이라면 크게 달라질 것이 없어 보인다.
○ 지금까지 되풀이된 공식을 보자. 공단은 의약단체와의 수가협상에 앞서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를 진행한다. 유형별 수가를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를 검토하는 일종의 수가협상 근거자료인데 실제 협상에서 이 연구결과는 무용지물에 가까왔다.
○ 의원급의 경우만 보기로 들더라도 거의 매년 수가인상 필요성이 가장 큰 종별로 연구 결과가 나왔지만 결과는 수가 인상 순위에서 늘 하위권에 머물렀다. 반대로 필요성이 낮은 종별이 가장 높은 수가 인상의 혜택을 입기도 했다.
○ 또 본격적 협상에 앞서 재정운영위원회는 지침이 되는 가이드라인을 공단에 전달하고 있으나 공급자 단체에는 이를 철저히 함구해 전체 인상폭을 전혀 알수 없는 상태에서 나눠먹기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공단은 답안지를 갖고, 공급자는 답을 모른 채 불공정 시험에 임하는 구조다.
○ 더욱이 몇 년 전부터 공단이 제시하고 있는 부대조건의 폐해도 만만치 않다. 2005년 유형별 불공정을 개선하겠다며 유형별수가계약제를 부대조건(2008년 실시)으로 처음 제시한 이래 2009년 약제비 절감을 내거는 등 지난해까지 수가협상때 마다 공단은 부대사항 수용을 협상 타결의 필요조건으로 남발해 왔다.
○ 하지만 문제는 공단 협상팀이 내놓은 부대조건이 재정관리의 실효성이 없을 뿐 더러 그 내용들이 과연 보험자인 공단이 내걸 만한 사안이냐는 것이다. 2013년 의원급에 내걸었던 총액계약제·성분명처방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을 내세워 파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아냥이 나왔으며, 병원급이 수용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운동'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다는 사회적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2014년 수가협상에서 아직까지는 이렇다할 부대조건이 부상하진 않았지만 올해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 결론적으로 수가협상의 원칙이 없으며, 예측 가능성 역시 거의 없다는 것이다. 협상이 결렬되면 공간은 해당 유형에 패널티를 주지만 공급자 단체는 협상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협상 거부권 마저도 없다.
○ 국고 의무지원 규모의 과소 추계 문제로 수가협상의 시기를 앞당긴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최소한의 원칙과 룰로 불공정한 게임을 공정한 게임으로 바꾸는 것이다.
■ "흑자" vs "사실상 마이너스"…탐색전으로 끝난 1차 수가협상
○ 공급자단체와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간 2014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을 위한 1차 협상(수가협상)이 탐색전으로 마무리되면서 치열한 수 싸움이 시작됐다. 공급자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경영난을 호소하는 동시에 지난해 건강보험재정이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공단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에 막대한 재원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했다.
○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1일 한 시간여 동안 진행된 공단과의 비공개 협상 자리에서 개원가의 어려움을 집중적으로 호소했다. 의협 수가협상단으로 참여한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은 “서로의 입장만 정리하는 자리였다. (의협 측은) 일차의료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의협 측은 특히 지난해 건보재정이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한 만큼 이를 수가인상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에 대해 공단은 건보 사상 최대 흑자는 적립금 등 외적 요인 때문이라고 일축한 뒤 오히려 2012년도 의료기관당 수익금이 전년도보다 증가했다며 수가인상 요인이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이날 수가협상에 참여한 한 의협 임원은 “4조5,000억원에서 최대 5조원까지 흑자가 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에 대해 공단은 적립금을 빼면 사실상 마이너스라고 주장했다. 정확한 주장인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단 측의 의료기관당 수익금 증가 주장은 개원가 경영 상황을 대변하는 자료로 적합하지 않다”며 “의료기관당 수익금이 증가한 건 개원가가 경영난을 벗어나기 위해 휴일·야간 진료를 늘리고 공동개원 형태로 자구책을 마련한 결과다. 의사 1인당 수익금으로 따지면 오히려 감소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 지난해 2.2%의 수가인상으로 ‘선방했다’는 평을 듣는 대한병원협회는 의료기관 수입·지출 등에 대한 자체 조사결과를 공개하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병협은 1차 협상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19개, 종합병원 54개, 병원 7개 등 총 8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한 해 동안 8조8,118억원을 벌여 들이고 8조8,321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병협 측 수가협상단에 참여하고 있는 나춘균 보험위원장은 “병원들의 수지 뷸균형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라며 “경기침체로 의료이용 증가율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는 적정 수가가 보전되지 않는 한 병원의 도산은 불가피할 정도”라고 강조했다.
○ 같은 날 1차 수가협상을 진행한 대한약사회도 “지난 8년 새 경상비는 50%가 아닌 100% 올랐다. 임대료도 매년 10%씩 올라 2005년 대비 두 배나 올랐다”고 토로했다. 약사회 박영달 보험이사는 “(공단 측은) 약국 수입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유지비나 마찬가지”라며 “문전약국도 처방에 따른 수입을 역으로 계산해서 임대료를 높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했다.
○ 공급자단체의 경영난 호소에 공단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들어가는 재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공단 현재룡 보험급여실장은 1차 협상이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는 단순히 수가협상만 있는 게 아니다. 실제 수가협상을 하는 데 있어 보장성이라는 재정소요 부분이 워낙에 크게 놓여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얼마나 감안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를 수가협상에 감안할지, 한다면 어느 정도로 할지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없는 상태”라며 “이에 대해 다음 주부터 재정운영위원회와 논의하면서 공단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정리된 건 없다”고 말했다.
■ "병원경영난, 수치로 논하자" vs "빈도수 늘었다"
○ 병원 경영악재를 수가로 보전하는 문제를 놓고 건보공단과 병원협회가 이견을 재확인했다. 객관적 수치로 논하자는 명분에는 양 측 모두 공감했지만 해석이 엇갈려 합의 과정이 지리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양 측은 23일 오전 2차 수가협상에서 병원 경영난을 둘러싼 상황에 대해 상호 의견을 맞교환 했다. 병협 측은 이날 공단에 병원 경영난이 수치를 통해 명확이 드러난 만큼, 이에 근거한다면 현실적인 수가인상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경영난 해소 방법은 결국 수가보전일 수 밖에 없다는 논리다.
○ 공단은 병원 경영수지 악화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공단의 지출 증가 폭이 크고, 총진료비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병원도 한 몫 했다는 주장으로 병협의 논리에 맞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병협 측은 평면적 정리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계융 상근부회장은 "기관수와 병상수 증가 폭을 단순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동의하지만, 병원별 경영 현실은 어렵고 이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갖고 있는 만큼 평면적으로 해석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 병원 경영난을 둘러싼 다른 입장을 확인한 양 측은 반박논리를 개발해 다음주 중 구체적인 수가인상 수치를 협상하게 된다.
○ 부대조건의 경우 재정운영위원회와 공단이 재정절감에 실효성 있는 설계를 원하고 있고, 병협도 의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추후 협상과정에서 또 다른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 상근부회장은 "부대조건은 재정절감을 중심으로 준비해 다음 협상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병원수지 크게 악화…지난해 203억 손실
○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가 상급종합병원 19곳과 종합병원 54곳, 병원 7곳 등 총 80곳의 병원들의 의료수입과 의료비용을 조사한 결과, 8조8118억원을 벌어들였고 8조8321억원을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 2011년 760억원의 이익을 냈던 것이 지난해의 경우 203억원 손실로 돌아섰다.
○ 국립대병원 수지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2011년 347억원이었던 당기순손실이 494억원으로 확대됐다. 서울에 소재한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 서남병원의 의료손실 역시 2011년 814억원에서 지난해 878억원으로 증가했다.
○ 이처럼 병원들의 손실 폭이 커진 것은 의료수입보다 의료비용의 증가폭이 더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의 경우 인건비가 3.1% 인상됐으며, 병원을 운영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전기와 가스 및 기타 연료 물가는 5.2% 올랐다. 특히 인건비가 전체 의료비용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병원의 지출구조로 볼 때 더 이상 병원의 비용지출을 줄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지방의 경우 의사와 간호사 등 인력난으로 인건비가 상승한 것도 한 몫한 것으로 보인다.
○ 게다가 의료기관 인증평가 의무화 등 의료기관의 질 향상 요구에 따른 비용부담도 만만치 않다. 종합병원과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200병상 이상 병원에 의무화된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운영 확대에 따른 비용증가도 병원 수지 악화의 원인을 제공했다.
○ 반면 경기침체 등으로 소비자의 지갑이 굳게 닫쳐 있어 의료이용 증가율은 해마다 큰 폭으로 둔화되고 있어 병원들의 수입감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2010년 10.9%에 달했던 의료이용 증가율은 2011년 6.0%로 반토막 난데 이어 지난해의 경우 또다시 절반으로 줄어 3.5% 증가에 그쳤다. 의료이용 증가율 급감에, 영상장비 수가 재인하와 보장성강화정책과 포괄수가제 등 진료비 지불제도의 변화 등으로 인한 수익감소까지 겹쳐 병원들로선 수지균형을 맞추기 힘들게 됐다는 게 병원협회의 주장이다.
○ 이 같은 수지 불균형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당장 오는 7월 진료비지불체계 개편으로 포괄수가제가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될 예정이고,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와 3대 비급여 제도개선으로 수지 악화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외적으로도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약 45% 올라 전체 병원에 약 900억원 가량의 손실이 추가될 전망이다.
○ 병원들의 수지악화로 2011년 4.4%에 불과했던 병원 휴․폐업률이 지난해 8.4%로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 지방의료원 운영비 국가 지원 입법 추진
○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을 둘러싸고 경상남도와 시민사회가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가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안을 제출하기로 해 주목된다.
○ 개정안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지방의료원에 대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국가가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두 의원은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2012년 기준 약 5.9%로 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이다. 그 중에서도 34개뿐인 지방의료원은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진료를 성실하게 담당해왔다"며 "특히 호스피스 병동, 보호자 없는 병원, 음압병동, 전염병 격리병동 등 부족한 여건 속에서도 공공의료영역을 성실히 수행해왔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공공의료사업을 운영하면서 생긴 적자는 근본적으로 '착한 적자'라고 했다.
○ '의료안전망 필수 진료과' '의료안전망 필수 의료시설' '공공의료정책사업', 전국 지방의료원에서는 이 세 부문의 운영에만 연간 600억원 가량의 손실액이 발생한다고 한다. 이는 말 그대로 필수적인 것이고, 공공의 영역이므로 함부로 적자라고 칭하기 어렵다는 게 두 의원의 주장이다.
○ 김미희 의원은 "이러한 지방의료원의 성격을 무시하고 지난 2월 홍준표 도지사는 '경영적자'를 마치 진주의료원만의 특수문제로 삼아 강제폐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폐업 방침 발표 후 세 달이 되어가는 지금까지 경남도민은 물론 국민의 2/3가 반대하는 폐원을 강행해 왔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인수위 시절까지 '국민행복시대'라는 이름 아래 의료보장성 강화와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과제로 내세웠다"며 "그러나 진주의료원 문제가 이 국면에 이르는 동안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라고 한 뒤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의 뜻을 밝혔음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왜 이를 외면하고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제대로 관리감독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질타도 쏟아졌다. 김용익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대해 "진주의료원 사태 이전에도 각 지방의료원의 부채와 임금체불에 대해 현행법상 운영비 조항이 없다는 한계를 들어 방관해 왔다"며 "진주의료원 사태가 터진 뒤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라는 원론적 입장만 전달했을 뿐 업무개시명령이나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 이번에 발의하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안은 시행령이 아닌 법 제17조 '보조금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항을 신설했다. 이 법안은 지방의료원 입장에서는 부채 및 임금체불 등으로 현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영 개선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 정부 입장에선 지역거점공공병원 발전에 기여할 실질적 방안 중 하나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다.
○ 두 의원은 "이를 시발점으로 지방의료원의 활성화 및 발전에 대한 논의의 장을 구성하고 구체적 방안을 만들어 다시는 진주의료원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진주의료원 정상화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12%…더 벌어졌다
○ 교육수준이 같고, 근속연수, 같은 직업에 종사하더라도 비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이 12%까지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1년 전보다 더 벌어진 것이어서 비정규직의 임금여건이 더 열악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 23일 통계청의 ‘2013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임금근로자의 1~3월 임금 평균은 217만1000원으로 1년전 같은 기간(211만3000원)보다 2.7%(5만8000원)늘어났다. 임금 상승은 정규직이 이끌었다.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253만3000원으로 1년전 같은 기간보다 7만9000원(3.2%) 늘어났다. 하지만 비정규직은 141만2000원으로 2만원(1.4%) 줄었다.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편차를 보정하기 위해 성, 연령, 학력, 경력, 근속기간, 직업, 산업 등을 동일하게 한 뒤 임금을 비교해보면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12.2% 더 많이 버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격차는 1년 전 9.7%보다 2.5%포인트 더 벌어진 것이다. 전일근로자끼리의 비교에서도 정규직 임금은 비정규직보다 9.8% 많아 1년 전(7.5%)보다 2.3%포인트 벌어졌다. 같은 조건이라도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라 임금 격차가 벌어진다는 뜻이다.
○ 통계청은 “같은 조건이 같은 일을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비정규직 내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좋은 ‘비기간제 근로자’ 상당수가 정규직으로 옮겨가면서 비정규직 임금평균이 나빠진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 비기간제 근로자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계약을 반복해 갱신하면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를 말한다. 3월 말 기준 비기간제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만2000명(12.2%) 감소했다. 전체 비정규직도 1년 전보다 7만7000명(1.3%) 줄어든 573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정규직은 1201만2000명으로 1년 새 40만명(3.4%) 증가했다.
■ GS그룹, 비정규직 2500명 정규직 전환
○ GS그룹이 비정규직 25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23일 밝혔다. GS그룹은 계열사별로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확정하고 하반기부터 차례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기존 정규직 직원과 마찬가지로 정년이 보장되며 기타 처우와 복리후생 등을 적용받게 된다.
○ 정규직 전환대상 인원은 GS리테일 2150명, GS샵의 자회사인 GS텔레서비스 350명으로 상품진열과 계산원, 고객상담사 등이 포함됐다. GS그룹 내 비정규직 4900여명의 51%에 해당한다. 정규직 전환대상자 2500명 중 여직원 비율이 89%, 고졸 이하 학력자 비율이 85%를 차지했다.
○ 이번 정규직 전환으로 GS그룹 전체 임직원 중 비정규직 비율이 19.3%에서 9.5%로 낮아진다. 이는 통계청의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비정규직 비율인 33.3%보다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 금융노사, 산별중앙교섭 닻 올려
○ 금융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21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산별교섭과 중앙노사위원회 상견례를 가졌다. 상견례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지만 가시 돋친 공방도 벌어졌다. 산별교섭에서는 임금교섭이, 중앙노사위원회에서는 단협교섭이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지난 5년간 금융권의 평균 임금인상률이 우리사회 평균 인상률보다 2배 이상 낮았다”며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금융노동자와 열악한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을 이루자”고 당부했다. 그러자 금융사용자협의회 회장인 박병원 은행연합회 회장은 “금융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여전하고 사회적 책임요구는 높아지고 있다”며 “부실채권과 순이자 마진 하락, 가계대출 부실로 금융권 순익이 악화된 만큼 솔선수범해서 임금인상을 자제하자”고 맞받았다. 김창근 하나은행지부 위원장은 “2007년과 2010년 산별교섭에 참여했는데, 박 회장의 인사말은 글로벌 금융위기 전이나 후나 똑같다”고 비판했고, 강태욱 산업은행지부 위원장도 “(박 회장처럼) 외부조건만 얘기하다가 노조를 투쟁으로 몰고 간 경우가 많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 중앙노사위원회 요구안으로 제출된 정년연장에 대한 목소리도 높았다. 정윤성 금융결제원지부 위원장이 “정년연장이 법제화된 이후로 조합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운을 뗐고, 서성학 SC제일은행지부 위원장은 “실질적 정년연장이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준 부산은행지부 위원장도 “주5일제를 금융권이 선도했듯이 정년연장도 선도적으로 시행하자”고 말했다.
○ 한편 금융노조는 지난달 정규직 임금을 8.1% 인상하고,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임금인상률의 두 배로 정하는 임금인상요구안을 낸 바 있다. 중앙노사위원회 요구안에는 정년을 현행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정년연장안과 국책공기업노사자율 교섭·금융인공제회 설립안이 담겼다. 교섭대표단은 하나은행·SC제일은행·산업은행·부산은행·금융결제원 노사로 꾸려졌다.
■ “현대차, 산재 유족 우선채용 단체협약 무효”
○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노조 조합원의 유족을 우선 채용토록 한 노사 간 단체협약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우선 채용조항을 적용하고 있는 현대·기아차 등 노사는 이번 판결내용의 수용 여부를 둘러싸고 당장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 울산지법 제3민사부는 16일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유족을 고용하도록 돼 있는 현대차 단체협약(제96조 우선 채용)은 사용자의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노사 간 협약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대차에서 정년퇴직한 후 폐암으로 사망한 황모씨 유족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유족 고용의무 이행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유족의 고용보장에 대한 노사의 단협 조항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를 다룬 첫 판결이라고 밝혔다.
○ 현대차 노사는 2009년 단체협약을 맺으면서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했거나, 6급 이상의 장애로 퇴직하면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중 1인에 대해 결격사유가 없는 한 채용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특별채용하도록 한다’는 조항에 합의했다. 기아차의 단체협약도 이 같은 조항을 담고 있다.
○ 재판부는 “사망 조합원의 유족이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업무능력을 갖췄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고용하도록 돼 있는 조항은 단체협약에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교섭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유족 채용을 단체협약으로 제도화하는 것은 일자리를 물려주는 결과를 낳아 우리 사회의 정의 관념에 배치된다”고 판시했다. 박주영 울산지법 공보판사는 “인사권을 침해하는 조항은 단체협약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라면서 “그러나 1심 판결은 사회 전반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닌 만큼 판결내용의 수용 여부는 노사가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 현대·기아차 노조는 법원의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대차노조 권오일 대외협력실장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 유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마련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단체협약의 내용이 그대로 이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아차노조 관계자도 “노사가 합의한 단협 내용은 존중되고 계속 유지돼야 한다”면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가족 생계를 위해 노사가 결정한 합의를 법적 잣대로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