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에서 주류판매(1차) 및 도우미 알선(1차)으로 적발, 영업정지 40일 처분을 받고, 처분이 과혹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인용" 처분을 받음.
1. 상황
: 청구인은 2014년 10월 15일 파파라치가 청구인의 노래방에서 주류판매 및 도우미 알선을 하였다고, 몰래카메라를 찍어 관청에 신고하여 경기도 00시청으로 부터 청구인은 2015. 01. 30.부터 2015년 3월 10일까지 청구인에 청구인의 노래방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및 법 제22조 제1항 제3호, 제4호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40일 처분을 하여, 청구인은 영업정지 40일이 너무 많아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하여 집행정지 신청에서 2015. 02. 12.자 "인용" 처분통지를 받았다.
2. 조치
: 이에 부당하고 가혹함을 적시에 합당한 서류를 작성하여 입증자료를 첨부해서 관청에 접수 함.
3. 결과
: 영업정지 40일 처분을 시청에서 내렸으나 너무나도 가혹하다는 판단에 40일처분이 과혹하다 생각되어 행정심판을 청구함과 아울러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000행정심판위원회로 부터 집행정지 신청에서는 완전 "인용"이 되어 00시청에서 2015년 1월 30일 부터 문을 닫도록 처분통지를 하였으나 행정심판 끝날 때 까지 영업을 해도 된다는 결정(인용)을 받았음. * 영업정지구제 무료상담 : 010-7657-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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