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전국대리기사협회가 인터넷커뮤니티를 통해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이 다 끝난 일을 가지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은 법적으로 합당하게 손해배상책임 구상청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7일 전국대리기사협회는 <뉴스워커>와의 통화에서 ‘렌터카대리보험 구상권 소송’에서 승소했었는데,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이 다른 대리기사들에게 똑같은 이유로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다며 이해가 안 간다는 입장이다.
전국대리기사협회 관계자는 “렌터카공제조합이 일전에 제소한 ‘렌터카대리보험 구상권 소송’은 대리기사 김 모씨가 승소했던 사건이다”며 “당시 김 모씨와 동일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대리기사 10여명 또한 모두 1심에서 승소했었다”면서 “그런데 김 모씨를 제외한 대리기사 10여명에게 해당 조합이 항소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계자는 “당시 1심에서 승소하고 (렌터카공제)조합은 김 모씨에게 항소를 포기했고, 확정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타 대리기사들에게는 항소를 한 상황이다”며 “이제 와서 구상권 청구는 이해가 가지 않는 행위이다”면서 “조합이 ‘렌터카 3자 운행금지’로 (대리기사들에게) 구상권 청구 행위는 대책 없는 궁여지책 일 뿐이다”면서 “김 모씨를 제외한 채 (조합이)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김 모씨가 상대하기 버거워서라고 밖에 생각 들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첫댓글 이거 모순이 많은듯 해결책은 없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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