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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교육청 |
[건강생활과] |
2017학년도『배움터지킴이』자원봉사자 운영 계획(안) |
근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 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2016.2.22.)
목적
◦ 비행 및 학교(성)폭력이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교육환경 조성
◦ 지역사회 전문가를 활용한 비행 및 학교(성)폭력 예방
방침
◦ 모든 초․중․고․특수학교․평생교육시설학교에 「배움터지킴이」배치
◦ 국립교 및 사립초등학교(알로이시오초 제외)는 자체 예산으로 배치 운영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에 근거하여 학생보호인력을 운영함에 있어「배움터지킴이」로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
세부 추진 계획
◦ 운영 기간 : 2017. 3월 ~ 2018. 2월
◦ 배움터지킴이 자격
- 퇴직교원, 퇴직경찰관, 제대군인, 퇴직교도관, 퇴직공무원,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등으로 학교폭력 예방 등 학생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
◦ 배움터지킴이 신청 및 위촉
- 단위학교에서는 배움터지킴이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적합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지원자 중 배움터지킴이 주요 활동내용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봉사활동자로 위촉(위촉장 교부)
※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자는 교육활동참여자로 학교안전공제회 공제지급 대상이므로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
- 학교장은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봉사활동을 관리함에 있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않는 대신, 배움터지킴이가 「봉사활동 수칙」에 따라 적절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위촉시(재위촉 포함) 사전 결격사유,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조회 반드시 실시
◦ 배움터지킴이 위촉 시 제외 대상자
- 배움터지킴이 역할(순찰․순회활동 등)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는 자
- 2016년 12월 설문조사 결과 학생 및 교사 만족도가 낮은 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5 제②항 각 호에 해당될 경우 ※ 봉사활동 신청 시 [붙임 3]의 확인서 제출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될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의 취업 제한 대상자
-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지도에 공정성 확보가 어려운 자
- 유흥업소 운영자 및 종사자
- 기타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등의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배움터지킴이의 역할
- 학생생활지도 관련 교사의 학교폭력 예방활동 및 학교안전 활동을 보조하는 역할
- 봉사활동 내용은 학교와 배움터지킴이간 협의에 의해 활동 내용 범주 설정
※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붙임 2] 「배움터지킴이 활동 수칙」 참고
◦ 배움터지킴이 연수
- 배움터지킴이 운영계획 또는 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등을 활용하여 학교 실정에 맞는 연수 실시
◦ 배움터지킴이 활동 조건
- 배움터지킴이 활동은 일일 봉사활동임(취업 및 채용이 아님)
- 봉사활동실비 : 1일 39,000원
․식 비 : 7,000원 × 2식 = 14,000원(간식비 포함)
․교통비 : 20,000원 × 1일 = 20,000원(공무원여비규정 준용)
․활동비 : 5,000원 × 1일 = 5,000원(배움터지킴이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 활동 일수 : 학교계획에 의해 학생의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날
- 활동 시간 : 학교의 등․하교 시간, 방과 후 학교 운영 등 학교 실정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취지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 복장 :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단정한 사복차림도 가능
- 명찰 및 표식은 필요시 학교에서 자체 제작하여 패용
◦ 배움터지킴이 활동 수칙
- [붙임 2]를 참고하여 수칙 내용은 학교실정에 맞게 작성
추진 일정
연번 | 내 용 | 시기 | 비 고 |
1 | 배움터지킴이 운영계획 수립 및 모집 공고 | 2017. 1.~2. | |
2 | 배움터지킴이 선발 완료 | 2017. 2. 20. | |
3 | ’16년 운영비 정산 및 ’17년 위촉 결과 보고 | 2017. 2. | |
4 | 신규 배움터지킴이 연수 | 2017. 3월 초 | 학교자체연수 |
5 | 활동현황 현장 확인 점검 | 2017. 3.~12. | |
6 | 설문조사 실시 | 2017. 12. | |
7 | 활동결과 분석 | 2018. 1.~2. |
행정 사항
◦ 배움터지킴이 활동 적극 지원
- 단위학교에서는 배움터지킴이를 비행 및 학교(성)폭력 예방 및 학교 안전 활동 일일봉사활동자로 위촉
- 배움터지킴이를 교직원회의 및 학생 전체조례에 소개(학부모회 포함)
- 배움터지킴이의 명칭은 학교 내에서는 ‘지킴이 선생님’으로 용어 통일 권장
- 배움터지킴이 활동 환경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
- 학생보호활동과 관련 없는 활동 강요 금지
- 학년말 활동 결과 및 우수 사례 보고
◦ 유의사항
- 각급 학교에서 배움터지킴이 관련 민원 발생 사례가 많은 바, 자원봉사활동자로서의 위촉 및 운영 등의 단계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숙지하여 운영 바람
- 배움터지킴이에 대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이 불가하나 운영 목적에 어긋나는 행동 시는 해촉 가능하다는 점을 사전에 숙지할 수 있도록 연수
- 배움터지킴이의 자원봉사자로서의 활동을 인지하고 모집공고 등 업무추진 시 [붙임]의 서식을 활용하여 근로활동을 나타내는 용어 사용 지양
- 대략적인 활동시간 내에서 자율적으로 활동
- 근로대가성 경비는 지급할 수 없으며 봉사활동에 따른 실비만 지급 가능
◦ 운영 예산
- 학교당 지원 예산 : 8,890천원
․봉사활동실비 : 8,190천원(210일 기준), 운영비 : 700천원
- 봉사활동실비
․봉사활동실비는 편의상 월 1회 지급, 월 활동 일수에 해당하는 실비
․봉사활동실비 중 활동비 사용내역은 증빙서류를 징구해 지출증빙서에 첨부
․예산범위에서 기준일수 이상 활동일수를 확보하여 운영함
※ 활동하지 않은 토, 일요일에 대해서는 봉사활동실비 지급 불가
- 운영비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활용(사무용품, 활동복(모) 및 명찰 제작, 배움터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 협의회비 등)
․활동일수 추가 시 운영비를 봉사활동실비로 집행 가능
․배움터지킴이 개인 활동 경비는 지원할 수 없음(동우회 활동비 등)
※ 운영비 집행 시 세부적인 사항은「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준수
- 학교 실정에 따라 교육청의 지원예산보다 초과되는 배움터지킴이 활동이 필요할 경우(토요일 및 방학)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추진
- 운영결과 : 정산내역 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10만원 이상의 목적사업비)
※ 그 외 사항은「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2016.2.22.)」에 준함
◦ 각급학교 제출 자료 및 일정
구 분 | 제출기한 | 제출처 | 제출방법 | |
운영비 정산, 우수사례(2016) | 위촉 현황(2017) | |||
초․중학교 | 2017.2.10.(금) | 2017.2.24.(금) | 해당 교육지원청 | 자료집계시스템 |
고(특수)학교 | 2017.2.10.(금) | 2017.2.24.(금) | 건강생활과 | 자료집계시스템 |
지역교육청 | 2017.2.17.(금) | 2017.2.28.(화) | 건강생활과 | 공문 |
[붙임] 1.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 지원서(예시)
2.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 활동수칙(예시)
3.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확인서(예시)
4. 위촉장(예시)
5.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예시)
6. 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2016.2.22.,참고)
[붙임 1]
○○학교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 지원서(예시)
인 적 사 항 | 성 명 |
| 사 진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락처 | 전 화 : 휴대전화 : | E-mail : | |||||
자 기 소 개 | 직 업 (전 직) | ||||||
학생보호인력 활동 경력 (배움터지킴이, 민간경비 등) | 유 | 무 | 기간 | 기관명 | |||
자격증 | |||||||
취미·특기 | |||||||
자원봉사 지원동기 | |||||||
위와 같이 ○○학교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인 : (인)
○○학교장 귀하 |
※ 학교에서 결정된 내용의 봉사활동수칙을 이면지로 작성
[붙임 2]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 활동수칙(예시) | ||
1. 배움터지킴이 역할 : 학생생활지도 관련 교사의 학교폭력 예방활동 및 학교안전 활동 2. 봉사활동 시간 : 8:00 ~ 16:00(※예시) 3. 봉사활동 내용 - 교․내외 취약지역의 취약시간대 반복 순찰 순회활동 (취약 시간 : 쉬는 시간, 점심시간, 하교시간 등의 학생 안전 취약시간대) - 학생 등․하교 지도, 교통안전지도, 교문지도, 학교폭력 예방활동 - 업무 관련 교사와 연계하여 학교폭력 가․피해자 선도 및 보호활동 - 학교내 CCTV 상시 모니터링 - 학교 내‧외부인 출입 관리 및 통제 - 기타 학교안전 관련 활동 등 ※ 학교의 실정에 맞게 활동 내용 조정 4. 주의사항 - 복장은 정장 또는 단정한 사복차림 -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자 명찰은 활동시간 동안 반드시 패용 - 체벌, 강제 이발, 교복(치마단, 바지 등)을 뜯는 등의 행위 금지 - 욕설 등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 금지 - 신체 접촉 등 과도한 지도로 인해 성적인 모멸감을 주는 행위 금지 - 상․벌점을 부과하는 행위 금지 - 비행학생을 형사고발하는 행위 금지 - 지도과정에서 인지한 학생에 관한 사항(신상 정보 포함)을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 금지 - 종교적 포교 활동, 직업과 관련된 활동, 과외 알선 등 학생보호인력의 활동 목적과 관련 없는 행위 금지 - 기타 학생의 인권을 해치는 행위 금지 |
[붙임 3]
확 인 서 (예시) 본인은 학생보호인력(배움터지킴이)으로 위촉됨에 있어, 학생보호인력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위촉 후 상기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자동 해촉됨
년 월 일 확인자 : (서명) ○○학교장 귀하 |
[붙임 4]
위촉장 (예시) 생년월일 : 년 월 일 성 명 : 홍 길 동 귀하를 ○○학교의 학생보호를 위한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자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17.00.00. ~ 2018.00.00. ○○○○년 ○○월 ○○일 ○○학교장 |
첫댓글 크게 변경된 내용은 없으나 봉사일수가 200일 기준에서 210일 기준으로 10일 증가하였고
그에 따른 예산도 10일분 증액 된 것 같습니다.
운영비는 그대로 70만원입니다.
열씸히합시다.
운영비가 실제로는 생활지도부에 필요한 경비로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가능한한 지킴이 활동경비에 쓰도록 함께 노력 합시다 조로 동절기 의류와 평소에는 다과,음료등르 구입하여 지킴이도 먹고 학생지;도에 활ㅇ토록 하면 금상첨화죠
홍 회장님한 정보 감사 합니다 .
신속 정
금년에도 잘 하도록 합시다 .
댓글 달아주신 분들에게 영광이 있으라!!!!!!
감사합니다.
매년 운영계획을 알려 주시고 많은 정보를 고유 하고 있어서 감사 합니다
공유
홍 회장님
좋은 정보 대단히 감사 합니다~
빠른 정보 감사드리고, 올해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 하세요*^^*
긍정의 힘으로 보람을 찾아가며 건강하게 근무합시다.
이 사이트가 좀더 활성화 되었음 합니다.
*수고하여 주셔서 아주 유익하게 잘 보고 갑니다
항상 즐겁고 좋은날 되십시요
감사합니다
금년부터 하루실비 5,000원을 사용하고 영수증을 제출해야 지불된다는데 어떻게 해야되고
무었을 사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한달이면 100,000원이 넘는데?
봉사활동실비란 봉사활동을 실제로 하기 때문에 주는 비용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전화들이 오는 것으로 보아서 "증빙서 제출"이 맞는것 같네요.
나는 그냥 실비란 출근(?) 즉 봉사하는 일수대로 주는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다른 곳에서 계속 전화가 오고 있어서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알아가는대로 게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은 정보 감사합니닷!
지킴이선생님들 늘 건강하십시오...👌
지난2월20일 오후 교육청 연수원에서 부산시내 중등학교 생활부장 연수가 있었는데 봉사활동실비중 활동비 사용내역은 증빙서류를 징구해 지출증빙서에 첨부하라는 배움터지킴이 지원봉사자 관련 추가자료를 통해 지시가있었는데 --- 이에 대다수 생활부장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부당하다는 의사를 전했다는 생활부장님의 전달사항임.. 각학교 생활부장님에게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자 관련 추가자료 16절지 1장 을 보여 달라고하면 내용이 게재되어있습니다, 참고로 봉사활동실비 1일 39,000원에 -교통비 20,000원 식비 7000원곱하기2식 -14,000 도합34,000원은 예전과 같이 지급하는데 나머지- 활동비5,000
원에 대하여 증빙서류 제출하
제출하라는내용입니다- 활동비 사용범위는- 학생상담과 생활지도에 사용한 간식,식비,문구류,안전물품 등 봉사활동시 들었던 경비를 월1회 특근매식비 결재하는 방식대로 월별로 카드 결재해서 정산지급하라합니다. 한달에20일 기준으로 100,000원, 년중 210일이면 일백5만원의 증빙서류를 카드로끈어 제출해야 한다합니다, -근로자 인정시비에 따른소송에 대비한 대책이라나? 어떻게 해야 할지 대책을 서로 토론이 필요합니다 , 참고로 행정실 담당자는 요지 부동으로 증빙서류를 제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공무원 대민활동비도 영수증 첨부합니까
학생상담 생활지도에 필요예산은 운영비에 지출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토론은 필요치 않은것 같은데.....
왜 토론이 필요하지 안습니까
이런사항은 지킴이 선생님의 뜻이 전달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건강생활과 담당 주무관 확인 금주내 세부지침 전달예정임 (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함) 금일 13:35 통화
감사합니다.
가능하면 토요 방과후근무를 매월 1-2회 시행하면 운영비에서 댕겨쓰고 학생지도에 필요한 간식(다과,음료,괴일,빵종류등)을 구입하고 나머지는 방한복(방한화)등을 구입하면 거의 맞게 되어있으며 이렇게 시행하는 학교가 더러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좋은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열심히 하고 우리 권리를 최대한 찾읍시다
일부학교의 행정실에서는 감사에 지적된다는 등 겁을 먹고 집행을 어렵게 만들고 어떤곳은 학생부예산이라고 운영비를 자기들 편리한대로 임의대로 집행하는 곳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되죠
sa님 교육청에서 연락 없습니까
모두 무임승차하려나 그래도 sa님이 참 고맙습니다.
3월23일 10:07 부산광역시교육청 건강생활과 담당 김보미 주무관( 860-0397 ) 통화 5,000원 /20일 =100,000원 집행건등 관련 3월/17일 지침이 보냈으니
행정실에 확인하라고 합니다 검토하여보고 어려움이 있으면 1차 회장단에서 교육청을 방문 건의하도록 함이 적정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간식비.식대.의료비.문구류.안전물품구입등 으로 개인카드로 결재후 영수증 첨부 입니다.
적은봉사료에 1일 5 천원을 깍는군요
회장단이 없는데 어떻합니까
sa님께서 회장해보세요 협회비도 받고요
회장단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
정말 고생하시네요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존경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