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토종씨드림은
정관 제10조, 11조와 임원선거규약 7조에 의거해 임원 후보자 추천을 받습니다.
사단법인 토종씨드림의 임원이 되어 토종씨앗 운동에 힘을 불어넣어 주실 회원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참고]
사단법인 토종씨드림 정관
제10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이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이사장을 포함한다)
3. 감사 2인 이하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이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2조(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임원 선거 규약
제7조(임원후보자의 등록 및 추천) ① 임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른 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상설위원회는 해당 위원 중에서 임원후보자 1인을 추천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임원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정수의 5분의 1 이내에서 회원 이외의 자를 임원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⑤ 임원후보자로 추천을 받은 자는 후보등록기간내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며,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⑥ 등록시에는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추천서,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