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경리업무는 제게 너무 어렵네요 ㅜㅜㅜ
한가지 선배님들 조언을 구합니다.
소장님 기본급+제수당=3,210,000원
소장님 매달 입주자대표회의 시간외수당 34,560원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총 지급액이 3,244,560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실수로 월평균보수액을 3,210,000신고해야 하는데 3,244,560원을 신고하였습니다
어제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럴경우 그냥 유지를 해도 무관한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월평균보수변경신청을 별도로 해야하는지요??
만약 변경신청을 하면 건강,고용,산재 모두 변경신청을 해야하는지 선배님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댓글 시간외 수당은 비과세가 아니라서 포함해서 신고해야 하지 않나요?(저도 잘 몰라서요~)
시간외 수당도 연말정산할때 다 신고 할꺼니까
4대보험에도 포함해서 신고해야 되는거 같아요~
저는 소장님 업무추진비까지 포함해서 신고했어요
우리소장님 말씀이 그렇게 해야 퇴직금 계산할때 퇴직금에 산입가능하다고 하셔서요..
그럼 별도로 다시 변경신고하지 않아도 괜찮겠지요... 감사합니다~~
@로즈마리 다른분들 의견도 더 기다려보면 좋을것 같아요^^
민민님 설명 잘 하시네요~👍 전에 토오님도 연차랑 상여금 다 반영해서 급여신고해야 한다 했어요~~ 건강,고용 연말정산 이 4월쯤 통보 반영해서 환급,추징 나오잖아요~~ 많이 내심 그만큼 환급되실수 있으니 괜찮을거 같아요~~
저는 토오님 강의 듣고 건강과 고용은
급여에 맞게 자동계산되게 셋팅해놧어여..그래야 나중에 정산시
폭탄 맞지 않으려구요
물론 보수총액도 신고는 햇지만
소장님 같은경우 시간외수당이 유동적이라 보수 신고때는 넣지 않앗구요..
미리 넣어서 신고해도 무방할듯요
매월 발생한다면요..
모든분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