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상황]
2025년 1월 26일
1. 머리말
마하반야바라밀
불광형제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법회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법회를 함께 하시는 혜담스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최근의 상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 적반하장격의 사측 홍보물에 대한 의견
- 어제 사측에서 새로운 홍보물을 게시하였습니다. 적반하장격의 허위주장을 담고 있어서 몇 가지 주요 내용에 대한 사실과 의견을 밝힙니다.
(1) 지정스님에 대한 법적 다툼의 시작 문제
- 지정스님에 대한 법적 다툼을 우리가 시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 법적 다툼은 바로 지정스님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정스님은 본인 명의 부동산 대부분을 공양주에게 양도한 사실이 드러나 두 사람의 사이가 은처승과 은처의 관계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스님측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문제 삼은 사람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면서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판 결과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가 많이 드러나 법원에서는 1999년 이후에는 두 사람이 은처승과 은처의 관계에 있다는 표현이 허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실을 불광형제 여러분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 회장단이 지정스님에 대하여 가처분신청을 한 일이 있는데 이는 지정스님께서 불광법회 회칙을 위반하여 임의로 가짜 회장단을 부촉하고 우리의 활동을 방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지정스님은 법원의 가처분결정과 이를 집행하기 위한 간접강제결정도 위반하면서 우리의 적법한 법회활동 등을 방해하여 민사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 만약 우리가 그러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현재 어떠한 상황이 되어 있을지는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지정스님께서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시고 청정수행자이셨던 광덕스님의 제자다운 모습을 보이신다면 현 사태의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혜담스님에 대한 명예훼손 문제
- 혜담스님께서 개인적으로 작성한 문건을 광덕문도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밝혔다고 했는데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작년 10월의 문도스님 입장문은 혜담스님이 아닌 다른 스님께서 주도적으로 작성하신 것이고 다수의 동의를 받아 발표하셨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몇 분이 그 과정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작성자와 동의한 분들을 모두 밝히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분들의 입장 등을 고려하여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 그 외 사측에서 사실과 달리 혜담스님을 폄훼하는 표현은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3) 광덕스님의 사상 공부
광덕스님의 사상을 공부하는 데 힘을 기울이자는 주장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사측에서 발행한 책 하나를 가지고 광덕스님 사상을 공부하자고 권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광덕스님 가르침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서로 어떠한 방법으로든 광덕스님 가르침을 깊이 공부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나아가 광덕스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4) 재정투명화 문제
- 불광사가 재정투명화를 잘 하고 있다면 환영할 일입니다. 다만 불광법회 회칙 및 불광사·불광법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준하는 수준으로 투명하게 운영하고, 재건축 불사 내역에 대해 불광형제들의 감사를 받기 바랍니다.
- 불광법회에서는 자발적인 후원을 받아 법회 운영 등에 사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매주 법회보에 공개하고 지출은 회장단과 정수위 연석회의에서 논의하여 결정하고 분기별로 수입 및 지출 내역을 명등회의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5) 동명스님의 불광사 주지로서의 정당성 결여 문제
- 우리가 동명스님의 주지직을 문제삼는 것은 그 동안의 관례에 어긋나게 주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불광사 주지는 광덕문도회 회원인 스님 또는 그 상좌가 맡았고, 불광사태 이후에는 창건주가 문도회의에서 협의한 후 대각회 이사장에게 주지를 추천하여 왔습니다.
- 그런데 동명스님의 은사 지홍스님은 2018년 6월 12일경 광덕문도회를 탈퇴하였기 때문에 동명스님은 불광사 주지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더구나 창건주 지정스님은 문도회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문도회를 탈퇴한 지홍스님과 협의해서 동명스님을 불광사 주지로 추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동명스님은 불광사 주지로서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종래 문도회의는 광덕스님 기일과 불광법회 창립기념일에 즈음하여 정기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불광법회에서 문도회의 개최를 방해했다고 핑계를 대지 말고 하루속히 문도회의를 개최하여 주지스님뿐만 아니라 창건주와 회주 스님도 선정해 주기 바랍니다.
(6) 법회장의 임기 및 소송제기 문제
- 사측에서는 제 임기가 끝났다고 합니다만 불광법회 회칙에는 법회장의 임기가 끝나도 후임이 결정되기 전까지 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스님이 창건주에서 물러나시고 새로운 창건주 및 회주스님께서 부임하고 절차에 따라 후임 법회장을 선임하면 저는 자동으로 퇴임하게 됩니다.
- 제가 법률가 출신이므로 다른 직종의 사람들보다 법률을 잘 활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요일마다 보광당에서 정기법회를 할 수 있는 것도 법원의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소송의 단점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민사사건으로 갈등을 해소하더라도 형사사건화는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하여 왔습니다. 2018년 지홍스님 사태 이후 처음 지홍스님을 고발한 것도 현재 사측에 속해 있는 몇 명의 거사들이 제 의견을 무시하고 한 일입니다. 그 이후에 사측에서 불광법회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차례 고소·고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당기간을 참았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로서도 인내심만 가질 수 없었고 불광법회의 존속을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고소·고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 동명스님이 주지로 부임한 이후에도 스님은 회장단을 1~2번 만난 이후 대화를 거부하면서 대내외적으로는 화합을 무척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불광법회측을 상대로 많은 민·형사 사건들을 제기해오고 있습니다.
① 대표적인 것이 2024년 4월에 불광사 명의로 불광법회를 상대로 하여 부처님오신날에 불광사 시설 사용의 금지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던 것이고 이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② 구담 총무스님은 작년에 현수거사님을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불송치결정으로 끝났습니다.
③ 사측은 작년에 현수거사님을 “가짜 주지”, “돈밖에 모르는 주지”란 표현에 대한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불송치결정으로 종결되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벌금 200만 원으로 약식기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이와 같이 대화는 하지 않고 주로 소송으로 사태를 해결하려 한 사람은 오히려 사측입니다. 우리측에서 동명스님이 온 이후 사측에 새로 제기한 사건은 단 한 건입니다. 심월행 보살님께서 종무원들의 위법행위로 상해를 입은 사건이 오래 전에 있었는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심월행 보살님께서 개인적으로 작년 12월에 불광사 등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입니다. 그 외 종무원이 현수막을 칼로 훼손하여 긴급 출동한 경찰이 이를 형사사건화 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소요되지만 우리가 법적 절차를 활용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정당하게 요구하는 것을 우리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힘을 빌리는 것입니다. 다행이 제가 현직 변호사이기 때문에 제가 관여하는 사건에서는 제가 모두 무료로 봉사함으로써 경비를 조금이나마 절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앞으로 사측에서는 적반하장격의 주장을 하거나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하는 일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앞으로 이런 일을 계속하거나 우리의 공양간 사용, 홍보물 게시 등을 방해하면 부득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 맺음 말
- 다가오는 수요일이 설날입니다. 오늘 합동차례를 모시는 날에 사측의 게시글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게 되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부당한 게시글을 반박하는데 귀한 시간이 사용되는 일 없이 새해부터는 좋은 말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불광형제 여러분들께서도 어린 시절 설날에 새 옷을 입고 어른들께 세배를 다니셨을 것입니다. 이번 설날 긴 연휴기간에 가족 및 친척들과 함께 정담과 새해의 꿈을 나누시는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