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존재이며 더불어 사회성을 가진 존재이기에 필연적으로 개인적인 이익이 충돌할 수 밖에 없는 환경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선천적으로 비폭력적인 인간은 이 갈등을 회피하고 또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자유로운 의지로 사회적인 계약을 이룬다.
루소는 여기에서 발생하는 계약에 대한 권리를 주권이라 말하며 이는, 결코 양도될 수도 분할할 수도 없는 천부적인 권리라고 단언한다.
그리하여 주권을 바탕으로 정치체를 이룸으로써 각자의 안녕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시민들은 평등을 기초로 한 관계로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계약을 바탕으로 발생한 정치체와의 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된다.
스스로 불가사리가 되는 정치체는 주권자를 노예로 만들어버리게 되므로, 그는 정치체와의 관계는 주권을 담보로 한 사회계약이 아닌 '주권자와 정치체가 맺는 결사의 계약' 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정치체가 공통의 이익을 외면하는 경우 계약을 파기함으로써, 정치체에 위임된 결사의 계약 또한 자동적으로 파기되므로 정치체는 존재 근거가 없어진다고 말한다.
즉, 계약 당사자의 이익이 침해된다면 항상 최초의 계약으로 돌아가기를 곧 자연법으로 돌아가기를 권한다.
‘인간은 본래 자유인으로 태어났다. 그런데 그는 어디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다른 사람의 지배자로 믿기도 하는데, 실은 이 사람은 더 심한 노예가 되어 있다. 어떻게 이런 뒤바뀜이 생겨났는지 나는 모른다. 그렇다면 이것을 정당한 것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이 물음에는 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댓글 '나는 모든 악들이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잘못 통치된 인간에게 속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크게 위안이 되고, 매우 유용한 것을 알게 할 것이다' - 나르시스의 서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