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본문내용
|
다음검색
구개혁측, 합동총회에 승소 | |||||||
합동 내부의 대대적인 분열 예상돼 | |||||||
김정혜령 (272) | |||||||
2005년에 있었던 구개혁과 구합동의 합동은 거대교단과 중형교단의 차등적 영입이나 흡수가 아닌 동등한 관계에서의 ‘합동’ 이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판결이 있었다. 어제 7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최성준 판사)는 두 교단의 합동 조건과 관계를 명시한 <합동원칙합의서(합의서)>의 효력을 인정하여 구개혁이 합동에 편입된 것이 아님을 주장해온 구개혁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는 지난 4월 14일에 동 법원에서 내린 '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사건의 가처분신청 결정과 동일한 결과이다. 구개혁측 목회자 총신학적취득에 얽힌 속앓이 쟁점은 제 95차 총회결의 중 ‘2005년에 합동하여 정회원이 된 구개혁측 목회자 전체를 헌법 정치 제 15장 제 13조의 해당자로 결의하여 2주간 80만원의 특별교육을 실시케 하고 총회장과 총신운영이사장, 총회 신학원 원장명의로 졸업증서를 수여한다“는 대목이다. 2005년 당시 양 측이 합의한 합의서에 언급된 특별교육이라곤 9항이 유일한데 그나마도 <2005년도 이후 입학생 및 졸업생부터 2개월간의 특별 교육을 실시하여 강도사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준다>고 되어 있어 목회자 전체에 대한 특별교육과는 전혀 무관하다. 그러나 2010년 95차 총회는 구개혁측 목회자 전체에게 2주간의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졸업증서를 수여하는 굴욕적인 편목과정을 결의했다. 사실 지난 6년간 구개혁측 목회자들은 총신학적취득을 하려면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는 차등대우를 받아 동등한 '교단 대 교단 합동' 목회자로서 대우받지 못한다는 나름의 속앓이가 있었다. 총회 결의 후 구개혁측은 합동총회에 대한 기대를 접고 구개혁파 목회자들 중심의 <개혁목회자협의회(개혁협)>소속 최창근 외 4인 주도하에 총회장 김삼봉 목사를 상대로 ”총회결의무효확인(2011가합10209)“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지난 4월 가처분에서 승소한데 이어 어제 본안소송 판결에서 '총회결의 무효' 를 확정받기에 이른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와 종교단체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이 국가의 간섭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단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정도여서는 안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시(대법원2006.2.10선고 2003다63104판결)에 비춰볼 때, 재판부가 이번 구개혁측과 관련된 총회결의를 무효화한 것은 이 결의가 단순한 절차상의 하자가 아닌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는 중대한 하자였음을 말한다. 그간 구개혁의 총신학적취득 문제를 꾸준히 보도해온 리폼드뉴스는 ‘좀처럼 총회결의가 무효화되는 사례가 많지 않은 전례에 비추어볼때 본 사건의 중요성과 그 파장은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고 전망했다. 피교육자들에게 편목교육 원한다는 자술서 받아 소송을 주도해온 원고 변전석 목사에 따르면 합동측은 구개혁측이 낸 총회결의무효확인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한 뒤, 총신대 편목과정을 강행할 경우 발생할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편목과정을 밟는 이들에게 ‘법률적 문제와 상관없이 우리가 원해서 이 교육을 받고 있다’ 는 자술서를 쓰게 했다고. 2주간의 편목교육비는 80만원. 그나마도 초기에는 특별교육 이수 후 졸업증이 아닌 수료증이 수여됐다. 이러한 실갱이가 오가는 과정에서 기존 합동출신 목회자가 아닌 이들은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을 수 밖에 없었다. 합동, 언약과 신의 팔았다 변목사는 “하나님과 언약관계 안에 있는 백성은 약속과 신의가 돈보다 중요해야 한다. 합동은 언약과 신의를 팔아넘겼다” 면서 “이스라엘은 기드온 족속이 자신을 속여서 맺게 한 서약도 함부로 파기하지 않아 하나님의 칭찬을 들었다. 그런데 합동총회는 함께 서약하고 작성한 합의서를 휴지조각 취급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자신이 한 맹세와 서약이 법적 효력이 있든 없든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유불리에 따라 맹세를 뒤집는 짓을 해서는 안된다. 이래서야 어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수 있겠는가” 라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한 뒤, “승소는 당연한 결과다. 합의서가 있지 않은가. 총회 쪽 변호사들의 변론이라봐야 가처분 판결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본안판결이 나오지 않게 지연해달라든가, 9월 총회까지 시간을 주면 총회에서 구개혁측에 피해가 없도록 결의를 할 것이라고 호소하는 정도였다. 주심판사는 3차 심리하던 날 더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하고 바로 선고일을 잡았다. 왜. 합의서를 뒤집을만한 다른 결정적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정당성 없는 총회 결의가 빚어낸 막대한 손실을 보라. 돈과 시간을 낭비하고 교단은 조롱당하고 내부의 신의는 깨졌다.“ 고 말하며 통분함을 감추지 못했다. 실력의 문제 아닌 기득권의 문제 법적 문제를 떠나서 이미 6년전 양자간 합의하에 체결한 합의서를 별다른 이유없이 파기하고 굴욕적인 편목교육을 결의하여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 합동총회의 독단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해 보인다. 만약 처음부터 구개혁측의 학문적 수준과 실력 검증이 필요했다면 합의 당시에 해결방안을 모색했어야 했다. 설령 학문적 능력이나 신학적 수준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구개혁측과 더불어 진지하게 검토하고 논의하는 동반자적 자세가 필요했다. 그러나 과연 합동총회가 내세우는 이유처럼 단지 구개혁측 목회자들의 학문적 수준의 문제였을까? 교회에 만연한 차등과 차별, 권위주의와 독단, 금권이 만들어내는 기득권을 위한 치졸한 잔꾀는 아니었을까? 자신에게 해가 될찌라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서약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자 했던 여호수아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초심을 잃지 않는 이들 앞에서 세상의 원리는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모래성에 지나지 않을 터. 합동총회의 항소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명심하자,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리폼드뉴스 관련기사 참조 법원, 구개혁 관련 "총회결의 효력정지” |
첫댓글 수고들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