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3월 3일부터 전면 시행하는 ‘국선세무대리인제도’를 위해 237명의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를 국선세무대리인으로 위촉했다고 4일 밝혔다.
제도 시행에 앞서 무보수 지식기부라는 점에서 호응도가 저조할 것이라는 일부 우려가 있었으나, 국선세무대리인 공모 결과 신규개업자부터 대로펌 소속 저명인사까지 다양한 전문가 700여명이 지원하여 3:1의 경쟁률을 보였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선세무대리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영세납세자가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의 불복청구 즉,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국선세무대리인을 지정하여 무료로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단, 법인납세자, 복식부기위무자,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제도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재산수준을 고려해 영세납세자로 지원 대상이 제한된다.
불복청구서가 접수되면 국선세무대리인 지원대상 여부를 판정한 후 지원대상자에게 제도 및 절차를 안내하고, 안내를 받은 납세자가 국선세무대리인 지정신청서를 접수하면 즉시 국선세무대리인이 지정되어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별도의 예산 없이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무대리인에게는 지식기부의 기회를 제공하는 창조행정이 구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현행 세법에서는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를 침해 당한 사람은 그 처분의 취소‧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국세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처분에 불복하는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거나 곧바로 심사청구(국세청) 및 심판청구(조세심판원)를 직접 제기할 수 있는데,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중복 제기할 수 없다.
이의신청은 관할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불복절차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에 대한 결정은 이의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의신청을 한 경우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에 대한 결정은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만약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반드시 거친 후 결정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