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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에 대한 내용 중 모호한 부분이 있어 문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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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4.11.26 10:09:05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08호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② 이 기준에서 적용하는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는 도로와 철도 및 그 밖의 소음발생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한다)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 단지내의 도로소음은 제외한다. ③ 그 밖의 소음발생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영향도의 측정과 예측, 측정결과의 법적 기준에의 적합성 판단은 「환경정책기본법」및「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여기서 제2조 ③번에 소음발생시설이라하면 골프장도 포함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과업 대상지 주변에 골프장이 인접하여 있습니다. 대지경계선에서 소음을 측정하면 40dB(A)로 측정되고, 주변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배경소음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 골프장도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에 의한 측정대상지역으로 봐야합니까? 2. 측정대상지역으로 본다면 골프장에 대한 소음원을 어떻게 설정하면 됩니까? 3. 실내소음도 측정시 환기시설이 방에 없거나, 보일러 실, 베란다에 설치된 경우 실내소음도 45dB(A)이하 기준으로 적용해야합니까? | ||
처리결과 |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국민신문고(인터넷)를 통해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08호)에서 정하고 있는 소음방지대책은 도로나 철도 등 교통소음에 대한 측정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동 기준 제2조제3항에서 기타 소음발생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영향도의 측정은 환경정책기본법 등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당 여부는 해당 지자체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내소음도는 해당 공동주택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주택단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 건축되는 경우, 공동주택의 세대 안에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환기설비를 갖춘 상태에서 6층 이상인 부분에 대하여는 실내소음도 45dB(A) 이하가 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67, 담당 강윤빈)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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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