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정 신 청 이 유 서
사건: 2014 고불항(제주) 제 8 호
본 사건(2014 고불항(제주) 제 8 호)의 담당 검사인 이×× 검사는 ‘이 항고 사건의 피의사실 및 불기소처분 이유의 요지는 불기소처분 검사의 불기소처분결정서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원용하는 바, 일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항고기각 처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정 신청합니다.
- 다 음 -
제주시 선관위위원장, 사무국장은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므로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첫째: 제주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제주시 선관위위원장은 애월읍제4투표구 + 조천읍제5투표구 + 조천읍제4투표구 = 3,781 매를 12월 19일 22시 04분에 공표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3개 투표구를 합산(불법) 한 것을 언론사에 12월 19일 22시 02분 (92번) 제공했다
중앙선관위는 제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1분~2 분전에 언론사에 제주시 애월읍제4투표구 + 조천읍제5투표구 + 조천읍제4투표구 = 3,781 매의 개표결과를 제공했다.
또 제주시 선관위위워장이 조찬읍제8투표구 2,058 + 화북동제7투표구 1,723 + 조천읍제6투표구 1,316 = 5,097매 를 공표했다.
중앙선관위는 제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3개 개표상황표를 방송사에 제공하지 않았고 그 대신
중앙선관위는 제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도 않은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개표상황표 2,058 + 1723 + 1,316 = 5,097 를 만들어서 방송사에 제공했다.
그리하여 제주시 선관위가 보고한 총 투표자수만 맞춘 것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둘째: 제주시 개표소는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중앙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 전송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중앙선관위 선거2과 2012년 12. 11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시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제주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제주시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제주시 선관위 사무국장은 직무유기를 했다(형법제122조)
셋째: 제주시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용지 교부수 보다 투표수가 많은 유령투표 현상인 부정개표 상황표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제주시 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1 현상이 발생하면 바로 확인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공직선거법제249조)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제주시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발생하면 전산 프로그램의 오작동인지 아니면 전산조작의 결과인지 확인하게 하고 + 1 이 발생한 개표상황표를 즉각 폐기하고 부정개표의 원인 규명을 지시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3조)
넷째: 제주시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분류가 끝나기도 전에 5 건의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상황표는 반드시 투표지 분류가끝나고 심사집계부에서 수개표를 하고 심사위원이 확인하고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해야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나 제주시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분류가 끝나기 전에 5개 투표구 개표상황표를 공표했다.
이는 제주시 선관위위원장이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한 으로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위원장 공표시각이 잘못된 것을 그대로 전송하므로 직무유기했다.
다섯째: 제주시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오작동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 분류시각이 2012년 12월 18일로 기재된 불법 개표상황표가 발생하면 즉시 개표상황표를 폐기하고 개표기를 수를 명령하고 수개표를 실시하여 수기로 다시 개표상황표를 작성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18일로 입력된 개표상황표가 14 건과 투표장 개표시각이 기재된 3건의 불법 부정 개표상황표를 날인 승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
투표지분류기 운영부 책임사무원 서유정씨는 개표기 오작동이 14 건이나 계속적으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개표상황표에 이상없다고 날인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122조)
관리감독해야 할 제주시 선관위 사무국장도 직무유기이다.
여섯째: 제주시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한 것을 승인했다.
(공직선거법제 178조2항)
제주시 선관위는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수개표를 누락했다. 그로인해 개표기에서 나오는 100매 묶음의 투표지에 있을 혼표(A후보자에 B후보자의 표가 들어 있는 것)와 무효표(무효된 표가 A후보자의 표에 들어간 것)를 확인할 수 없게 했다.
제주시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한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
일곱째: 제주시 선관위는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인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개표기에서 '미인식투표지'가 5% 이상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다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제주시 선관위 투표구에서는 미분류 5% 인 개표상황표가 28 개 중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18 개 투표구에서 쏟아져 나왔다.
이같은 현상이 발생하면 제주시 선관위위원장은 반드시 전자개표기 수거를 명령하고 전량 수개표를 실시하여 수기로 개표상황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시 선관위위원장은 5% 이상 미분류가 28 개 중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가 18 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개표기를 사용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5 % 이상인 미인식투표지가 18 개 투표구에서 나온 불량개표기임을 알고도 불량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여덟째: 제주시 선관위는 개표기 10 대를 사용승인하므로 개표참관불능상태를 만들었다.
공직선거법 제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 6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개표기는 반드시 6대 만 설치해야 한다.
제주시 선관위는 개표기 10 대를 설치 운영하여 참관인들이 개표참관불능 상태를 조장했다. 이는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이다(형법제122, 123조)
아홉째: 제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상황표 매수가 다르다.
제주시 선관위가 공표한 개표상황표 갯수는 141 개인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주시 개표상황표 갯수는 111 개다.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 2항에 의하면 개표상황집계는 투표구별로 공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와 제주시 선관위가 공모하여 제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구 별로 언론사에 제공하지 않고 합산한 개표상황표를 공표, 제공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투표구별로 공표하고 집계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를 정면으로 위배했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이상의 이유에 따라서 본 사건은 고소인 진술 및 수사가 개시되어야 하고, 첨부된 바와 같이 명백한 불법, 탈법을 했습니다.
제주시 선관위위원장과 사무국장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에 대하여 헌법 제 114조에 따라 존립하는 국가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서 공직선거법과 형법 제 122조 직무유기, 123조 직권남용, 227조 허위공문서 작성의 범죄를 했습니다.
피고인들의 불법 부정선거 주관은 헌법 제 114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정선거 주관 및 정치개입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기관인 선관위의 ’명시적의무와 권능행사를 방해’ 했습니다.
그리하여 본인들은 제주시 선관위위원장과 사무국장이 명백한 범법 행위를 했기에 재정신청하고자 합니다.
2014년 1월 17일
재정신청인 김후용, 김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