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군인, 군무원에게 통신용역을 공급한 것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12. 선고 중요 판결] |
2023두5870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군인, 군무원에게 통신용역을 공급한 것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통신용역의 국내공급에 영세율 적용대상으로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및 이러한 법리가 통신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주한미군인 등인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2항 제1호 (라)목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통신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를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 용역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8호에 따르면, ‘비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를 말하는데,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은 제1호에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은 제2조에서 주소와 거소의 판정기준을, 제2조의2에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제에서 영세율 적용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재화의 수출이나 용역의 국외공급에만 인정되고, 용역의 국내공급에 대하여는 용역의 국외공급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제한적으로 인정되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비거주자 등 영세율 적용요건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두2774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두4967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어떠한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 여부의 다툼이 있는 경우 영세율 적용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영세율 적용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위에서 본 법리와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통신용역의 국내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해당하여야 하고, 이때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8호에 따라 소득세법 제1조의2 및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의2를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주한미군지위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합중국군대의 구성원과 군속(이하 ‘주한미군인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도,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부가가치세법상 비거주자 판정기준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