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과
마일리지?
현행법상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벌점을 받고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 40일의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벌점이 쌓이게 되면 아무래도 운전자들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나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운전자라면 특히 더 부담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13년 8월 1일부터
경찰청에서는 이른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사고 운전을 하면 마일리지 점수가 적립되어 벌점으로 인한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란?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경찰청에서 전체
운전자(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 - 면허가 정지 중인 자 제외)를 대상으로 마련한 제도입니다. 전국 경찰서·지구대·파출소와 우리은행 각 지점에서
서약을 접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서약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 동안 무위반·무사고 운전을 하면 마일리지 10점을 적립해준다고 합니다.
무위반·무사고 운전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1년간 위반 없이 운전하여 마일리지 10점을
얻었다면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벌점과 정지일수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10점에 10일)
만약 서약 실천 기간 중(1년 내)에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위반 없이 마일리지 10점을 받은 경우는
다음날 다시 서약할 수 있습니다. 서약 횟수에 제한은 없고, 해마다 서약을 하고 지키면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또한 면허 정지 처분으로
면허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계속 마일리지가 유지된다고 하니 아직 서약하지 않으신 운전자분들은 가까운 경찰서를 찾아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려의
목소리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 시행 초기에는 경찰들이 착한운전
마일리지 실적 압박 때문에 홍보에 너무 열을 올린 나머지 경찰의 본연 업무인 순찰 시간이 줄어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제도의 구조상, 실제 운전을 하지 않는
운전자(장롱면허)에게 유리한 제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운전자가 실제 운전을 하던지 안 하던지 1년 간 위반사항이 없으면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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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0만
운전자
2013년 1분기 등록된 운전자 수가 28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미 자동차와 운전은 우리 생활에 중요한 일부가 되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가 위와 같은 우려가 있기도 하지만,
운전자들 스스로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착한 운전’을 하도록 이끄는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운전자 여러분, 지금부터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서를 작성하고 마일리지를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것은 어떨까요?
참조 : http://blog.daum.net/spogood/